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 자문위원 2
목차 3
연구 요약 22
I. 서론 4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4
2. 연구 내용 및 방법 47
가. 연구 내용 47
나. 연구 방법 48
II. 연구배경 52
1. 정신장애인 노동권과 정당한 편의제공 52
가. 정신장애인의 개념적 정의 52
나.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노동권 54
다. 정당한 편의제공 58
2.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66
가.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66
나. 정신장애인 취업자 현황 68
다. 정신장애인 실업자 특성 74
라.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 특성 77
마. 장애인 고용서비스 욕구 및 코로나 지속이 정신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80
3.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과 제도 83
가.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과 제도 83
나.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과 제도 88
4.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전달체계 89
가.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전달체계 89
나. 전달체계의 연계활성화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91
다. 외국의 연계사례 93
라. 국내 연계사례 98
5. 정신장애인 노동권 관련 규정 및 사례 100
가. 관련 규정 100
나. 관련 사례 115
6. 선행연구 검토 122
가.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연구 122
나.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조사보고서 125
III. 해외사례 134
1. 국가별 사례 134
가. 미국 134
나. 영국 137
디. 독일 143
라. 프랑스 148
마. 일본 151
바. 이탈리아 156
2. 시사점 159
가. 관련 법률과 제도 160
나.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160
다. 정당한 편의제공 161
IV. 설문조사 166
1. 조사 개요 166
가. 조사배경 및 설계 166
나. 조사 내용 167
다. 응답자 특성 168
2.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 170
가. 고용 현황 170
나. 모집과 채용 178
다. 근로 현황 204
라. 정당한 편의 및 복리후생제도 224
마. 정신장애인 근로자 주요 고충 250
바. 정신장애인 고용 인식 263
사.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273
아. 요약 및 시사점 285
3. 정신장애인 대상 조사 결과 288
가. 고용 상황 288
나. 노동권 385
다. 정당한 편의 422
라. 고용 관련 지원과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사항 446
마. 요약 및 시사점 456
V. 면접 조사 462
1. 조사 개요 462
가. 자료수집과정 462
나. 자료 분석과정 465
2. 사례분석 : WJ 업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466
가. WJ 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466
나. 당사자 시점 467
다. 사업주 시점 475
라. 전문가 시점 486
마. 함의 498
3. 통합분석 510
가. 정신장애인과 일 511
나. 정신재활시설과 일 524
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일 532
라. 함의 539
VI.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 564
1. 주요 조사 결과의 함의와 노동권 보장의 방향 564
가. 주요 조사 결과의 함의 564
나.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방향 573
2.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서비스 개선방안 581
가. 정신장애인 관련 의무고용제도 개선 582
나. 정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 585
다. 정신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591
라. 정신장애인 고용 차별 문화 해소 594
3. 고용 및 직업재활 정당한 편의제공 보장 방안 598
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과 전달방안 확보 600
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업주 지원제도 마련 606
다.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 의무 확대 608
4. 고용 및 직업재활 전달체계 개편과 고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방안 609
