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3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1. 연구 내용 16
2. 연구 방법 17
제2장 국내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 현황 23
제1절 국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및 유사사업 수행 조직 현황 23
1. 중앙 단위 지원 조직 23
2. 광역 단위 지원 조직 42
3. 기타 단체 74
제2절 영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사업 현황 75
1. 사회서비스 체계 개요 75
2. 돌봄서비스품질진흥원 77
3.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 83
4. 돌봄서비스 품질관리위원회(CQC) 86
제3장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현황 91
제1절 시·도 사회서비스원 개요 91
1. 사회서비스원 설립 배경과 주요 기능 91
2. 민간의 서비스 제공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민간지원사업 93
제2절 시·도 사회서비스원 주요 현황 95
1. 예산 및 조직, 인력 현황 95
2. 시설(사업) 운영 현황 99
제3절 시·도 사회서비스원 직무 현황 103
1. 직무 요소 도출 103
2. 직무 실태 분석 109
제4절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현황 116
1.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주요 현황 116
2.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실태 120
제4장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 기능 강화 방안 163
제1절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진단 163
1. 민간지원사업의 일반 여건 및 공통 진단 163
2. 시설 안전점검 지원 사업 176
3.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185
4.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사업 192
5. 대체인력 지원사업 196
6. 지자체 특화사업과 기타 202
제2절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개선 방안 204
1. 일반여건 및 공통요소 개선 방안 204
2. 사업별 개선 방안 209
3.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 운영지침 개정 방향 220
제3절 지역 사회서비스 정착지원 방안 237
1. 시군구 사회서비스 이용과정의 문제점 237
2. 시군구 사회서비스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245
제5장 결론 및 제언 26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61
제2절 정책 제언: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 264
참고문헌 273
부록 281
[부록 1]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실태조사 조사표 281
[부록 2]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 담당자 FGI 질문지 295
[부록 3] 시·도 자활센터 사업 현황 297
〈표 1-1〉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실태조사 조사내용 18
〈표 1-2〉 초점집단연구 개요 19
〈표 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6조 보건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 24
〈표 2-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 사업 24
〈표 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년 보건산업 우수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 25
〈표 2-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 27
〈표 2-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요 사업 28
〈표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사업 35
〈표 2-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화 및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36
〈표 2-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 양성사업 37
〈표 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 양성사업 세부 지원현황 37
〈표 2-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산업혁신 38
〈표 2-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자활복지개발원의 주요 사업 39
〈표 2-12〉 2020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고용복지 연계 일자리 창출사업 41
〈표 2-13〉 2020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상자별 교육사업 42
〈표 2-14〉 시·도 사회서비스원 유관 민간지원 사업 위탁 현황 43
〈표 2-15〉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주요 기능 45
