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6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7
2. 연구 내용 및 방법 28
가. 연구 내용 28
나. 연구방법 30
Ⅱ.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제도 현황 31
1.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 현황 32
가.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개요 32
나.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33
다. 예방교육 강사 36
라. 전문 강사에 대한 접근성 제고 42
마. 예방교육 지정기관 45
2. 타 법률의 예방교육 46
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46
나. 안전보건교육 53
다. 「양성평등기본법」등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59
3. 소결 65
Ⅲ.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69
1. 예방교육 실시 현황 70
가. 민간부문 70
나. 공공부문 71
2. 예방교육 유경험 근로자 설문조사 74
가. 조사의 개요 74
나.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75
다. 조사 결과 76
라. 소결 125
3. FGI 및 심층면접 127
가. 조사 개요 127
나. 조사 결과 134
다. 조사 결과 요약 및 소결 166
Ⅳ. 외국 사례 173
1. ILO 제190호 협약 174
2. 미국 연방 175
가. 의무화 여부 175
나. EEOC 태스크포스 보고서의 예방교육 모델 및 과제 176
다. EEOC의 예방교육 관련 지원 사업 180
3. 캘리포니아주 183
가. 법정 의무교육 183
나. 청소산업에 대한 강화된 예방교육 의무 187
4. 뉴욕시 188
5. 소결 190
Ⅴ. 정책 개선 과제 192
1. 성희롱 예방체계와 예방교육 193
2.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 감소를 위한 노력 199
3. 예방교육의 방식 201
가. 상품 판매 목적 예방교육의 규율 201
나. 10인 미만 또는 동성 사업장 관련 개정 202
4. 예방교육 콘텐츠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203
가. 비대면교육의 한계 및 문제점 보완 정책 205
나. 맞춤형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205
다. 고용노동부의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배포 사업 강화 및 근거 규정 입법 207
라. 노동위, 인권위 시정명령 및 권고에의 반영: '적절한' 예방교육 207
마. 소규모 사업장 예방교육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강화 207
바. 공공부문 관련 208
참고문헌 209
[부록] 성희롱예방교육 현황 실태조사_조사표 210
판권기 221
〈표 Ⅱ-1〉 남녀고용평등법상 예방교육 관련 의무 32
〈표 Ⅱ-2〉 고용노동부 업무처리요령 및 체크리스트 중 발췌 40
〈표 Ⅱ-3〉 2023.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기관 현황 46
〈표 Ⅱ-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4]) 55
〈표 Ⅱ-5〉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57
〈표 Ⅱ-6〉 폭력예방교육 근거법조항 60
〈표 Ⅱ-7〉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일반용) 62
〈표 Ⅱ-8〉 성희롱 예방교육과 타 법률의 예방교육의 비교 66
〈표 Ⅲ-1〉 공공기관 유형별 종사자 참여율(2020-2021년) 72
〈표 Ⅲ-2〉 기관장의 교육 참여율 72
〈표 Ⅲ-3〉 고위직의 참여율 73
〈표 Ⅲ-4〉 고충상담원 대상 교육의 참여율 73
〈표 Ⅲ-5〉 공공기관 유형별 교육방법 73
〈표 Ⅲ-6〉 조사 항목 75
〈표 Ⅲ-7〉 조사 응답자 특성 77
〈표 Ⅲ-8〉 직장의 성희롱 대응 제도 유무 및 대응 역량 79
〈표 Ⅲ-9〉 성희롱 방지 업무 부서 및 운영현황 81
〈표 Ⅲ-10〉 고충처리제도 및 지침 등 유무에 따른 사업장 특성 비교 83
〈표 Ⅲ-11〉 전체 응답자가 받은 교육의 진행방식 85
〈표 Ⅲ-12〉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식: 10인 미만 사업장 86
〈표 Ⅲ-13〉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식: 여성 종사자가 없는 사업장 87
〈표 Ⅲ-14〉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식: 모두 여성 종사자인 사업장 88
〈표 Ⅲ-15〉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관련: 교육 형태 89
〈표 Ⅲ-16〉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관련: 교육 형태에 따른 교육 구성 비교 91
〈표 Ⅲ-17〉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관련_교육 방식(복수응답) 92
〈표 Ⅲ-18〉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관련: 교육 주요 구성(복수응답) 93
