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지식재산 논단 6
상표 공존동의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이덕재 7
1. 공존동의제도의 개념 및 현행 상표제도 8
2. 공존동의제도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원문불량) 7
3. 유사상표 공존에 대한 상표법 개정 연혁 9
4. 주요 국가의 공존동의제도 운용실태 10
가. 일본 10
나. 미국 12
다. EU 13
라. 중국 14
마. 대만 15
바. 싱가포르 15
사. 뉴질랜드 16
5. 공존동의제도의 도입에 관련된 쟁점 16
가. 제도의 도입여부 16
나. 거절불가형과 거절가능형 16
다. 선행상표와 동일한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여부 18
라. 수요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8
마. 공존에 동의한 선행상표의 공시 19
바. 사용권자나 질권자의 보호 19
사. 유사와 혼동의 개념정립 20
아. 공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20
자. 공존동의에 의하여 극복할 수 있는 거절사유의 범위 21
6. 공존동의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령개정사항 22
가. 거절불가형(완전형)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할 경우 22
나. 거절가능형 공존동의제도를 도입할 경우 25
7. 결론 26
참고문헌 28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특허 분야의 과제 / 전정화 30
1. 들어가며 31
2. 반도체 관련 글로벌 산업, 정책 동향 35
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 35
나.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견제와 갈등 36
다. 반도체 관련 국가별 주요 정책 분석 40
(1) 미국 40
(2) 중국 43
(3) 대만 46
(4) 일본 48
3.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전략 52
4.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허분야의 과제 56
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특허 동향 56
나.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허 분야의 과제 57
5. 맺으며 59
참고문헌 61
허가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대로 좋은가 / 김윤호 63
1. 들어가며 64
2. 우리나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요 66
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의의 및 취지 66
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도입과 주요 개정 경과 67
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산정 방법 68
3. 외국 존속기간 연장제도와의 비교 69
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 방법 비교 69
나. 의약품 허가 1건 당 복수의 특허권이 연장가능한지 여부 70
다. 주요국 존속기간 연장제도 비교 정리: 국내 제도, 특허권자 보호 강조 72
4. 국내 제약산업의 현재: 제네릭ㆍ개량신약 개발과 신약개발의 과도기 73
5.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존속기간 연장제도 발전 방향 관련 제언 74
6. 맺으며 76
참고문헌 77
변리사의 IP쟁송 경험과 침해소송 대리의 능력담보 / 김원오 78
1. 들어가며 79
2. IP관련 쟁송 유형과 변리사의 업무 관련성 80
가. 지식재산의 범주별 IP쟁송 80
나. 소송의 성격별 IP쟁송 유형 84
다. 변리사의 업무관련성 검토 86
3. 변리사의 심결취소소송 경험과 특허침해소송과의 차이 88
가. 변리사의 심결취소송 대리 경험 88
나. 실무상의 주요 차이점 89
다. 능력담보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91
4. 변리사의 권리범위확인쟁송 경험과 특허침해소송과 차이 93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격과 본질 93
나. 변리사의 권리범위확인쟁송 경험 94
다. 침해소송에서의 항변사유와 차이 95
5. 개정안의 교육조건부 대리권과 소송수행능력 점검 96
가. 산자중기위 수정안과 교육조건부 대리 96
나.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수행 능력 점검 97
다. 침해소송 자격 능력담보 교육에 관한 제언 97
6. 맺으며 100
참고문헌 104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 운용 현황과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 / 최승재 106
