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4
I.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8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0
가. 교육관계법령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입법원칙 도출 10
나. 대안교육기관 현황 분석을 통한 등록요건의 적합성 검증 10
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안 10
3. 연구 방법 11
가.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11
나.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심층 면담 12
다. 전문가 자문 12
4. 선행 연구 분석 12
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관련 법제 개선방안' 12
나. '학령기 연령 대상 대안교육 관리·지원 방안 연구' 12
다. 대안교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14
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18
II. 대안교육의 개념과 정책 동향 22
1. 대안교육의 개념 22
가. 선행연구에 등장하는 대안교육의 개념 22
나. 정책자료에 등장하는 대안교육의 개념 23
다. 법에 등장하는 대안교육의 개념 25
2. 대안교육에 대한 정책 동향 27
가. 연혁: 교육개혁위원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27
나. 대안학교 등 교육기관의 인가/지정/지원 기준 31
다. 외국의 대안교육 정책 42
III. 대안교육시설의 운영 현황과 인식 60
1. 대안교육시설 운영 현황 61
가. 시설·설비 61
나. 교육목적 63
다. 교육과정 64
라. 학교급 66
마. 수업료 등 교육비 68
바. 교원자격 70
사. 학생수 73
2. 의견 수렴 결과 73
가. 대안교육단체 관계자 의견 73
나. 교육청의 의견 수렴 결과 76
IV.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제정안 80
1. 21대 국회에서의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과정 및 주요 쟁점 80
2. 시행령 제정의 원칙 100
〈제1원칙〉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우선적 보장 100
〈제2원칙〉 학습자 중심의 다양성 보장 100
〈제3원칙〉 학부모의 자녀교육 선택권과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의 조화 101
〈제4원칙〉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민주적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율적 규제 103
〈제5원칙〉 교육의 전문성 및 여건에서의 최소수준 보장 104
〈제6원칙〉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105
〈기타〉 107
3. 시행령 제정안 108
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108
나.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114
다.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114
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115
마. 취학 의무 유예 등 116
바.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117
사.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117
아. 수업료 등의 반환 118
자. 교원의 자격 요건 119
차. 과태료 부과 기준 120
V. 결론 및 제언 124
1. 결론 124
가.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 124
나. 현황 분석 결과 124
다. 시행령 제정의 원칙 125
라. 시행령 제정안 125
2. 제언 133
가. 안전조치를 위한 법률 개정 133
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에 대안교육기관 포함하여 학력 인정 134
다. 대안교사 양성 및 자격체제 구축 135
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생별 바우처 지급 135
마. 실사를 통한 실질적 심사 진행 및 사후 관리감독 135
바. 미등록 시설에 대한 조치 136
사. 등록후 사후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평가 시행 136
사. 기타 137
참고문헌 138
[뒷표지] 141
〈표 1〉 대안교육시설의 규모(교육용 토지, 교지) 61
〈표 2〉 대안교육시설의 규모(교육용 건물, 교사) 62
〈표 3〉 대안교육시설의 건물 및 토지 등 자가 소유 여부 62
〈표 4〉 대안교육시설의 교육목적 64
〈표 5〉 대안교육시설의 국어 및 사회 교과의 주당 수업시수 65
〈표 6〉 대안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및 방법 66
〈표 7〉 대안교육시설의 학교급 67
〈표 8〉 대안교육시설의 과정별 학급 및 학생 수 67
〈표 9〉 대안교육시설의 연간 수업료 68
〈표 10〉 대안교육시설의 입학금 68
〈표 11〉 대안교육시설의 학교급별 입학금 69
〈표 12〉 대안교육시설의 학생 부담금 총계 70
〈표 13〉 대안교육시설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 72
〈표 14〉 대안교육 관련 기관 인가(등록) 기준 82
〈표 15〉 박찬대의원 발의안과 교육위원회 수정안 조문 대비표 88
〈표 16〉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서의 수정 대비표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