〈표 Ⅲ-19〉 교육 형태별 교육의 구성 94
〈표 Ⅲ-20〉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관련: 교육 내용 95
〈표 Ⅲ-21〉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관련: 교육 강사 96
〈표 Ⅲ-22〉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관련: 교육 대상 97
〈표 Ⅲ-23〉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관련: 참여 인원 98
〈표 Ⅲ-24〉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관련: 교육 시간 99
〈표 Ⅲ-25〉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관련: 교육 방식(복수응답) 101
〈표 Ⅲ-26〉 교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제시 기회 유무(복수응답) 103
〈표 Ⅲ-27〉 교육에 집중 정도 105
〈표 Ⅲ-28〉 교육 참여 시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복수응답) 107
〈표 Ⅲ-29〉 필수 교육 내용 포함 여부 108
〈표 Ⅲ-30〉 교육받은 내용 109
〈표 Ⅲ-31〉 내용 이해에 교육의 도움 정도 110
〈표 Ⅲ-32〉 교육에 대한 만족도 교육 내용 111
〈표 Ⅲ-33〉 관리자 또는 임원급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여부 112
〈표 Ⅲ-34〉 기회의 평등 여부 114
〈표 Ⅲ-35〉 조직 문화에 대한 의견 115
〈표 Ⅲ-36〉 성차별ㆍ성희롱에 노출된 경험 117
〈표 Ⅲ-37〉 성차별ㆍ성희롱에 노출되었을 때의 불쾌감 여부 119
〈표 Ⅲ-38〉 FGI 및 심층 면접 질문 내용 129
〈표 Ⅲ-39〉 FGI 및 심층 면접 참여자 유형 130
〈표 Ⅲ-40〉 FGI 및 심층 면접 참여자 개요: 노동자 131
〈표 Ⅲ-41〉 FGI 및 심층 면접 참여자 개요: 예방교육 업무담당자 132
〈표 Ⅲ-42〉 FGI 및 심층 면접 참여자 개요: 강사 133
〈표 Ⅲ-43〉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 노동자 134
〈표 Ⅲ-44〉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 중소규모 민간 사업장 담당자 141
〈표 Ⅲ-45〉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 300인 이상 사업장 담당자 146
〈표 Ⅲ-46〉 대면 교육 방법 및 내용 -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담당자 조사 결과 148
〈표 Ⅲ-47〉 학습자의 교육 평가 - 300인 이상 사업장 담당자 150
〈표 Ⅲ-48〉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 업무담당자 152
〈표 Ⅲ-49〉 정책 제언 - 300인 이상 사업장 업무 담당자 153
〈표 Ⅲ-50〉 최근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 공공기관 담당자 154
〈표 Ⅲ-51〉 대면 교육 방법 및 내용 - 공공기관 담당자 156
〈표 Ⅲ-52〉 기관 맞춤형 교육 운영 사례: 사례27 158
〈표 Ⅲ-53〉 학습자의 예방교육 평가 - 공공기관 담당자 158
〈표 Ⅲ-54〉 학습자의 예방교육 평가 - 공공기관 담당자 159
〈표 Ⅲ-55〉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공공기관 담당자 160
〈표 Ⅲ-56〉 정책 제언- 공공기관 담당자 161
〈표 Ⅲ-57〉 강사의 예방교육 경험 163
〈표 Ⅲ-58〉 예방교육 콘텐츠 제언: 강사 164
〈표 Ⅴ-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196
〈표 Ⅴ-2〉 서울시 위드유센터의 소규모사업장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업 개요 198
〈표 Ⅴ-3〉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도ㆍ점검 현황 199
[그림 Ⅱ-1] 서울시위드유센터 예방교육 지원사업 44
[그림 Ⅱ-2] 전문 강사 교육 및 자격 관리 체계 49
[그림 Ⅱ-3] 사내강사 교육 및 자격 관리 체계 50
[그림 Ⅱ-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의 교육기관 찾기 기능 53
[그림 Ⅱ-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센터 사이트의 전문강사찾기 메뉴(강사뱅크) 65
[그림 Ⅲ-1] 공공기관 유형별 예방교육 실시율 71
[그림 Ⅲ-2] 공공기관 유형별 종사자 참여율(2022년) 72
[그림 Ⅲ-3] 공공기관 유형별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 74
[그림 Ⅲ-4]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교육 방식 120
[그림 Ⅲ-5]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교육 내용 121
[그림 Ⅲ-6]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교육 강사 122
[그림 Ⅲ-7]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적인 방식 123
[그림 Ⅲ-8]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