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32
Ⅱ.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연혁 36
1. 국민연금기금의 설립 배경 36
2. 국민연금 초기(법률제정-시행개시) 운영체제 38
3. 국민연금 운영체제 변화 연혁 44
4. 국민연금 운영체제 변화 - 소결 52
Ⅲ.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54
1. 기금운용위원회 55
2.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57
3. 전문위원회 58
4. 투자위원회 61
5. 대체투자위원회 61
6. 리스크관리위원회 63
7. 국민연금 현행 운용체계를 둘러싼 핵심 쟁점 64
Ⅳ. 주요 해외연기금 운용체계 67
1. 일본 GPIF 67
2. 캐나다 CPP 78
3. 네덜란드 ABP 88
4. 노르웨이 GPFG 100
5. 주요 해외연기금 거버넌스 소결 106
6. 한국투자공사 (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108
Ⅴ. 운용체계 과거 논의 115
1. 「기금운용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 - 김대중 정부안 (2001) 115
2. 노무현 정부안 (2003, 2004) 117
3. 유시민 의원 안 (2004) 119
4. 유승민 의원 안 (2004.12) 120
5. 현애자 의원 안 (2004) 122
6. 국민연금법 개정안 (2006.11) 123
7. 이명박 정부 개정안 (2007.12) 124
8. 김재원 의원 안 (2012) 125
9. 이상직 의원 안 (2012) 126
10. 김성주 의원 안 (2012) 127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 (2015) 128
12. KDI 보고서 안 (2015) 130
13. 정희수 의원 안 (2015) 131
14. 박윤옥 의원 안 (2015) 132
15. 참여연대 안 (2015) 133
16. 제윤경 의원 안 (2017) 134
17. 남인순 의원 (2018), 전혜숙 의원 안 (2018, 2020) 135
18. 이명수 의원 안 (2019) 136
19.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2020) 137
20. 정춘숙 의원 안 (2021) 138
21. 소결 138
Ⅵ.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 142
1. 96헌가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제1항 등 위헌제청 142
2. 이론적 고찰 146
3.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 : Korea」 (2022.9) 155
4.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개선 방향성 157
Ⅶ. 결론 및 시사점 178
참고문헌 181
판권기 184
〈표 Ⅱ-1〉 국민복지연금법 중 개정법률 (1974.11.19.) 37
〈표 Ⅱ-2〉 국민복지연금법 중 개정법률 (1975.11.13.) 38
〈표 Ⅱ-3〉 국민복지연금법 (1973.11) 39
〈표 Ⅱ-4〉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안 (1986) 40
〈표 Ⅱ-5〉 국민복지연금법 시행령 (1988.1.1) 41
〈표 Ⅱ-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1994.1.1.) 42
〈표 Ⅱ-7〉 96헌가6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제1항 등 위헌제청 (1996.10) 43
〈표 Ⅱ-8〉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 (1995.7.1) 43
〈표 Ⅱ-9〉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 (1995.7.1) 43
〈표 Ⅱ-10〉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 (1999.1.1) 45
〈표 Ⅱ-11〉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 (1999.1.1) 45
〈표 Ⅱ-12〉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 (1999.1.1) 46
〈표 Ⅱ-13〉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 (1999.1.1) 46
〈표 Ⅱ-14〉 위원회별 위촉주체 및 자격요건 구비유무 47
〈표 Ⅱ-15〉 기금관리기본법 (2005.1) 48
〈표 Ⅱ-16〉 성과보상전문위원회 개편방향 49
〈표 Ⅱ-1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2011.4) 50
〈표 Ⅱ-18〉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운영세칙 (2011.6) 50
〈표 Ⅱ-19〉 국민연금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2018) 51
