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취득세Chapter 01 취득세 과세대상Ⅰ 토지Ⅱ 건축물Ⅲ 시설(영 제5조)Ⅳ 시설물(영 제6조)Ⅴ 차량 Ⅵ 기계 장비Ⅶ 항공기Ⅷ 선박Ⅸ 입목Ⅹ 회원권Chapter 02 납세의무Ⅰ 취득의 개념Ⅱ 취득의 시기Ⅲ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유형Ⅳ 개발사업과 취득세 과세체계Ⅴ 연부취득(영 제20조 ⑤)Ⅵ 과점주주 취득세Ⅶ 납세지Ⅷ 비과세 Chapter 03 과세표준Ⅰ 과세표준 일반Ⅱ 무상취득의 과세표준Ⅲ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과세표준Ⅳ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Ⅴ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Ⅵ 과세표준의 사후 변경 여부Ⅶ 일괄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Chapter 04 세율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Ⅱ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Ⅲ 세율의 특례 [舊 등록세]Ⅳ 세율의 특례 [舊 취득세 과세]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Chapter 05 중과세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舊 취득세 중과]Ⅱ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舊 부동산등록세 중과]Ⅲ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공장]Ⅳ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중과 Ⅵ 세율적용Chapter 06 부과ㆍ징수Ⅰ 신고 및 납부Ⅱ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Ⅲ 면세점 제2편 등록면허세Chapter 01 통칙Ⅰ 정의Ⅱ 납세지Ⅲ 비과세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Ⅰ 과세표준Ⅱ 세율Ⅲ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Ⅳ 신고 및 납부Ⅴ 특별징수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Chapter 0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Ⅰ 세율Ⅱ 신고납부 등Ⅲ 납세의 효력 등Ⅳ 면허 시의 납세확인Ⅴ 면허에 관한 통보 등Ⅵ 면허의 취소 등제3편 재산세Chapter 01 재산세 과세대상Chapter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Ⅰ 과세구분의 개요Ⅱ 별도합산 토지Ⅲ 분리과세 대상Chapter 03 납세의무자Ⅰ 납세의무자Ⅱ 사실상 소유자Ⅲ 예외적 납세의무자Ⅳ 납세지 Ⅴ 비과세Chapter 04 과세표준 세율 등Ⅰ 과세표준Ⅱ 세율Ⅲ 재산세 도시지역분Chapter 05 부과ㆍ징수Ⅰ 과세기준일Ⅱ 납기Ⅲ 징수방법 등Ⅳ 물납Ⅴ 분할납부Ⅵ 소액 징수면제Ⅶ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Ⅷ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Ⅸ 신고의무 Ⅹ 세 부담의 상한제4편 지역자원시설세Ⅰ 과세대상Ⅱ 납세의무자Ⅲ 과세표준과 세율Ⅳ 부과ㆍ징수제5편 지방교육세제6편 농어촌특별세제7편 지방세특례제한법Chapter 01 총칙 및 보칙Ⅰ 총칙Ⅱ 보칙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Ⅰ 농어민 지원(§6~§9)Ⅱ 농어업 법인 등 지원(§11~§16)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Ⅰ 양육ㆍ장애인 등 복지 지원(§17~§22의2)Ⅱ 근로ㆍ보훈 복지 등 지원(§22의4~§30)Ⅲ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31~§36의3)Ⅳ 의료기관 지원(§37~§40의3)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Ⅰ 교육 지원(§41~§44)Ⅱ 과학기술 등 지원(§44의2~§49)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Ⅰ 구조조정 등 지원(§56~§57의4)Ⅱ 중소ㆍ벤처기업 등 지원(§58~§60)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Ⅰ 수용, 재개발 등 지원(§73~§74의2)Ⅱ 특정 지역ㆍ단지 등 지원(§75의2~§78의3)Ⅲ 지방 이전 등 지원(§79~§84)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