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3
요약 16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2
1. 연구 내용 32
2. 연구 방법 35
제2장 가명정보 결합 개념 및 활용 방법 36
제1절 가명정보 결합의 개념 37
1. 가명정보 결합의 개념 37
2. 가명정보 결합의 법적 근거 및 운영 가이드라인 38
제2절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42
1. 사전준비 46
2. 결합신청 55
3. 가명처리 단계 65
4. 결합 단계 78
5. 반출 및 사후관리 79
제3절 소결 83
1. 결합 시 유의 사항 83
2. 가명정보 결합의 한계 84
제3장 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한 통합데이터 구축 및 연구 사례 87
제1절 국내 사례 88
1.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결합 88
2. 행정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결합 95
제2절 해외 사례 101
1. 영국 가족자원조사(Family Resource Survey, FRS) 101
2. 포르투갈 사례: 국립 역학 감시 정보 시스템(SINAVE)과 국립 전자 사망 증명서 정보 시스템(SICO)의 결합 113
3. 일본 사례: 건강보험 청구데이터와 건강 검진 데이터의 결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122
제3절 소결 129
제4장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 검토 133
제1절 현행 법률 및 가이드라인 검토 135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36
2. 통계법 136
3. 공공데이터법 138
4. 데이터기반행정법 139
5. 개인정보 보호법 140
6. 생명윤리법 141
7. 신용정보법 143
8.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43
9.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144
10.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146
제2절 데이터 제공 관련 현황 분석 147
1. 정보공개지침 147
2. 조사자료관리지침 149
3. 데이터 제공 절차 검토 150
제3절 데이터 제공 절차 수립 157
1. 익명ㆍ가명 데이터 제공 기본 절차 157
2. 정보공개법에 따른 제공 절차 159
3. 통계법에 따른 제공 절차 161
4.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 절차 163
5.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제공 절차 165
6.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공 절차 167
7. 생명윤리법에 따른 제공 절차 169
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결합 절차 171
제4절 데이터 제공 절차 개선 방안 176
1. 데이터 제공을 위한 운영 지침 수립 176
2. 데이터 제공을 위한 역할과 책임 수립 176
3. 데이터 제공 절차 보완 179
4. 데이터 제공 양식 보완 180
5. 데이터 제공 절차 개선 단계 183
제5절 소결 183
제5장 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 실증 연구 185
제1절 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한 통합데이터 구축 186
1. 사전준비 186
2. 결합신청 192
3. 가명처리 192
4. 결합수행 193
5. 반출 및 관리 194
제2절 통합데이터 실증 분석 194
1.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정합성 분석 200
2.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지출 특성 분석 228
제3절 소결 242
제6장 결론 246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함의 247
제2절 가명정보 결합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260
제3절 향후 과제 265
참고문헌 267
[부록] 273
판권기 2
〈표 1-1〉 연도별 가명정보 결합 선도 사례(2021~2023년) 27
〈표 1-2〉 분야별 데이터 결합 분야 31
〈표 1-3〉 분야별 데이터 결합 목적 31
〈표 2-1〉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39
〈표 2-2〉 가명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내용 40
〈표 2-3〉 가명정보 관련 제도 현황에 대한 참고 41
〈표 2-4〉 가명정보 처리 가능 목적별 예시 47
〈표 2-5〉 위원회 구성 시 참고사항 53
〈표 2-6〉 결합전문기관 리스트 57
〈표 2-7〉 결합키 생성을 위한 대표적인 권고 해시 알고리즘 63
〈표 2-8〉 결합률 예시 64
〈표 2-9〉 처리 환경 위험도 분류 측정 예시 68
〈표 3-1〉 행정자료 활용 현황(2019년 기준) 91
〈표 3-2〉 자료출처 및 이용 항목 94
〈표 3-3〉 임상 및 상황 정보 보고서(BIC) 작성 항목 117
〈표 3-4〉 NDB에 저장ㆍ제공되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종류별 전자화된 익명 진료(조제) 보수 명세서 정보 124
〈표 3-5〉 NDB 활용 사례 128
〈표 4-1〉 데이터 제공 절차 관련 주요 컨설팅 과업 내용 134
〈표 4-2〉 정보공개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단계별 설명 159
〈표 4-3〉 통계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단계별 설명 161