가. 정신장애인 고용서비스 대상기준 확대 611
나. 관련 법 연계 관련 조항 개선 621
다. 사례관리 통합 정보시스템 연계 624
라. 고용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인프라 강화 626
5.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관련 법률 개선방안 630
가. 「장애인복지법」 개정 631
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637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640
라. 「장애인고용법」 개정 642
마. 그 밖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 자격결격 폐지 646
참고문헌 647
부록 656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개인용) 658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사업체용) 677
판권기 690
〈표 2-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노동권 56
〈표 2-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의 정당한 편의 58
〈표 2-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의 정당한 편의 59
〈표 2-4〉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59
〈표 2-5〉 JAN에서 제시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60
〈표 2-6〉 JAN에서 제시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예_1 61
〈표 2-7〉 JAN에서 제시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예_2 62
〈표 2-8〉 JAN에서 제시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예_3 63
〈표 2-9〉 JAN에서 제시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예_4 64
〈표 2-10〉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66
〈표 2-11〉 15개 장애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률(15세 이상) 67
〈표 2-12〉 시도별 의무고용사업체의 정신장애인 고용현황 67
〈표 2-13〉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68
〈표 2-14〉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업종 69
〈표 2-15〉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직종 70
〈표 2-16〉 정신장애인의 지난주 취업 시간 71
〈표 2-17〉 정신장애인의 일하는 시간 및 전직 희망여부 71
〈표 2-18〉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현재 직장(일자리) 유형 72
〈표 2-19〉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사업체규모 72
〈표 2-20〉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사업체규모 및 근속기간, 월평균 임금 73
〈표 2-21〉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형태 및 비정규직 비율 73
〈표 2-22〉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과거 취업경험 74
〈표 2-23〉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구직기간 74
〈표 2-24〉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실업지속 이유 75
〈표 2-25〉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희망고용 형태 및 산업 75
〈표 2-26〉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희망 직장유형, 근로형태 76
〈표 2-27〉 정신장애인 실업자의 희망임금 76
〈표 2-28〉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의 향후 일할 의사 77
〈표 2-29〉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의 지난 4주간 구직하지 않은 사유 77
〈표 2-30〉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의 향후 희망 고용형태 78
〈표 2-31〉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의 향후 희망 사업체 유형 79
〈표 2-32〉 정신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의 향후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79
〈표 2-33〉 정신장애인의 취업 또는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사항(중복응답) 80