〈표 Ⅱ-20〉 국민연금법 시행령 (2020.1.29.) 52
〈표 Ⅱ-21〉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변화 연혁 53
〈표 Ⅲ-1〉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제규정 56
〈표 Ⅲ-2〉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2022년 9월 기준) 56
〈표 Ⅲ-3〉 실무평가위원회 관련 제규정 57
〈표 Ⅲ-4〉 실무평가위원회 구성 (2022년 9월 기준) 58
〈표 Ⅲ-5〉 국민연금기금 전문위원회 검토 및 심의사항 60
〈표 Ⅲ-6〉 국민연금기금 전문위원회 구성 60
〈표 Ⅲ-7〉 투자위원회 (21.12.27 개정기준) 61
〈표 Ⅲ-8〉 대체투자위원회/대체투자소위원회 (21.12.27 개정기준) 62
〈표 Ⅲ-9〉 리스크관리위원회 (21.12.27 개정기준) 63
〈표 Ⅳ-1〉 공적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개요 68
〈표 Ⅳ-2〉 GPIF 경영위원 경력 현황 (22.4 기준) 70
〈표 Ⅳ-3〉 독립행정법인통칙법 (独立行政法人通則法, 2000) 71
〈표 Ⅳ-4〉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법 (2004) 71
〈표 Ⅳ-5〉 업무방법서 (2021) 72
〈표 Ⅳ-6〉 업무방침 (2022.3) 73
〈표 Ⅳ-7〉 후생노동성 연금국 부서 74
〈표 Ⅳ-8〉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S.C. 1997, c. 40) 81
〈표 Ⅳ-9〉 CPPIB Act 내 이사 및 이사회 의장 임명 관련 법조항 82
〈표 Ⅳ-10〉 CPPIB 이사별 이력 (2022년 기준) 83
〈표 Ⅳ-11〉 CPPIB 이사별 위원회 참여 상태 (2022년 기준) 84
〈표 Ⅳ-12〉 CPPIB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86
〈표 Ⅳ-13〉 ABP 이사회 구성원(16) 및 주요 이력 (2022년 6월 기준) 93
〈표 Ⅳ-14〉 ABP 책임기구 대표자 구성원 (일부, 2022년 5월 기준) 95
〈표 Ⅳ-15〉 ABP 연급법 상 책임기구가 다루는 주제 96
〈표 Ⅳ-16〉 ABP 정관 상 책임기구가 다루는 주제 96
〈표 Ⅳ-17〉 DNB 연금관련 조직 및 담당업무 98
〈표 Ⅳ-18〉 ABP 운영규정 내 DNB 관련 사항 99
〈표 Ⅳ-19〉 Norges 정부연기금법 (Act relating to the Government Pension Fund) 101
〈표 Ⅳ-20〉 GPFG 이사회 구성원 이력 (2022 기준) 102
〈표 Ⅳ-21〉 노르웨이중앙은행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지침 (2009) 103
〈표 Ⅳ-22〉 노르웨이 중앙은행법 (Central Bank Act) 104
〈표 Ⅳ-23〉 주요 연기금 최고 의사결정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 107
〈표 Ⅳ-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9
〈표 Ⅳ-25〉 공공기관 유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10
〈표 Ⅳ-26〉 한국투자공사법 제11조 111
〈표 Ⅳ-27〉 KIC 운영위원회 구성 112
〈표 Ⅴ-1〉 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 개선안 117
〈표 Ⅴ-2〉 유승민 의원안 - 자산운용위원 자격요건 121
〈표 Ⅴ-3〉 유승민 의원안 - 소위원회별 위원 자격요건 121
〈표 Ⅴ-4〉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선제안-Ⅰ 140
〈표 Ⅴ-5〉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선제안-Ⅱ 141
〈표 Ⅵ-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143
〈표 Ⅵ-2〉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의 영향 경로 149
〈표 Ⅵ-3〉 기관 모형 간 비교 154
〈표 Ⅵ-4〉 연기금의 최선의 원칙 12항 (Clark and Urwin) 161
〈표 Ⅵ-5〉 국민복지연금법 163
〈표 Ⅵ-6〉 국민연금법 시행령 169
〈표 Ⅵ-7〉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169
〈표 Ⅵ-8〉 원칙별 운용체계 개선방향 설정 177
[그림 Ⅱ-1] 국민복지연금법 (1973.11) 37
[그림 Ⅱ-2]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체계 개편안 (2011) 51
[그림 Ⅲ-1] 국민연금기금 전체 의사결정 체계도 55
[그림 Ⅳ-1] GPIF 자산군 별 비중 추이 77
[그림 Ⅳ-2] CPPIB 지배구조도 85
[그림 Ⅳ-3] 캐나다 명목 GDP대 국가부채 비율 추이 87
[그림 Ⅳ-4] GPFG 지배구조 106
[그림 Ⅳ-5] KIC 조직도 112
[그림 Ⅵ-1] 기관모형별 장기 위험/수익 프로파일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