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개요 9
01. 재해구호법의 목적 (법 제1조) 10
02.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 영 제1조의3) 10
03. 구호의 대상 (법 제3조, 영 제1조의2, 영 제1조의4) 10
04. 구호종류 및 방법 (법 제4조, 영 제2조) 12
05. 구호기간 (영 제3조) 13
06. 재해구호계획 수립 (법 제5조, 영 제4조) 14
제2장 구호조직 및 운영체계 16
제1절 재해구호 조직 및 운영 17
01. 재해구호활동 운영 체계도 17
02. 재해구호 추진 절차도 18
03. 행정안전부(재난구호과) 주요업무 19
04. 지역구호센터 (법 제8조, 규칙 제7조, 제8조) 20
05. 민ㆍ관 협업체계 구축 28
제2절 재해구호 상황관리 32
01. 구호기관에서의 단계별 구호 실시 32
02. 재해구호 상황보고 (법 제7조, 규칙 제6조) 35
제3장 재해구호물자 지원 38
제1절 재해구호물자 개요 39
01. 재해구호물자 지급대상 39
02. 재해구호물자 지급시기 40
03. 재해구호물자 지급기준 40
04.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규칙 제3조제5항, 별표1) 41
제2절 재해구호물자 관리 43
01.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 43
02. 재해구호물자 부족 시 수급방안 및 운송대책 46
03.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ㆍ관리 47
04. 재해구호물자 상호지원 체계 49
제4장 임시주거시설 지원 52
01.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 53
02. 임시주거시설 관리 55
03. 임시주거시설 운영 56
04.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58
05.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비축ㆍ관리 65
제5장 심리회복 지원 66
01. 심리회복지원 개요 (법 제3조, 제4조, 영 제1조의4, 제2조) 67
02.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계획 수립 68
03. 재난 시 주요 조치사항 (시ㆍ도) 69
04. 자체예산 확보 및 집행ㆍ결산 70
05.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70
06. 이재민 심리회복지원 전문가 양성 71
07.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네트워크 구축 71
08. 재난심리회복지원 활성화 71
09. 시ㆍ군ㆍ구 주요 조치사항 73
제6장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 등 74
01. 의료서비스 제공 75
02.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75
03. 위생지도 76
04. 장사(葬事)의 지원 (법 제4조 제1항 제6호) 77
제7장 재해구호 재정 운용ㆍ관리 78
제1절 재해구호 예산 79
01. 재난구호지원 사업 79
제2절 재해구호기금 81
01. 재해구호기금 적립 (법 제14조, 제15조) 81
02. 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시행령 제9조) 84
03.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영 제8조) 86
제3절 의연금품 87
01. 의연금품 모집ㆍ배분 제도 개요 87
02.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88
03.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 사용 92
04. 의연금품 지원 절차 94
05. 개인정보의 처리 102
제8장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점검 103
01. 재해구호 교육 104
02. 재해구호 훈련 (법 제16조의5, 영 제9조의5) 105
03. 의연금품 배분 관련 시스템 훈련 및 교육 (부록 참고) 107
04.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법 제6조제2항, 영 제4조의2) 107
05.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법 제16조의3, 영 제9조의3) 108
[부록] 110
[붙임 1] 재해구호법령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13
[붙임 2]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183
[붙임 3]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186
[붙임 4]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 200
[붙임 5]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201
[붙임 6] 재해구호법령 및 행정규칙 제ㆍ개정 이력 207
[붙임 7]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230
[붙임 8]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요약) 247
[붙임 9]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285
[붙임 10] 모바일 이재민 등록 시스템 매뉴얼 341
[붙임 11]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355
[붙임 12] 재해구호기금 집행지침 367
[붙임 13]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호) 402
[붙임 14] 재난지원금 및 구호지원,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403
[붙임 15] 재해구호 지원 업무 관련 Q & A 425
[붙임 16] 최근 10년간 이재민 발생 현황 436
[붙임 17]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절차 437
[붙임 18] NDMS 의연금관리 매뉴얼 444
[붙임 19] 의연금 배분시스템(전국재해구호협회) 매뉴얼 448
[붙임 20] 의연물품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법령 463
[붙임 21] 사회재난 기부금품 업무편람 470
[별지 제1호 양식] 재해구호업무 담당자 비상연락망 527
[별지 제2호 양식] 임시주거시설 지정ㆍ관리 현황 530
[별지 제3호 양식] 시ㆍ군ㆍ구별 재해구호물품 비축현황 531
[별지 제4호 양식] 시ㆍ군ㆍ구별 개별구호물품 비축현황 532
[별지 제5호 양식]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 현황조사 533
[별지 제6호 양식] 임시주거시설별 이재민(일시대피자) 구호 현황 534
[별지 제7호 양식] 재해구호물자 배부(수령) 확인 535
[별지 제8호 양식] 재해구호물자 점검부 536
[별지 제9호 양식] 의연물품 수령증(보관용) 537
판권기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