〈표 2-34〉 정신장애인의 필요한 취업 지원사항(중복응답) 80
〈표 2-35〉 정신장애인의 필요한 고용유지 지원사항(중복응답) 81
〈표 2-36〉 정신장애인 취업자가 코로나 지속으로 취업에서 겪는 어려움 82
〈표 2-37〉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2020년 5월 대비 고용안정 정도 82
〈표 2-38〉 정신장애인 비임금근로자가 코로나 지속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83
〈표 2-39〉 정신장애인 비임금근로자가 코로나 지속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83
〈표 2-40〉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84
〈표 2-41〉 장려금 지급 단가 84
〈표 2-4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단계별 서비스 및 지원 내용 86
〈표 2-43〉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87
〈표 2-44〉 독일 정신보건제도의 구성 97
〈표 2-45〉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102
〈표 2-46〉 「장애인고용법」 및 시행령 106
〈표 2-47〉 「정신건강복지법」 및 시행령 107
〈표 2-48〉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금지 조항 108
〈표 2-4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108
〈표 2-50〉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 109
〈표 2-51〉 장애인기업법 111
〈표 2-5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12
〈표 2-5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113
〈표 2-54〉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ILO협약 제159호) 114
〈표 2-55〉 중증질환자 처리지침 121
〈표 3-1〉 정신장애인 정당한 편의 지침 156
〈표 3-2〉 국가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분석 결과 161
〈표 4-1〉 조사 설계 166
〈표 4-2〉 조사 내용 167
〈표 4-3〉 응답자 특성(사업체) 168
〈표 4-4〉 응답자 특성(개인) 169
〈표 4-5〉 2021년 기준 정신장애인 채용 경험 171
〈표 4-6〉 성별 상시근로자 현황(평균) 173
〈표 4-7〉 종사상 지위별 상시근로자 현황(평균) 175
〈표 4-8〉 정신장애인 근로자 장애등록 현황 177
〈표 4-9〉 장애인 근로자 채용방식 179
〈표 4-10〉 정신장애인 근로자 채용방식 181
〈표 4-11〉 정신장애인 근로자 채용 모집 경로 183
〈표 4-12〉 정신장애인 채용 과정 시, 배려사항(중복응답) 185
〈표 4-13〉 정신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고려사항 - 1순위 187
〈표 4-14〉 정신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고려사항 - 1+2순위 188
〈표 4-15〉 정신장애인 채용 용이 정도 190
〈표 4-16〉 정신장애인 채용 시 적절한 직종 192
〈표 4-17〉 정신장애인 채용 시 애로 사항 - 1 순위 194
〈표 4-18〉 정신장애인 채용 시 애로 사항 - 1+2순위 195
〈표 4-19〉 정신장애인 채용 이유 - 1 순위 198
〈표 4-20〉 정신장애인 채용 이유 - 1+2순위 200
〈표 4-21〉 향후 정신장애인 고용 의향 203
〈표 4-22〉 상시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205
〈표 4-23〉 도입되어 있는 유연근무제(중복응답) 207
〈표 4-24〉 정신장애인 근로자 활용 유연근무제(중복응답) 209
〈표 4-25〉 비장애인 근로자 대비 정신장애인 근로자 이직률 211
〈표 4-26〉 타 장애인 근로자 대비 정신장애인 근로자 이직률 213
〈표 4-27〉 정신장애인 근로자 이직률(퇴직률) 높은 이유 - 1 순위 215
〈표 4-28〉 정신장애인 근로자 이직률(퇴직률) 높은 이유 - 1+2순위 216
〈표 4-29〉 정신장애인 근로자에게 바라는 점 - 1순위 218
〈표 4-30〉 정신장애인 근로자에게 바라는 점 - 1+2순위 219
〈표 4-31〉 정신장애인 고용에 따른 도움 정도(100점 평균) 221
〈표 4-32〉 정신장애인 근로자 만족도(100점 평균) 223
〈표 4-3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률 인지 225
〈표 4-34〉 정신장애인의 직무 조정 요구 경험 227
〈표 4-35〉 정신장애인의 직무 조정 요구 수용 여부 229
〈표 4-36〉 정신장애인의 직무 조정 내용(복수응답) 231
〈표 4-37〉 정신장애인의 직무 조정 해주지 않은 이유 234
〈표 4-38〉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 인지여부 236
〈표 4-39〉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 보장여부 239
〈표 4-40〉 근로자 제공 복리후생제도 242
〈표 4-41〉 장애인 근로자 별도 복리후생제도(복수응답) 245
〈표 4-42〉 정신장애인 근로자 별도 복리후생제도(복수응답) 248
〈표 4-43〉 정신장애인 근로자 호소하는 고충 - 1 순위 251
