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연구개요 14
1. 연구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 범위 및 내용 16
3.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의 실천적 의미 18
2.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주거지정비 제도 분석 19
1. 역사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20
2. 주거지정비와 도시재생 관련법 검토 37
3. 관련 제도 분석 종합 46
3. 역사문화자원과 주거지정비와의 쟁점 48
1. 역사문화자원 현황과 특성 49
2.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태 65
3. 역사문화자원과 주거지정비와의 상충 73
4.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모델 구상 81
1.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방향 82
2.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관리지침 수립 85
3.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가이드라인 제공 96
4. 행ㆍ재정 지원체계 구축 117
5. 결론 126
1. 연구결과 종합 127
2. 정책제언 129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5
[요약 표 1] 인천시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접근 방향 5
[요약 표 2]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관리수단 유형 6
[요약 표 3] 역사문화자원과 주거지정비 관련 부서 담당업무 관계 7
[표 2-1] 역사문화자원 관련 법규 제정 목적 20
[표 2-2]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 22
[표 2-3]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법 제2조) 22
[표 2-4]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 24
[표 2-5]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매장문화재법 제14조) 25
[표 2-6] 문화재 보조금 및 세제지원 사항 26
[표 2-7] 건축자산의 종류 27
[표 2-8] 건축자산과 문화재 차이 27
[표 2-9] 우수건축자산의 가치 29
[표 2-10] 우수건축자산 특례 규정(법 제14조) 30
[표 2-11]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록 절차 32
[표 2-12] 건축자산 진흥구역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법 제21조) 32
[표 2-13]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포함 사항 33
[표 2-14]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포함 사항 33
[표 2-15] 역사문화자원 보전 관련 지구ㆍ구역 34
[표 2-16] 주거지정비 관련 법규 제정 목적 37
[표 2-17]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38
[표 2-18] 특성주거지(문화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유형 39
[표 2-19]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합(법 제18조) 40
[표 2-20] 성북2-신월곡1 결합정비사업 용적률에 관한 계획 41
[표 2-21] 성북2ㆍ신월곡1구역 결합개발 용적률 비교 42
[표 2-22]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43
[표 3-1] 인천광역시 군ㆍ구별 문화재 지정현황(2023. 1. 9. 기준) 49
[표 3-2] 중ㆍ동구 문화재ㆍ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50
[표 3-3] 중ㆍ동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현황 51
[표 3-4] 인천우체국(유형문화재 제8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별 53
[표 3-5] 인천우체국(유형문화재 제8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통사항 54
[표 3-6] 중ㆍ동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저층주거지 면적 55
[표 3-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저층주거지 현황 예시 55
[표 3-8] 인천시 건축자산 군ㆍ구별 분포 58
[표 3-9] 중구 내륙지역 향토문화유산 현황 61
[표 3-10] 중점관리가 필요한 향토문화유산 62
[표 3-11] 인천 근ㆍ현대 도시유적 군ㆍ구별 조사대상 62
[표 3-12] 인천 근ㆍ현대 도시유적 종류별 조사대상 63
[표 3-13] 중ㆍ동구 저층주거지 면적 현황 65
[표 3-14] 중ㆍ동구 저층주택 유형과 노후도 66
[표 3-15] 중ㆍ동구 도시정비사업 현황 67
[표 3-16] 중ㆍ동구 중앙정부 도시재생사업 현황 70
[표 3-17] 중ㆍ동구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현황 71
[표 3-18] 화수ㆍ화평재개발 관련 상생방안 합의서 내용 75