〈표 2-16〉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48
〈표 2-17〉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주요 사업(가정양육 지원 제외) 49
〈표 2-18〉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 실적(2021년 기준) 55
〈표 2-19〉 시·도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현황 58
〈표 2-20〉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주요 사업 60
〈표 2-21〉 서울, 경기,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조례 기준) 63
〈표 2-22〉 시·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64
〈표 2-23〉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주요 사업(조례 기준) 69
〈표 2-24〉 시·도 복지재단 주요 민간기관 지원 사업 70
〈표 2-25〉 광역 단위 민간기관 지원 조직의 현황 71
〈표 2-26〉 광역 단위 민간기관 지원 조직의 기관 지원활동 분류 73
〈표 2-27〉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유관 민간지원 조직(광역 단위)의 지원 범위 74
〈표 2-28〉 영국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및 지원체계 77
〈표 2-29〉 영국 NICE 사회적 돌봄 지침 - 2022년 추가된 지침 84
〈표 2-30〉 영국 NICE 성인 돌봄 품질 기준 84
〈표 2-31〉 CQC 등록 필수기준(fundamental standards) 86
〈표 3-1〉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 및 주요사업 92
〈표 3-2〉 시·도 사회서비스원 22년도 예산 현황 97
〈표 3-3〉 시·도 사회서비스원 본부 조직 및 인력 현황 98
〈표 3-4〉 시설(사업) 설치·운영 및 종사자 고용 현황(22년 6월 말 기준) 99
〈표 3-5〉 국공립시설 운영 세부 추진 현황(22년 6월 말 기준) 100
〈표 3-6〉 정부위탁사업 운영 세부 추진 현황(22년 6월 말 기준) 101
〈표 3-7〉 종합재가센터 운영 세부 추진 현황(22년 6월 말 기준) 102
〈표 3-8〉 직무실태조사 대상 시·도 사회서비스원 부서 현황(22년 11월 기준) 103
〈표 3-9〉 경영지원·기획부서 직무 요소 104
〈표 3-10〉 감사부서 직무 요소(라 지역) 105
〈표 3-11〉 정책연구부서 직무 요소(가, 다 지역) 106
〈표 3-12〉 시설운영부서 직무 요소 106
〈표 3-13〉 민간지원부서 직무 요소(가, 나, 다 지역) 108
〈표 3-14〉 교육지원부서 직무 요소(라 지역) 108
〈표 3-15〉 직무실태조사 응답자 현황 109
〈표 3-16〉 경영지원·기획부서 직무 수행 현황 110
〈표 3-17〉 감사부서 직무 수행 현황(라 지역) 112
〈표 3-18〉 정책연구부서 직무 수행 현황(가, 다 지역) 112
〈표 3-19〉 시설운영부서 직무 수행 현황 113
〈표 3-20〉 민간지원부서 직무 수행 현황(가, 나, 다 지역) 115
〈표 3-21〉 교육지원부서 직무 수행 현황(라 지역) 116
〈표 3-22〉 민간지원사업 담당 팀 및 인력 현황 117
〈표 3-23〉 민간지원사업 제공 실적 118
〈표 3-24〉 민간지원사업 시설 유형별 지원 현황(2021.9~2022.8) 119
〈표 3-25〉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제공 분야별 지원 현황(2021.9~2022.8) 119
〈표 3-26〉 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제공 분야별 지원 현황(2021.9~2022.8) 120
〈표 3-27〉 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2021.9~2022.8) 120
〈표 3-28〉 경영컨설팅 대상 기관 신청·접수 방식 121
〈표 3-29〉 사전에 정해진 경영컨설팅 대상 기준 121
〈표 3-30〉 경영컨설팅 신청 제한 기준이 없는 기관 중 별도 선정 기준 유무 122
〈표 3-31〉 신청한 기관 중 경영컨설팅 대상 별도 선정 기준 122
〈표 3-32〉 경영컨설팅 사업 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여부 123
〈표 3-33〉 실시 혹은 계획 중인 수요조사 방법 124
〈표 3-34〉 경영컨설팅 상시 운영 여부 125
〈표 3-35〉 경영컨설팅 제공 분야 126
〈표 3-36〉 경영컨설팅 분야별 강화 필요성 126
〈표 3-37〉 경영컨설팅 추가 제공 분야에 대한 의견 127
〈표 3-38〉 경영컨설팅 수행인력 유형 128
〈표 3-39〉 경영컨설팅 제공인력 확보 및 역량에 대한 의견 128
〈표 3-40〉 경영컨설팅 분야별 제공 횟수 129
〈표 3-41〉 경영컨설팅 분야별 제공 총 시간 130
〈표 3-42〉 경영컨설팅 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130
〈표 3-43〉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방법 131
〈표 3-44〉 경영컨설팅 사업 민간기관 도움 정도 132
〈표 3-45〉 경영컨설팅 사업 민간기관 도움 정도에 대한 사유 132
〈표 3-46〉 경영컨설팅 활성화·고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 134
〈표 3-47〉 경영컨설팅 활성화·고도화를 위한 기타 의견 134
〈표 3-48〉 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접수 방식 135
〈표 3-49〉 사전에 정해진 안전점검 지원 대상 기준 136
〈표 3-50〉 신청 제한 기준이 없는 기관 중 별도 선정 기준 유무 136
〈표 3-51〉 신청한 기관 중 안전점검 지원 대상 별도 선정 기준 137
〈표 3-52〉 안전점검 사업 기관 대상 현황조사 실시 여부 137
〈표 3-53〉 실시 혹은 계획 중인 현황조사 방법 138