1. 도입 107
2.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108
가. 논의의 전제: 미국에서의 입증책임 108
나.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적 근거 110
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의의 111
라. e-Discovery 112
(1) 도입배경 112
(2) 제도내용 113
(3) Zubulake v. UBS Warburg LLC 판결 116
마. 절차운영 117
(1) 개관 117
(2) 증거보전절차(litigation hold) 119
(3) 서면질의(Interrogatories) 121
(4) 문서 혹은 물건의 제출요구, 출입허가요구(Requests for producing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tangible things, or entering... 122
(5) 증언녹취(Depositions) 122
(6) 사실인정요구(Requests for Admissions) 124
3.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24
가. 특허법상 자료보존명령 제도의 도입 124
나.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의 보완을 통한 디스커버리형 보완 127
다. 특허법상 증언녹취제도의 도입 130
라.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132
마. 소결: 법안에 대한 의견과 보완점 138
4. 결론 139
참고문헌 140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 개선방안 / 양승태 141
1. 서론 142
2. 법 개정의 주요 연혁 143
3. 주요국의 관련 법제 147
가. 미국 147
나. 유럽연합 149
다. 일본 150
라. 중국(전리법 제24조) 151
4. 법원의 주요 판결 사례 분석 152
가. 무효심판 사례 분석 152
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례 분석 155
5. 결론 158
참고문헌 161
NFT(Non-Fungible Token)가 가져올 산업생태계의 변화와 저작권법 쟁점 / 윤연숙 162
1. NFT란 무엇인가 163
가. 토큰(Token)의 의미 163
나. 대체불가성(Non-Fungible)의 의미 163
다. NFT 발행과 거래 기술 163
2. NFT의 성장 배경 164
가. 인터넷의 성장과 역기능 164
나. 플랫폼 비즈니스의 한계 164
다. 디지털 자산의 보호와 가치창출 165
3. NFT가 불러온 디지털 산업의 변화 165
가.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165
나. 커뮤니티 기반의 비즈니스 구축 166
다. NFT 활용 분야의 확장 167
4. NFT 관련 저작권법 쟁점 167
가. NFT 발행, 거래, 이용에서 저작권법의 적용 167
나. 권리소진의 원칙 168
다. 추급권 168
5. 문제점 및 향후 과제 169
가. 소유권 확인에만 한정된 기술 169
나. 해킹과 사기 169
다. 관련 규제 및 관리체계 부재 169
6. 맺으며 170
참고문헌 171
디자인 결과물의 IP 중첩적 보호, "Ⓡ U OK?" - 저작권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 정부용 172
1. 'IP 올드보이(Intellectual Property OB)'와 'IP 루키(Rookie)'의 등장 173
2. 디자인, 'Ⓒ'(저작권법)'과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사이에서 175
가. 디자인의 법적 정의 175
나. 저작권법의 '응용미술저작물'과 '디자인' 신설 176
다. 시각디자인 관점에서의 저작권법 178
라. 여전히 디자인보호법이 필요한 이유 179
3. 모든 IP는 상표로 통한다 180
가. 상표권을 통한 저작물 보호의 강화 180
나. 디자인보호법의 족쇄, '물품성' 181
다. 상표법이 우선 고려되는 이유와 한계점 183
라. 아이콘(ICON)의 상표출원 시도와 낮은 진입 장벽 184
4. 입체상표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185
가. 입체상표(3-Dimensional Trademark) 관련 법 조항과 '상표 유형' 186
나. 도입기, 3가지 쟁점(1998~2012. 3. 15. 이전) 188
다. 식별력 인정 수준의 강화(2012. 3. 15.~2016. 2. 1. 이전) 189
라. 완화적 입장으로의 단계적 회귀(2016. 2. 1.~현재) 192
마. 도형상표와 입체상표의 경계 196
5. 메타버스(Metaverse)의 창작물들은 어느 IP로? 201
가. 아바타(Avatar) 201
나. 디지털 아이템(Digital item) 202
다. 가상월드(또는 디지털 현실) 206
6. 맺음말: 대혼돈의 IP 멀티버스(Multiverse), "Ⓡ U OK?" 207
참고문헌 209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에 대한 검토 / 양인수 210