〈표 4-44〉 정신장애인 근로자 호소하는 고충 - 1+2순위 252
〈표 4-45〉 정신장애인 근로자 고충 처리방식 255
〈표 4-46〉 정신장애인 근로자 고충 처리 담당자 및 노무 관리자 유무(중복응답) 257
〈표 4-47〉 정신장애인 근로자 관련 인사·노무관리 애로사항 - 1순위 259
〈표 4-48〉 정신장애인 근로자 관련 인사·노무관리 애로사항 - 1+2순위 261
〈표 4-49〉 정신장애인 고용 인식 - 작업수행(100점 평균) 264
〈표 4-50〉 정신장애인 고용 인식 - 비용(100점 평균) 266
〈표 4-51〉 정신장애인 고용 인식 - 사회적 책임(100점 평균) 268
〈표 4-52〉 정신장애인 근로자 인식 개선 노력 여부 270
〈표 4-53〉 정신장애인 근로자 인식 개선 노력 방법 272
〈표 4-54〉 정신장애인 채용 위한 지원 서비스 - 지원 여부 274
〈표 4-55〉 정신장애인 채용 위한 지원 서비스 - 필요 여부 277
〈표 4-56〉 정신장애인 직업안정 위한 지원 서비스 - 지원 여부 280
〈표 4-57〉 정신장애인 직업안정 위한 지원 서비스 - 필요 여부 283
〈표 4-58〉 현재 근로 장소 289
〈표 4-59〉 현재 근로 사업체 규모 291
〈표 4-60〉 현재 근로 직무 293
〈표 4-61〉 현재 근로 종사상 지위 295
〈표 4-62〉 현재 근로 업종 297
〈표 4-63〉 근무 장소(근무 형태) 300
〈표 4-64〉 일자리 선택 주된 이유 302
〈표 4-65〉 현재 일자리 취업 경로 305
〈표 4-66〉 향후 현재 일자리 지속 여부 308
〈표 4-67〉 일자리 이직 이유 310
〈표 4-68〉 일자리 유지를 위한 필요 항목(100점 평균) 312
〈표 4-69〉 직장생활의 어려움 여부 315
〈표 4-70〉 직장생활의 어려움 정도(100점 평균) 317
〈표 4-71〉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320
〈표 4-72〉 현재 종사하는 직업(직장) 만족도(100점 평균) 322
〈표 4-73〉 이전에 일을 한 경험 324
〈표 4-74〉 가장 오래 종사한 일의 업종 326
〈표 4-75〉 가장 오래 종사했던 일을 그만둔 이유 329
〈표 4-76〉 최근 1개월 이내 구직 활동 경험 유무 331
〈표 4-77〉 구직 방법 - 1순위 333
〈표 4-78〉 구직 방법 - 1+2+3순위 334
〈표 4-79〉 구직활동 애로사항 - 1순위 337
〈표 4-80〉 구직활동 애로사항 - 1+2+3순위 339
〈표 4-81〉 정신장애가 구직활동 하는 데 지장을 끼치는 정도 342
〈표 4-82〉 정신장애 때문에 구직활동이 더 어려운 정도 344
〈표 4-83〉 타 장애인 대비 구직이 어려운 이유 346
〈표 4-84〉 최근 1개월 이내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 348
〈표 4-85〉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 시, 걱정 부분 351
〈표 4-86〉 코로나19가 퇴직에 미친 영향 정도 353
〈표 4-87〉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355
〈표 4-88〉 향후 일 할 의향 357
〈표 4-89〉 향후 구직희망 직장 및 일의 고용형태 359
〈표 4-90〉 향후 구직희망 직장 및 사업체 종류 361
〈표 4-91〉 일자리 희망 근무 장소 및 형태 363
〈표 4-92〉 취업 희망 이유 365
〈표 4-93〉 취업 희망하지 않는 이유 - 1순위 367
〈표 4-94〉 취업 희망하지 않는 이유 - 1+2+3순위 369
〈표 4-95〉 일자리 유지를 위한 필요도(100점 평균) 372
〈표 4-96〉 취업하지 않은 이유 - 1순위 375
〈표 4-97〉 취업하지 않은 이유 - 1+2+3순위 377
〈표 4-98〉 정신장애가 구직활동 시 지장을 끼치는 정도 380
〈표 4-99〉 정신장애에 의한 직장활동 어려운 정도 382
〈표 4-100〉 타 장애인 대비 직장생활이 어려운 이유 384
〈표 4-101〉 계약방법 386
〈표 4-102〉 사회보험 적용 비율 388
〈표 4-103〉 사회보험 비용부담 390
〈표 4-104〉 업무 수행 시 지시 및 감독의 주체 392
〈표 4-105〉 업무 수행 시 지시 및 감독의 주체 394
〈표 4-106〉 취업 규칙 내용 인지 여부 396
〈표 4-107〉 취업 규칙 내용 인지 여부 398
〈표 4-108〉 거절할 수 없는 이유 400
〈표 4-109〉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 402
〈표 4-110〉 일자리 및 직장에서 차별당한 경험률 404
〈표 4-111〉 장애 때문에 차별받은 분야 406
〈표 4-112〉 장애 때문에 차별받은 분야 408
〈표 4-113〉 장애 때문에 차별받은 분야 410
〈표 4-114〉 직장 내 괴롭힘 412
〈표 4-115〉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415
〈표 4-116〉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 결과 개선 여부 417
〈표 4-117〉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옹호단체 필요성 419
〈표 4-118〉 바람직한 단체 형태 421
〈표 4-119〉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인지 423
〈표 4-120〉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경험 425
〈표 4-121〉 정신장애 관련 직무조정 경험 427
〈표 4-122〉 직무조정을 받았거나 필요한 조정 내용(복수응답) 429