[표 4-1] 역사문화자원과 주거지정비와의 관계 83
[표 4-2] 인천시 역사문화자원 보전형 주거지정비 접근 방향 84
[표 4-3] 건축자산 상세조사 보고서 작성기준 86
[표 4-4] 역사문화자원 보존유형 및 방식 92
[표 4-5] 성수동 붉은벽돌건축물 밀집지역 및 특화가로 선정기준 93
[표 4-6] 역사문화자원 보전과 관리수단 유형 96
[표 4-7] 서울시, 경기도 우수건축자산 지정 현황 97
[표 4-8] 등록문화재 발굴을 위한 협업기관 및 역할 분담 98
[표 4-9]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현황 99
[표 4-10]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예시 100
[표 4-11] 건축자산 진흥구역 검토 대상지 102
[표 4-12] 계획 체크리스트 106
[표 4-13] 요소별 가이드라인 107
[표 4-1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 107
[표 4-15] 시지정문화재 지정건축물 111
[표 4-16] 역사문화자원 관리계획 정비유도지침 112
[표 4-17] 목포시 단위건물유산의 등급 분류 기준 114
[표 4-18]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권역별 관리방안 115
[표 4-19] 역사문화자원과 주거지정비 관련 부서 담당업무 관계 117
[표 4-20] 국내 역사문화환경 법제도 지원 및 규제 비교 119
[표 4-2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 121
[표 4-22] 서울시와 인천시 우수건축자산 비용지원 비교 121
[표 4-23] 결합정비사업 관련 인천시와 서울시 조례 비교 123
[표 4-24] 서울시 결합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 124
[표 4-25] 서울시 결합정비사업 저밀관리구역 및 고밀개발구역 대상 124
[그림 1-1] 연구 흐름도 17
[그림 2-1] 문화재 유형 구분 21
[그림 2-2] 인천광역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범위 23
[그림 2-3] 한옥건축양식, 한옥, 건축자산 범위 28
[그림 2-4]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절차(신청인) 30
[그림 2-5] 성북2구역 및 신월곡1구역 위치 40
[그림 2-6] 2030년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 비전 및 목표 44
[그림 2-7] 중부재생권 재생방향 45
[그림 3-1] 중ㆍ동구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51
[그림 3-2] 중ㆍ동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52
[그림 3-3] 인천우체국(유형문화재 제8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53
[그림 3-4] 건축자산 기초조사 로드맵 56
[그림 3-5]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화 과정 57
[그림 3-6] 중ㆍ동구 건축자산 분포 현황 59
[그림 3-7] 보존ㆍ관리ㆍ활용 대상 건축자산 60
[그림 3-8] 중구 시대별 도시유적 분포 63
[그림 3-9] 동구 시대별 도시유적 분포 64
[그림 3-10] 중ㆍ동구 저층주거지 분포 현황 65
[그림 3-11] 중ㆍ동구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준공 및 진행 현황 66
[그림 3-12] 중ㆍ동구 정비사업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위치 68
[그림 3-13] 중ㆍ동구 중앙정부 도시재생사업 위치도 69
[그림 3-14] 중ㆍ동구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위치도 71
[그림 3-15] 인천시 재생사업 종합 72
[그림 3-16] 화도진지 및 화수ㆍ화평구역 위치도 73
[그림 3-17] 용동큰우물, 답동성당 영향검토구역 76
[그림 4-1] 서울미래유산 홈페이지 자료(출처) 구축 및 검색 프로그램 87
[그림 4-2] 목포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홈페이지 화면 88
[그림 4-3] 목포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3D지도 및 DB구축 목록 89
[그림 4-4] 목포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문화유산 조사현황 90
[그림 4-5] 기존 붉은벽돌건축물의 리모델링 외벽마감 지침 93
[그림 4-6] 붉은벽돌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단계 94
[그림 4-7]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현황 99
[그림 4-8]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범사업 후보지 101
[그림 4-9] 인천 중구 신포동ㆍ북성동ㆍ동인천동 일대 문화지구 위치도 103
[그림 4-10]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절차 가이드라인 105
[그림 4-11] 경동구역과 경동율목구역 싸리재길 공동대응 요구(예시) 108
[그림 4-12] 경동구역 건축자산 이전보존 구상 109
[그림 4-13] 역사문화보전 프로세스 운영 110
[그림 4-14]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개별 특성에 따른 지역 구분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