1. 사실의 개요 211
가. 사건의 경과 211
나. 우선권 관련 기초 사실 211
다. 대상판결(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후10265 판결)의 판시사항 214
2. 조약우선권 주장의 효과에 관한 논의 215
가. 조약우선권 주장의 취지 및 절차 215
나. 조약우선권 주장 효과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216
다. 조약우선권 주장의 효과: '증거배제(우산)효과' vs. '소급(의제)효과' 217
라. 소급효가 발생하는 대상단위(발명 vs. 구성요소) 220
3. 하나의 청구항에 부분우선(또는 복합우선)이 인정되는지 여부 222
가. 복합우선 및 부분우선이란? 222
나. 하나의 청구항에 부분우선(또는 복합우선)의 문제로 되는 유형 223
4. 상위개념추출형 발명의 특유한 문제 227
가. 청구범위 해석을 통한 상위개념추출형 인정 227
나. 상위개념추출형의 우선권인정여부에 관한 기준 229
(1) 우리나라의 판결례 및 심사기준 229
(2) 주요국 231
(3) 소결론 235
5. 맺으며 237
참고문헌 238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동향 239
직무발명 제도의 중요성 및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 박현철 240
1. 들어가며 241
2. 주요국의 직무발명 제도 현황 243
가. 독일 243
나. 일본 244
다. 미국 245
라. 기타 국가 247
3. 우리나라 직무발명 제도개요 247
가. 직무발명 제도현황 247
(1) 직무발명 절차 규정 247
(2) 직무발명 보상 방법 249
(3)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의 중요성 249
나. 직무발명 과세현황 250
다.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지원 251
4. 직무발명제도 개선 방향 252
가. 직무발명 제도개선 252
(1) 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 252
(2)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253
(3) 직무발명 증거제출 제도 개선 254
나. 직무발명 보상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255
다. 직무발명 보상문화 확산 256
(1) 직무발명 컨설팅 확대 256
(2) 직무발명 보상 세제개선 257
5. 맺으며 258
참고문헌 260
AI 창작물의 법적보호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박선하 261
1. 들어가며 262
2. AI 창작물 및 이에 대한 일본의 동향 262
가. AI 및 그 창작물 262
(1) AI란 262
(2) AI 창작물이란 263
나. 일본의 동향 264
(1) 관련 법 주요 개정 사항 264
(2) 관련 정책 및 보고서 264
3. 산업재산권에서의 보호 266
가. 특허법 등 창작물 보호 관련 제도에 의한 보호 266
(1) 특허법(실용신안법, 의장법)에서의 보호 266
(2) AI 창작물의 보호 관련 쟁점 268
(3)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268
나. 일본 상표법에 의한 보호 269
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규제 270
4. 저작권법에서의 보호 270
가. 저작권법에서의 AI창작물의 보호 270
나.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한 쟁점 사항 271
다. 보호 방법에 관한 검토 272
라. AI 창작물의 침해 273
5. 맺으며 274
참고문헌 276
유럽 통합의 꿈, 통합특허제도 출범 / 최은림 278
1. 들어가며 279
2.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역사 280
3. 유럽 통합특허제도의 법률 체계 281
가. 유럽연합의 법률체계 281
나. 유럽 통합특허제도의 법률체계 282
4. 유럽 통합특허제도의 활용 285
가. 유럽특허(EP, European Patent)와 단일특허(UP, Unitary Patent) 285
나.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286
다.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과 관할배제(Opt-out) 287
5. 맺으며 288
참고문헌 289
콘텐츠 특허 가치평가 / 장지혜 291
1. 들어가며 292
2. 콘텐츠 관련 특허/콘텐츠 특허 정의 293
가. 콘텐츠 관련 특허/콘텐츠 특허의 기술분류(IPC) 293
나. 콘텐츠 관련 특허/콘텐츠 특허 정의 299
3. 특허 가치평가 300
가. 관련 연구들 300
나. 영업 방법(BM) 특허의 가치평가 301
다. 시사점 302
4. 콘텐츠 특허 가치평가 302
가. 콘텐츠 특허 가치평가 대상 302
나. 가치평가 지표 303
(1) 소비자 만족도(편리성, 기능성, 효과성) 303
(2) 부가가치(기술성, 상업성, 시장성, 특허성) 304
(3) 콘텐츠 유형과 세부산업 특징 304
5. 맺으며 304
참고문헌 305