〈표 4-123〉 정신장애 관현 직무조정을 받지 못한 이유 432
〈표 4-124〉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인지 여부 434
〈표 4-125〉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보장 여부 437
〈표 4-126〉 사업체의 복리후생 제공 여부 440
〈표 4-127〉 휴가 사용 여부 443
〈표 4-128〉 휴가 사용 못한 이유 445
〈표 4-129〉 고용 및 직업 관련 지원 필요도(100점 평균) 447
〈표 4-130〉 고용 및 직업 관련 지원 충분도(100점 평균) 449
〈표 4-131〉 국가나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 1 순위 452
〈표 4-132〉 국가나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 1+2+3순위 454
〈표 5-1〉 면접 조사 연구참여자의 수 463
〈표 5-2〉 면접 조사 정신장애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463
〈표 5-3〉 면접 조사 전문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464
〈표 5-4〉 면접 조사 전문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465
〈표 5-5〉 WJ 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 467
〈표 6-1〉 고용 및 직업재활 정책·서비스 개선 방안 581
〈표 6-2〉 일본의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584
〈표 6-3〉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현황 584
〈표 6-4〉 동료지원가 사업 추진 실적 586
〈표 6-5〉 보건복지부령 제40조의 2(장애 동료 간 상담의 제공 기관 및 내용) 587
〈표 6-6〉 장애인 인적지원 제도 589
〈표 6-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 직종 592
〈표 6-8〉 영국 보건부의 낙인에 대한 행동 597
〈표 6-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의 고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 598
〈표 6-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정당한 편의 599
〈표 6-11〉 고용 및 직업재활 정당한 편의제공 보장 방안 600
〈표 6-12〉 정신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가능한 상황별 정당한 편의 601
〈표 6-13〉 고용 및 직업재활 전달체계 개편과 고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방안 611
〈표 6-14〉 정신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기관 분류 612
〈표 6-15〉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유형 612
〈표 6-16〉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 614
〈표 6-17〉 국가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판정기준 617
〈표 6-18〉 일본의 정신장애인 장애정도 등급표 618
〈표 6-19〉 일본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주요 운영 특성 618
〈표 6-20〉 일본 정신보건복지센터의 정신장애자 신청접수와 판정기능 619
〈표 6-21〉 연계 법 조항 621
〈표 6-22〉 장애인고용법 623
〈표 6-23〉 장애인고용법 625
〈표 6-24〉 2020년 정신재활시설 설치 운영 현황 627
〈표 6-25〉 정신장애인의 취업지원 WJ 당사자 사례(범주:"비빌 언덕") 627
〈표 6-26〉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WJ 전문가 사례(범주:"연대의 미덕") 627
〈표 6-27〉 노동권 관련 법률 개선방안 630
〈표 6-28〉 「장애인복지법」 제21조9(직업) 631
〈표 6-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632
〈표 6-30〉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각 「장애인권리보장법」안 633
〈표 6-31〉 「장애인복지법」안 634
〈표 6-32〉 「장애인권리보장법」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 634
〈표 6-33〉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안) 635
〈표 6-34〉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636
〈표 6-3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637
〈표 6-36〉 「정신건강복지법」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규정 638
〈표 6-37〉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639
〈표 6-38〉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639