〈표 3-54〉 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상시 운영 여부 139
〈표 3-55〉 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제공 분야 140
〈표 3-56〉 안전점검 지원 분야별 강화 필요성 141
〈표 3-57〉 안전점검 추가 지원 분야에 대한 의견 141
〈표 3-58〉 안전점검 지원사업 수행인력 유형 142
〈표 3-59〉 안전점검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142
〈표 3-60〉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방법 143
〈표 3-61〉 안전점검 지원사업 민간기관 도움 정도 144
〈표 3-62〉 안전점검 지원사업 민간기관 도움 정도에 대한 사유 144
〈표 3-63〉 안전점검 지원사업 활성화·고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 146
〈표 3-64〉 안전점검 지원사업 활성화·고도화를 위한 기타 의견 146
〈표 3-65〉 제공인력 교육사업 신청 단위 147
〈표 3-66〉 제공인력 교육사업 신청·접수 방식 148
〈표 3-67〉 사전에 정해진 제공인력 교육 지원 대상 기준 149
〈표 3-68〉 신청 제한 기준이 없는 개인/기관 중 별도 선정 기준 유무 149
〈표 3-69〉 신청한 개인/기관 중 교육대상 별도 선정 기준 150
〈표 3-70〉 제공인력 교육사업 기관/개인 대상 수요조사 실시 여부 150
〈표 3-71〉 실시 혹은 계획 중인 수요조사 방법 151
〈표 3-72〉 제공인력 교육사업 상시 운영 여부 152
〈표 3-73〉 제공인력 교육사업 제공 분야 153
〈표 3-74〉 제공인력 교육사업 분야별 강화 필요성 154
〈표 3-75〉 제공인력 교육사업 추가 지원 분야에 대한 의견 154
〈표 3-76〉 제공인력 교육사업 수행인력 유형 155
〈표 3-77〉 제공인력 교육사업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155
〈표 3-78〉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방법 156
〈표 3-79〉 제공인력 교육사업 민간기관 도움 정도 157
〈표 3-80〉 제공인력 교육사업 민간기관 도움 정도에 대한 사유 157
〈표 3-81〉 제공인력 교육사업 활성화·고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 159
〈표 3-82〉 제공인력 교육사업 활성화·고도화를 위한 기타 의견 159
〈표 4-1〉 시·도 사회서비스원 현원(본부) 대비 민간지원 사업 담당인력 비중, 담당부서 현황 164
〈표 4-2〉 시·도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평가 지표 165
〈표 4-3〉 민간지원 평가지표 평가 내용 165
〈표 4-4〉 시설안전점검 유형 176
〈표 4-5〉 안전점검항목 예시 177
〈표 4-6〉 시·도 사회서비스원 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신청 기관 선정 기준(예시) 180
〈표 4-7〉 장기요양기관(재가, 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법 적용 기준 181
〈표 4-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제공기관 평가체계 191
〈표 4-9〉 표준운영지침 상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의견수렴 관련 내용 198
〈표 4-10〉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 사업 진단 203
〈표 4-11〉 시·도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 사업 개선 방향 219
〈표 4-12〉 민간기관 지원사업 목적 221
〈표 4-13〉 민간기관 지원사업 유형 221
〈표 4-1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가 222
〈표 4-15〉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기준 보완 224
〈표 4-16〉 안전점검 결과보고방식의 다양화 225
〈표 4-17〉 안전점검항목 추가 226
〈표 4-18〉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교육훈련 227
〈표 4-19〉 안전점검인력의 역할 228
〈표 4-20〉 안전점검 사후지원 228
〈표 4-21〉 대체인력 활용기관 의견수렴체계 229
〈표 4-22〉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230
〈표 4-23〉 소규모시설의 대체인력지원 활성화 231
〈표 4-24〉 대체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232
〈표 4-25〉 대체인력 활용 풀(pool)의 확대 233
〈표 4-26〉 경영컨설팅 희망시설의 컨설팅 준비기간 고려 233
〈표 4-27〉 컨설턴트 확보와 관련한 어려움 해소 234
〈표 4-28〉 교육방식 컨설팅 확대 235
〈표 4-29〉 지역특화 컨설팅 마련 236
〈표 4-30〉 신규시설 컨설팅 마련 236
〈표 4-31〉 2022년 신규 사회서비스 현황(시도별 서비스 제공계획) 242
〈표 4-32〉 '세종 복지다옴'과 노원구 '복지샘' 사례 248
〈표 4-33〉 공모사업 사례: 서울특별시 시민협력플랫폼 258
[그림 1-1] 직무실태조사 절차 18
[그림 2-1] 자활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40
[그림 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체계 45
[그림 2-3]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47
[그림 2-4]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직도 54
[그림 2-5] 대체인력지원 주체별 역할 및 업무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