판권기 308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특허 분야의 과제 / 전정화 32
[표 1] 반도체 기술의 분류 32
[표 2] 반도체 생태계에 따른 기업 구분 33
[표 3]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와 전망 35
[표 4]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주요 현황 37
[표 5] 「반도체 생산지원 및 과학법」의 주요내용 41
[표 6] 미국의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전략' 주요내용(2022. 10.) 42
[표 7]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전략ㆍ정책 등 44
[표 8] 대만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47
[표 9] 일본의 「반도체전략」 주요 내용 49
[표 10] 일본 「경제안전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반도체 관련 사항 50
[표 11]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2019) 주요 내용 53
[표 12] K-반도체 전략(2021) 주요 내용 54
[표 13]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022) 주요 내용 55
변리사의 IP쟁송 경험과 침해소송 대리의 능력담보 / 김원오 98
〈표 5-1〉 주요국 변리사 자격취득과 소송대리 비교 98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 운용 현황과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 / 최승재 121
표 1.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 경과(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 121
디자인 결과물의 IP 중첩적 보호, "Ⓡ U OK?" - 저작권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선택 요인을 중심으로 / 정부용 173
[표 1] 국내 입체상표 등록 예시 173
[표 2] 메타버스 플랫폼의 3가지 범주 디자인들 174
[표 3]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 예시 177
[표 4]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유사판단 차이('후르츠래빗' 사건) 179
[표 5] 캐릭터를 응용한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등록예시 180
[표 6] 디자인보호법에서 인정되는 물품의 명칭 예시 182
[표 7] 시각디자인 결과물에 관한 해외 등록디자인의 명칭 예시 183
[표 8] Apple Inc.의 국내 도형상표 등록 예시 184
[표 9]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표등록출원서) 일부 발췌 187
[표 10] 입체상표에 대한 심사기준 주요 개정 188
[표 11] 국내 초기 입체상표 심사사례 189
[표 12] 대법원 2014후2306 사건의 국제등록상표 제1113627호 견본과 출원서 기재사항 191
[표 13] 입체적 형상의 식별력 인정 사례(식별력 있는 문자 결합한 경우) 193
[표 14] 입체상표의 〈식별력 유무에 대한 심사〉 개정 연혁 194
[표 15] 입체적 형상의 식별력 인정 사례 194
[표 16] 입체상표의 4가지 유형 196
[표 17] 일반상표(도형상표)의 상표적 사용여부 197
[표 18] 일반상표 - 식별력 불인정된 사례 198
[표 19] 서비스 제공장소에 관한 도형상표(좌)와 입체상표(우) 예시 199
[표 20] 미야케 데자인(MIYAKE DESIGN)의 입체상표와 도형상표 예시 200
[표 21] 일반상표 - 식별력 인정된 사례 200
[표 22] 제페토 아바타(맨 좌측)와 버츄얼 인플루언서(Virtual Influencer) IP 보호 예시 201
[표 23] 패션 분야에서의 가상 피팅, 증강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아이템 체험 예시 203
[표 24] P.S.Products v. Activision Blizzard 204
[표 25] 군용장비들이 게임 화면에 사용된 경우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여부 204
[표 26] 표현방식과 사실감 정도, 어디까지가 저작물로 인정되나? 205
[표 27] 인테리어/건축물 디자인 등록 사례(해외) 206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특허 분야의 과제 / 전정화 36
[그림 1] 지역(국가)별 반도체 소비시장 규모 36
미국의 e-디스커버리 제도 운용 현황과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 / 최승재 115
〈그림 1〉 전자적 디스커버리 참고 모델(EDRM)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