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서문 | 역자 서문편집 방법제1편 사상이념思想理念안인녕국安人寧國_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가를 평안하게 하다춘추결옥春秋決獄_ 『춘추』를 활용해 판결하다덕본형용德本刑用_ 덕德은 근본이고 형刑은 수단이다덕주형보德主刑輔_ 덕은 중심이고 형벌은 보조이다벌당기죄罰當其罪_ 처벌은 그 죄에 합당해야 한다법필명法必明, 령필행令必行_ 법法은 분명해야 하고, 령令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법불아귀法不阿貴_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았다법귀간당法貴簡當_ 법은 간결함과 합당함을 귀하게 여긴다법령자창法令滋彰, 도적다유盜賊多有_ 법령이 점점 엄격해지면 도적들이 늘어난다법심무선치法深無善治_ 법이 가혹하면 선치善治가 사라진다법여시전즉치法與時轉則治_ 법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뀌면 잘 통치할 수 있다봉법자강즉국강奉法者强則國强_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강하면 국가가 강해진다화위귀和爲貴_ 화합을 귀하게 여긴다경국서민經國序民, 정기제도正其制度_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질서 있게 했으며 그 제도를 바르게 했다예불하서인禮不下庶人, 형불상대부刑不上大夫_ 예는 서인까지 내려가지 않고 형은 대부까지 올라오지 않는다예법합일禮法合一_ 예와 법이 합일合一되다예악불흥禮樂不興, 즉형벌부중則刑罰不中_ 예악禮樂이 흥성하지 않으면 형벌이 알맞지 않게 된다민유방본民惟邦本_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다명덕신벌明德愼罰_ 덕을 밝히고 처벌에 신중하다명형필교明刑弼敎_ 형벌을 분명히 하여 가르침을 돕는다친친상은親親相隱_ 친족 간에 서로 숨겨 주다인의지법仁義之法_ 인과 의를 실행하는 법칙임덕불임형任德不任刑_ 덕을 임무로 삼지 형벌을 임무로 삼지 않는다삼유삼사三宥三赦_ 죄를 용서하는 세 가지 경우와 세 가지 조건신형愼刑_ 형벌을 신중히 한다천리天理, 국법國法, 인정人情_ 하늘의 이치, 국가의 법, 사람의 감정천망회회天網恢恢, 소이불루疏而不漏_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 성기는 듯하나 새지 않는다천하지법天下之法_ 천하의 법도법부족이자행徒法不足以自行_ 오로지 법만으로는 저절로 실행되기에는 부족하다왕자범법王子犯法, 여서민동죄與庶民同罪_ 왕족이라도 법을 어기면 서민과 동등하게 죄를 묻는다위정이덕爲政以德_ 덕으로 정치를 한다무송無訟_ 송사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식송息訟_ 소송을 그치게 한다형무등급刑無等級_ 형벌에서는 신분의 등급을 고려하지 않는다일단우법一斷于法_ 법에 따라 동일하게 판결하다유치법이후유치인有治法而後有治人_ 잘 다스릴 법이 있고 그 뒤에 잘 다스릴 사람도 있어야 한다치국무기법즉란治國無其法則亂, 수법이불변즉쇠守法而不變則衰_ 국가를 다스리는 데 그 합당한 법이 없으면 혼란해지고, 법을 고수하기만 하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쇠락한다죄의유경罪疑惟輕_ 죄상이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처벌한다제2편 법률제도法律制度별적이재別籍異財_ 호적을 따로 만들어 재산을 나누다차관별추差官別推_ 관리를 파견하여 별도로 심리한다존류양친存留養親_ 남아서 부모를 부양하게 하다대리시大理寺_ 대리시번이별감飜異別勘_ 번복한 자백에 대해 복심하다격格_ 격화외인상범化外人相犯_ 외국인 사이의 범죄환추換推_ 바꿔서 추천하다긍노휼유矜老恤幼_ 노인과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다구경회심九卿會審_ 구경九卿이 모여 심리하다국언분사鞫?分司_ 심리와 판결을 분리하다거경이명중擧輕以明重, 거중이명경擧重以明輕_ 가벼운 죄를 근거로 중한 죄에 대해 처벌을 결정하고, 중한 죄를 근거로 가벼운 죄에 대해 처벌을 결정한다령令_ 령육례六禮_ 육례녹수錄囚_ 죄수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조사하다률律_ 률묵자지법墨者之法_ 묵가의 법추동행형秋冬行刑_ 가을과 겨울에 형벌을 집행하다추심秋審_ 가을에 최종적으로 판결하다삼자지법三刺之法_ 죄를 심리하는 세 가지 방법삼사추사三司推事_ 삼사三司가 옥사를 판결하다십악불사十惡不赦_ 용서할 수 없는 10가지 악식式_ 식천인합일天人合一_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다오복주五覆奏_ 5번 다시 주청하다형刑_ 형형부刑部_ 형부형명막우刑名幕友_ 형벌과 관련된 일에 정통한 막우幕友휼형恤刑_ 죄인을 불쌍히 여기다이사별감移司別勘_ 부서를 이관移關하여 재심하다어사대御史臺_ 어사대약법삼장約法三章_ 3개의 법 조항만으로 통치할 것을 약속하다주공제례周公制禮_ 주공이 예법禮法을 제정하다준오복이제죄准五服以制罪_ 오복제도五服制度를 통해 범죄를 통제하다제3편 법률문화法律文化등문고登聞鼓_ 신문고申聞鼓『법경法經』_ 법경비방목誹謗木_ 비방목부패符牌_ 신표信標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패牌고장告狀·소장訴狀_ 기소장起訴狀과 반소장反訴狀공안소설公案小說_ 공안소설관련官聯_ 관련관청법정官淸法正_ 관리가 청렴하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규구規矩_ 규구호부虎符_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부계석방戒石坊_ 계석방진선정進善旌_ 진선정경당목驚堂木_ 경당목령첨令簽_ 령첨명경고현明鏡高懸_ 밝은 거울이 높이 걸려 있다계약契約_ 계약정유가긍情有可矜_ 범죄자의 사정에 불쌍한 부분이 있을 경우상앙방승商?方升_ 상앙방승『절옥귀감折獄龜鑑』_ 『절옥귀감』신명정申明亭_ 신명정 제도승지이법繩之以法_ 법에 따라 처리한다수호지진묘죽간睡虎地秦墓竹簡_ 수호지睡虎地의 진나라 묘 속 죽간송사비본訟師秘本_ 소송대리인과 관련된 서적『당육전唐六典』_ 당육전『당률소의唐律疏議』_ 『당률소의』동궤銅?_ 동궤 제도망개일면網開一面_ 그물의 한 면을 열어 주다해치??_ 해치형정刑鼎_ 형법 조문이 새긴 세발 솥 아문衙門_ 아문유리성?里城_ 유리성짐이?_ 짐이장가산한묘죽간張家山漢墓竹簡_ 장가산張家山에서 출토된 한나라 묘의 죽간집법여산執法如山_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산과 같이 엄격하게 한다집사執事_ 집사중국역사연대간표中國歷史年代簡表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