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4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가. 연구 배경 25
나. 연구 목적 27
2. 연구 내용 및 방법 27
가. 연구 내용과 범위 27
나. 연구 방법 28
Ⅱ. 통계를 통해 본 가족변화와 부양의식 31
1. 가족구조의 다양성 확대 32
가. 가족을 선택하지 않는 개인들: 비혼과 1인가구 증가 32
나. 가족의 유동성 증대 37
2.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 42
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 42
나. 가족 부양 인식 변화 45
3. 소결 51
Ⅲ. 민법상 부양제도 현황 및 가족변화에 대응한 부양 이슈 53
1. 민법을 통해 본 부양제도 현황 54
가. 민법상 부양제도 개관 54
나. 민법상 부양제도 검토 56
2. 판례 및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본 가족 부양 이슈 66
가. 서설: 부양 관련 소송ㆍ법률 상담 추이 66
나. 가족ㆍ부양인식 변화에 따른 책임 약화 67
다. 부양 책임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상호관계성 73
라. 유동적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 부양 78
마. '기꺼이' 부양을 '선택'하는 사람들 80
3. 소결: 가족 부양 이슈와 함의 82
Ⅳ. 외국의 부양 관련 법제 현황 85
1. 서설 86
2. 독일 88
가. 사적 부양제도 개관 88
나. 공적 부양제도 개관 93
다.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의 관계 98
3. 영국 100
가. 부양제도 개관 100
나. 공적 부양제도 개관 102
다. 사적 부양제도 개관 104
4. 소결 107
Ⅴ. 결론-부양제도 정비 방향 및 과제 110
1. 부양제도 정비 방향 111
2. 부양제도 정비 과제 115
가. 상호 부양을 선택한 당사자들을 위한 부양 규정 정비 115
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근거 및 우선 순위의 명확화 117
다. 친족 부양 범위 축소와 재구조화 118
라. 공적 부양제도 강화-사적 부양제도 재구조화와의 조응 119
참고문헌 121
Abstract 132
판권기 138
〈표 Ⅰ-1〉 전문가-연구진 워크숍 운영 30
〈표 Ⅱ-1〉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2020-2050) 36
〈표 Ⅱ-2〉 미성년 자녀수 별 이혼 구성비 추이 38
〈표 Ⅱ-3〉 이혼ㆍ별거ㆍ헤어짐 당시 자녀 유무(2021) 38
〈표 Ⅱ-4〉 연령별 이혼에 대한 태도(2020) 40
〈표 Ⅱ-5〉 가족의 정의 42
〈표 Ⅱ-6〉 가족의 범위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43
〈표 Ⅱ-7〉 성인 자녀와의 상호지원/수혜 여부 44
〈표 Ⅱ-8〉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에 대한 동의 여부 45
〈표 Ⅱ-9〉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46
〈표 Ⅱ-10〉 자녀에 대한 인식-노후를 위해 자녀 필요 47
〈표 Ⅱ-11〉 자녀에 대한 인식-노후를 위해 자녀 필요(연령별, 2020) 47
〈표 Ⅱ-12〉 성별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2020) 48
〈표 Ⅱ-13〉 연령 및 성별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2020) 49
〈표 Ⅱ-14〉 자녀 부양 책임져야 하는 시기(2021) 50
〈표 Ⅲ-1〉 민법상 부양 체계 55
〈표 Ⅲ-2〉 친족 간 부양 관련 민법 규정 62
〈표 Ⅳ-1〉 법제별 사적 부양의무자의 범위 87
〈표 Ⅳ-2〉 독일 민법상 부양 체계 89
〈표 Ⅳ-3〉 독일 사회법 중 총론 부분 95
〈표 Ⅳ-4〉 독일 사회법 중 각론 부분 95
〈표 Ⅳ-5〉 국가의 변제자대위 배제 사유 99
〈표 Ⅳ-6〉 영국 소득보장급여의 분류 103
〈표 Ⅳ-7〉 영국의 사적 부양 체계 105
[그림 Ⅱ-1] 혼인건수(건) 및 조혼인율(1980-2020) 32
[그림 Ⅱ-2] 결혼에 대한 태도(1998-2020) 33
[그림 Ⅱ-3]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2020) 34
[그림 Ⅱ-4] 남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2020) 34
[그림 Ⅱ-5] 1인가구 비율 35
[그림 Ⅱ-6] 1인가구 연령별 구성비 36
[그림 Ⅱ-7] 이혼건수(건) 및 조이혼율(1980-2020) 37
[그림 Ⅱ-8] 이혼에 대한 태도(2006-2020) 39
[그림 Ⅱ-9]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2008-2020) 40
[그림 Ⅱ-10] 여성의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2020) 41
[그림 Ⅱ-11] 남성의 비혼 동거에 대한 태도(2020) 41
[그림 Ⅱ-12] 부모 부양에 대한 태도(2002-2020) 48
[그림 Ⅲ-1] 부양료 심판 청구 접수 건수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