〈표 6-39〉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및 「장애인기업법」 개정안 640
〈표 6-4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640
〈표 6-4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642
〈표 6-42〉 「장애인고용법」 노동권 관련 내용 643
〈표 6-4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관련 법률 내용 643
〈표 6-44〉 「장애인고용법」 제10조(직업지도) 643
〈표 6-45〉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644
〈표 6-46〉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645
〈표 6-47〉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645
〈표 6-48〉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645
[그림 2-1] 시도별 의무고용사업체의 정신장애인 고용현황 68
[그림 2-2]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69
[그림 2-3]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업종과 직종 70
[그림 2-4] 정신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형태 및 비정규직 비율 73
[그림 2-5] 취업알선 사업 추진 절차 85
[그림 2-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추진 절차 85
[그림 2-7]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 추진 체계 86
[그림 2-8] 장애인 인턴제 사업 추진 체계 87
[그림 2-9]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 90
[그림 3-1] 독일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144
[그림 4-1] 2021년 기준 정신장애인 채용 경험 170
[그림 4-2] 성별 상시근로자 현황(평균) 172
[그림 4-3] 종사상 지위별 상시근로자 현황(평균) 174
[그림 4-4] 정신장애인 근로자 장애등록 현황 176
[그림 4-5] 장애인 근로자 채용방식 178
[그림 4-6] 정신장애인 근로자 채용방식 180
[그림 4-7] 정신장애인 근로자 채용 모집 경로 182
[그림 4-8] 정신장애인 채용 과정 시, 배려사항(중복응답) 184
[그림 4-9] 정신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고려사항 186
[그림 4-10] 정신장애인 채용 용이 정도 189
[그림 4-11] 정신장애인 채용 시 적절한 직종 191
[그림 4-12] 정신장애인 채용 시 애로사항 193
[그림 4-13] 정신장애인 채용 이유 197
[그림 4-14] 향후 정신장애인 고용 의향 202
[그림 4-15] 상시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204
[그림 4-16] 도입되어 있는 유연근무제(중복응답) 206
[그림 4-17] 정신장애인 근로자 활용 유연근무제(복수응답) 208
[그림 4-18] 비장애인 근로자 대비 정신장애인 근로자 이직률 210
[그림 4-19] 타 장애인 근로자 대비 정신장애인 근로자 이직률 212
[그림 4-20] 정신장애인 근로자 이직률(퇴직률) 높은 이유 214
[그림 4-21] 정신장애인 근로자에게 바라는 점 217
[그림 4-22] 정신장애인 고용에 따른 도움 정도(100점 평균) 220
[그림 4-23] 정신장애인 근로자 만족도(100점 평균) 222
[그림 4-2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률 인지 224
[그림 4-25] 정신장애인의 직무 조정 요구 경험 226
[그림 4_26] 정신장애인의 직무 조정 요구 수용 여부 228
[그림 4-27] 정신장애인의 직무 조정 내용(복수응답) 230
[그림 4_28] 정신장애인 직무 조정 해주지 않은 이유 233
[그림 4-29]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 인지여부 235
[그림 4-30]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 보장여부 238
[그림 4-31] 근로자 제공 복리후생제도 241
[그림 4-32] 장애인 근로자 별도 지원 복리후생제도(복수응답) 244
[그림 4-33] 정신장애인 근로자 별도 지원 복리후생제도(복수응답) 247
[그림 4-34] 정신장애인 근로자 호소하는 고충 250
[그림 4-35] 정신장애인 근로자 고충 처리방식 254
[그림 4-36] 정신장애인 근로자 고충 처리 담당자 및 노무 관리자 유무(중복응답) 256
[그림 4-37] 정신장애인 근로자 관련 인사·노무관리 애로사항 258
[그림 4-38] 정신장애인 고용 인식 - 작업수행(100점 평균) 263
[그림 4-39] 정신장애인 고용 인식 - 비용(100점 평균) 265
[그림 4-40] 정신장애인 고용 인식 - 사회적 책임(100점 평균) 267
[그림 4-41] 정신장애인 근로자 인식 개선 노력 여부 269
[그림 4-42] 정신장애인 근로자 인식 개선 노력 방법 271
[그림 4-43] 정신장애인 채용 위한 지원 서비스 - 지원 여부 273
[그림 4-44] 정신장애인 채용 위한 지원 서비스 - 필요 여부 276