〈표 4-4〉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단계별 설명 163
〈표 4-5〉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단계별 설명 165
〈표 4-6〉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단계별 설명 167
〈표 4-7〉 생명윤리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단계별 설명 169
〈표 4-8〉 결합정보 제공과 이용 형태에 따른 해당 절차 - 결합전문기관 결합 절차 171
〈표 4-9〉 결합정보 제공과 이용 형태에 따른 해당 절차 - 데이터 전문기관 결합 절차 174
〈표 4-10〉 데이터 제공 체계를 위한 역할 및 책임에 따른 담당 부서 배치 177
〈표 4-11〉 가명처리 총괄의 담당 부서 조직 구성 방안 178
〈표 4-12〉 3개 안의 장ㆍ단점 178
〈표 4-13〉 제2조 이용자의 의무에서 수정ㆍ보완 사항 179
〈표 4-14〉 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수정ㆍ보완 사항 180
〈표 4-15〉 단계별 개선 내용 및 적용 시기 183
〈표 4-16〉 우선순위에 따른 적용 내용 184
〈표 5-1〉 한국의료패널조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의 활용 가능 변수 195
〈표 5-2〉 행정데이터 기준 사회보장 급여 관련 분포 198
〈표 5-3〉 행정데이터 기준 사회보장 급여액 현황 199
〈표 5-4〉 거주 지역에 대한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일치 여부 199
〈표 5-5〉 조사데이터 기준 가구원 수 분포 200
〈표 5-6〉 통합데이터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대한 분포 201
〈표 5-7〉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일치 여부 201
〈표 5-8〉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거주 지역 분포 203
〈표 5-9〉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원 수 분포 204
〈표 5-10〉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주거형태 분포 205
〈표 5-11〉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연간 가구 총소득 분포 206
〈표 5-12〉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성별 분포 207
〈표 5-13〉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연령대 분포 207
〈표 5-14〉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혼인상태 분포 208
〈표 5-15〉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최종 학력 분포 209
〈표 5-16〉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 210
〈표 5-17〉 통합데이터의 생계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분포 211
〈표 5-18〉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생계급여 수급 여부 일치 여부 212
〈표 5-19〉 통합데이터의 의료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분포 212
〈표 5-20〉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의료급여 수급 여부 일치 여부 213
〈표 5-21〉 통합데이터의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분포 213
〈표 5-22〉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주거급여 수급 여부 일치 여부 214
〈표 5-23〉 통합데이터의 교육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분포 215
〈표 5-24〉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교육급여 수급 여부 일치 여부 215
〈표 5-25〉 통합데이터의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분포 216
〈표 5-26〉 통합데이터의 맞춤형 급여 수급 여부 일치 여부 216
〈표 5-27〉 맞춤형 급여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거주 지역 분포 217
〈표 5-28〉 맞춤형 급여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원 수 분포 219
〈표 5-29〉 맞춤형 급여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주거형태 분포 219
〈표 5-30〉 맞춤형 급여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연간 가구 총소득 분포 220
〈표 5-31〉 맞춤형 급여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성별 분포 221
〈표 5-32〉 맞춤형 급여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연령대 분포 222
〈표 5-33〉 맞춤형 급여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혼인상태 분포 223
〈표 5-34〉 맞춤형 급여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최종 학력 분포 224
〈표 5-35〉 맞춤형 급여 수급에 대한 일치 여부에 따른 가구주의 경제활동 상태 분포 225
〈표 5-36〉 급여별ㆍ자격별 의료비 부담 수준(5점 척도) 228
〈표 5-37〉 의료비 및 급여액 분위 구분 230
