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배경 7
Ⅱ.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차 조항의 주요 내용 13
1. 친환경차 세액공제(인플레이션 감축법 제13401조~제13404조) 13
2. 제조투자(인플레이션 감축법 제50142조, 제50143조) 24
3. 중형 및 대형 상용차의 전동화(인플레이션 감축법 제60101조, 제60102조, 제70002조) 25
Ⅲ. 행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27
1. 재무부ㆍ국세청, 친환경차 신차 세액공제에 관한 백서 등(2022. 12. 29.) 28
2. 국세청, Notice 2023-16 및 FS-2023-04(2023. 2. 3.) 34
3. 재무부ㆍ국세청, 친환경차 신차 세액공제 규정안(2023. 3. 21.) 36
4. 재무부ㆍ국세청, 규칙제정안 공고(2023. 4. 17.) 37
Ⅳ. 대상기업에의 영향 및 전망 47
Ⅴ. 결론 50
참고문헌 59
판권기 64
〈표 1〉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관련 경과일지 10
〈표 2〉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차 신차 세액공제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반응 11
〈표 3〉 미국의 기체결 FTA(협정 발효일순) 16
〈표 4〉 핵심광물의 적용비율 17
〈표 5〉 배터리 부품의 적용비율 18
〈표 6〉 핵심광물ㆍ배터리 부품 요건의 적용비율 및 해외우려기관 자격 제한의 적용 일정 19
〈표 7〉 납세자 신고 지위별 수정 조정총소득 기준 20
〈표 8〉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13401조에 따른 친환경차 신차 구매 세액공제(국세법 제30D조) 자격요건 21
〈표 9〉 제30D조 및 제45W조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 비교 23
〈표 10〉 세액공제, 제조투자, 대형 상용차의 전동화 관련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25
〈표 11〉 행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규정 관련 경과일지(2022년 12월 29일 백서 발표 이전) 27
〈표 12〉 2022년 12월 29일에 발표된 공고ㆍ설명자료 목록 및 주요 내용 30
〈표 13〉 Notice 2023-1에서 다루어진 개념 정의 31
〈표 14〉 FS-2022-42 설명자료의 구성 33
〈표 15〉 FS-2022-42 설명자료의 주요 내용 33
〈표 16〉 FS-2023-04 설명자료의 주요 내용 35
〈표 17〉 2023년 3월 21일자 규정안의 핵심광물ㆍ배터리 부품 요건 관련 내용 36
〈표 18〉 주요 교역국의 글로벌 공급망 규제 현황(예시) 50
〈표 19〉 양자ㆍ복수국간 통상협정 분쟁해결절차 회부 건수(2018년~2023년 6월 기준) 55
〈그림 1〉 배터리 부품에 관련된 배터리 공급망 및 구성물질과의 관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