[그림 4-45] 정신장애인 직업안정 위한 지원 서비스 - 지원 여부 279
[그림 4-46] 정신장애인 직업안정 위한 지원 서비스 - 필요 여부 282
[그림 4-47] 현재 근로 장소 288
[그림 4-48] 현재 근로 사업체 규모 290
[그림 4-49] 현재 직무 292
[그림 4-50] 현재 종사상 지위 294
[그림 4-51] 현재 근로 업종 296
[그림 4-52] 근무 장소 및 형태 299
[그림 4-53] 일자리 선택 이유 301
[그림 4-54] 현재 일자리 및 직장 취업 경로 304
[그림 4-55] 향후 현재 일자리 지속 여부 307
[그림 4-56] 일자리 및 직장 이직 이유 309
[그림 4-57] 일자리 및 직장 유지를 위한 필요 항목(100점 평균) 311
[그림 4-58] 직장생활 어려움 314
[그림 4-59]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319
[그림 4-60] 현재 종사하는 직업 및 직장 만족도(100점 평균) 321
[그림 4-61] 이전에 일을 한 경험 323
[그림 4-62] 가장 오래 종사한 일의 업종 325
[그림 4-63] 가장 오래 종사했던 일을 그만둔 이유 328
[그림 4-64] 최근 1개월 이내 구직 활동을 한 경험 330
[그림 4-65] 구직방법 332
[그림 4-66] 구직활동 애로사항 336
[그림 4-67] 정신장애가 구직활동 시 지장을 끼치는 정도 341
[그림 4-68] 타 장애인 대비 구직활동이 더 어려운 이유 343
[그림 4-69] 타 장애인 대비 구직이 어려운 이유 345
[그림 4-70] 최근 1개월 이내 직장 및 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 347
[그림 4-71] 최근 1개월 이내 직장 및 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 350
[그림 4-72] 코로나19가 퇴직에 미친 영향 정도 352
[그림 4-73] 코로나19로 인한 구직활동 어려움 354
[그림 4-74] 향후 일 할 의향 356
[그림 4-75] 향후 구직희망 직장 및 일의 고용형태 358
[그림 4-76] 향후 구직희망 직장 및 사업체 종류 360
[그림 4-77] 일자리 희망 근무 장소 및 형태 362
[그림 4-78] 취업 희망 이유 364
[그림 4-79] 취업 희망하지 않는 이유 366
[그림 4-80] 일자리 유지를 위한 필요도(100점 평균) 371
[그림 4-81] 취업하지 않은 이유 374
[그림 4-82] 정신장애가 구직활동 시 지장을 끼치는 정도 379
[그림 4-83] 정신장애에 의한 직장활동 어려운 정도 381
[그림 4-84] 타 장애인 대비 직장생활이 어려운 이유 383
[그림 4-85] 계약방법 385
[그림 4-86] 사회보험 적용 여부 387
[그림 4-87] 사회보험 비용부담 389
[그림 4-88] 업무 수행 시 지시 및 감독의 주체 391
[그림 4-89]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인사규정 393
[그림 4-90]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인사규정 395
[그림 4-91] 업무 조건에 따른 과업 거절 가능 여부 397
[그림 4-92] 거절할 수 없는 이유 399
[그림 4-9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 401
[그림 4-94] 일자리 및 직장에서 차별당한 경험 403
[그림 4-95] 장애 때문에 차별받은 분야 405
[그림 4-96] 장애로 인한 차별 대처 방법 407
[그림 4-97] 장애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후 개선 조치 409
[그림 4-98] 직장 내 괴롭힘 411
[그림 4-99]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414
[그림 4-100]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 결과 개선 여부 416
[그림 4-101]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옹호단체 필요성 418
[그림 4-102] 바람직한 단체 형태 420
[그림 4-103]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 인지 422
[그림 4-104]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경험 424
[그림 4-105] 정신장애 관련 직무조정 경험 426
[그림 4-106] 직무조정을 받았거나 필요한 조정 내용(복수응답) 428
[그림 4-107] 정신장애 관련 직무조정을 받지 못한 이유 431
[그림 4-108]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인지 여부 433
[그림 4-109]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보장 여부 436
[그림 4-110] 사업체의 복리후생 제공 여부 439
[그림 4-111] 휴가 사용 여부 442
[그림 4-112] 휴가 사용 못한 이유 444
[그림 4-113] 고용 및 직업 관련 지원 필요도와 충분도(100점 평균) 446
[그림 4-114] 국가나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451
[그림 6-1] 장애인차별 구제절차 608
[그림 6-2] 연도별 15-64세 등록장애인 추이 614
[그림 6-3] 정신건강사업 수행기관 616
[그림 6-4] 고용전산망 시스템 구성도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