〈표 5-38〉 의료비 분위별ㆍ급여별 의료비 평균 비교 231
〈표 5-39〉 급여 분위별 의료비 평균 비교 235
〈표 5-40〉 연간 의료비 및 급여액의 분위별 가구 수 분포-1 237
〈표 5-41〉 연간 의료비 및 급여액의 분위별 가구 수 분포-2 238
〈표 6-1〉 가명정보 결합을 사용하여 통합데이터를 구축한 사례 정리 249
〈표 6-2〉 우선순위에 따른 적용 내용 253
〈표 6-3〉 한국의료패널조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가명정보 결합 절차 255
[그림 1-1] 데이터 결합 건수(누적)와 데이터 결합 참여 횟수 30
[그림 1-2] 연차별 연구 목적 32
[그림 2-1] 가명정보 결합 절차(개요) 42
[그림 2-2] 가명정보 결합ㆍ반출 단계 및 관련 기관의 역할 44
[그림 2-3] 사전준비 단계 46
[그림 2-4] 가명정보 이용ㆍ제공 신청서(예시) 50
[그림 2-5] 결합신청 단계 55
[그림 2-6] 가명정보결합종합지원시스템 56
[그림 2-7] 가명정보 결합신청서 59
[그림 2-8]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0
[그림 2-9] 가명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61
[그림 2-10] 결합키 생성 예시 63
[그림 2-11] 결합 유형 65
[그림 2-12]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도 66
[그림 2-13]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 67
[그림 2-14] 항목별 가명처리계획 작성 예시 70
[그림 2-15] 가명정보 제공 기관의 가명처리 현황 공개(예시) 일반기관으로 예시 변경 77
[그림 2-16] 결합 단계 78
[그림 2-17]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과정 79
[그림 2-18] 반출 및 사후관리 79
[그림 2-19] 국세통계센터 이용 절차 80
[그림 2-20] 반출 신청서 82
[그림 3-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과정 98
[그림 3-2] SINAVE(국립 역학 감시 정보 시스템)와 SICO(국립 전자 사망 증명서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연계에 관한 흐름 119
[그림 3-3] NDB에 포함된 정보 123
[그림 3-4] NDB 수집 경로 123
[그림 3-5] 익명화 처리 과정 125
[그림 3-6] 해시 함수에 대한 유의사항 127
[그림 4-1] 연구 참여 동의서-익명화 관련 예시 142
[그림 4-2] 연구 참여 동의서-제3자 제공 관련 예시 142
[그림 4-3]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가명처리 절차 144
[그림 4-4]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데이터 심의위원회 세부 구성 요건 145
[그림 4-5] 정보 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보 145
[그림 4-6]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 제공 웹 페이지 151
[그림 4-7] 한국의료패널조사 데이터 제공 절차 안내 페이지 153
[그림 4-8] 한국의료패널 자료활용동의서 155
[그림 4-9] 연구 참여 동의서 포함 항목 156
[그림 4-10] 익명ㆍ가명 데이터 제공 절차도 158
[그림 4-11] 정보공개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절차도 160
[그림 4-12] 통계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절차도 162
[그림 4-13]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절차도 164
[그림 4-14]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절차도 166
[그림 4-15]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절차도 168
[그림 4-16] 생명윤리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절차도 170
[그림 4-17]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절차도 - 내부 결합 172
[그림 4-1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절차도 - 결합전문기관 결합 173
[그림 4-19]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 제공 절차도 - 데이터 전문기관 결합 175
[그림 4-20] 데이터 제공 양식 보완-연구 참여 동의서 181
[그림 4-21] 데이터 제공 양식 보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82
[그림 5-1] 통합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주제 197
[그림 5-2] 기초연금 자격별 의료비 부담 수준(5점 척도) 229
[그림 5-3] 의료급여 자격별 의료비 부담 수준(5점 척도) 229
[그림 5-4] 의료비 분위별 연간 의료비 평균 233
[그림 5-5] 급여액 분위별 의료비 평균 236
[그림 5-6] 연간 의료비 및 생계급여 분위별 가구 분포 239
[그림 5-7] 연간 의료비 및 기초연금(전체) 분위별 가구 분포 239
[그림 5-8] 연간 의료비 및 기초연금(단독) 분위별 가구 분포 240
[그림 5-9] 연간 의료비 및 기초연금(부부2인) 분위별 가구 분포 240
〈부표 1〉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대상 가명정보 결합을 활용한 연구 주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285
부도목차
[부도 1] 적정성 검토위원회에 제출할 필요 서류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