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개요 1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제도의 도입 12
나. 위험성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선행과제 12
다. 선행연구과제 및 연구동향 13
1)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모델 연구: 2001년도 14
2) 위험성평가 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2004년도 14
3) 사업장 유해ㆍ위험성 평가기법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2005년도 15
2. 연구 목적 16
가. 감독체계 개선방안의 필요성 16
나. 위험성평가 법제화 개념 검토 16
다. 연구의 목적 16
II. 연구내용 및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1) 선진국의 위험성평가제도 관리 및 감독 체계 현황 조사 18
2)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 감독체계 현황 조사 분석 19
3) 위험성평가제도 이행단계별 감독관 업무영역 및 한계조사 21
4) 제도 시행 후 “미실시 사업장” 및 “불성실 이행 사업장” 에 대한 조치방안 22
5) 위험성 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전담 감독관 양성을 위한 전문 22
6)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장 감독제도 개선 방안 제시 23
2. 연구 방법 23
3. 연구추진일정 25
III. 위험성평가 실태 및 동향 조사 26
1. 국내 실태 및 동향 조사 26
가. 지방관서 지도 실태 및 동향 조사: 안산지청 27
1) 안산지청 관내 현황 27
2) 노사자율에 의한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 경과 28
3) 위험성평가 추진 결과 및 기대효과 29
나. 지방관서 지도 실태 및 동향 조사: 대전지방노동청 30
1) 대전지방노동청 관내 현황 30
2) 노.사 협력형 위험성평가 시범사업 추진 경과 31
3) 위험성평가 추진 결과 및 기대효과 32
4) 업종별 시범도입 사례 소개 33
다. 지방관서 지도 실태 및 동향 조사: 보령지청 35
1) 보령지청 관내 현황 35
2) 노ㆍ사 협력형 위험성평가 시범사업 추진 경과 36
3) 위험성평가 추진 결과 및 기대효과 36
라.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위험성평가 수범사례 (A) 36
1)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과정 36
2) 위험성평가 추진 결과 및 효과 37
마.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위험성평가 수범사례 (B) 38
1)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과정 38
2) 위험성평가 추진 결과 및 효과 38
2. 국외 실태 및 동향 조사 40
가. 위험성평가 지침서 및 중점활동: 독일 41
1) 기업의 위험성 평가 점검을 위한 지침서 41
2) 중점 활동의 목표 42
3) 다른 연방(聯邦) 주(州)들의 경험 43
4) 경험교류의 목표 43
나. 위험성평가 실태조사: 독일 헤센 주 44
3.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48
IV. 국내외 감독체계 규정.법률조사 51
1. 국내 감독체계 조사 51
가. 법적 체계 51
1)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52
2) 국내 산업안전보건 감독체계 52
3) 산업안전보건국 주요 업무내용 53
4) 노동부 지방관서의 주요 업무 58
나. 산업안전보건감독관 59
1) 감독관의 자격 59
2) 수행업무 59
3) 점검 및 감독방법: 제11조 및 13조 61
2. 국외 위험성평가 제도 및 감독체계 현황 63
가. 국외 위험성평가 제도 63
1) 미국의 위험성평가 제도 63
2) 영국의 위험성평가 제도 65
3) 독일의 위험성평가 제도 71
나. 국외 감독체계 조사 83
1) 독일의 감독체계 83
2) 영국의 감독체계 87
3) 네덜란드의 감독체계 92
4) 덴마크의 감독체계 99
5) 시사점 및 감독방향 107
3. 국외 감독체계 현장 방문조사 107
가. 위험성평가제도의 법적근거 108
1) 유럽연합과 회원국 108
2) 회원국 법규상의 문제 112
나. 위험성평가제도의 이행수준 및 활동 113
1) 중점활동 115
2) 결과 118
3) 결과 논의 122
4) 중점활동의 개별 사례 126
5) 결론 및 감독관서를 위한 추론적 행동부문들 129
다. 위험성평가제도 감독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 131
라. 위험성평가제도 이행평가를 위한 기준 136
1) 조사 136
2) 평가 138
3) 조치 138
4) 점검 138
5) 기록 138
마. 위험성평가제도 집행감독관을 위한 교육 139
V.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감독체계 개선방안 141
1. 감독체계 개선방안 141
가. 감독관의 자격 144
나. 감독관의 직무와 훈련 146
다. 감독관 조직체계 151
2. 감독관 업무체계 개선 기본방안 154
가. 감독관 업무 지침 개선방안 154
나. 위험성평가 제도 확산보급 방안 155
다. 위험성평가 제도 이행 156
라. 위험성평가 이행 수준 평가 160
마. 위험성평가 제도 관리.감독 162
바. 새로운 노동부 고시 제정 163
VI. 향후 연구 방향 165
VII. 부록 166
가. 독일의 노동보호법 (ArbSchG) 166
나. 산업안전법 (ASiG) 182
다. 체크리스트 1 192
라. 체크리스트 2 194
참고문헌 198
[표 3-1] 최근 3년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재해발생현황: 안산지청, 2006.01 27
[표 3-2] 최근 3년간 화학물질 관련 사고현황: 안산지청, 2006.01 28
[표 3-3] 위험성평가 제도 인식에 대한 설문항목: 대전지방노동청 30
[표 3-4] 시범사업 추진 목표 및 실적 비교: 대전지방노동청 32
[표 3-5] 클린사업 평가 적정성 판단 시 위험성평가 활용 사례 비교 34
[표 3-6] 클린사업: 지적 사항 건수의 비교 35
[표 3-7] 시범사업 추진 목표 및 실적 비교: 보령지청 36
[표 3-8] 위험성평가 도입 후 재해율 비교 사례 38
[표 3-9] 위험성평가 수준평가 실태조사: 독일, 2001.03 44
[표 4-1] 산업안전보건국의 주요 업무 내용 52
[표 4-2]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63
[표 4-3]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조항 65
[표 4-4]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66
[표 4-5]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내 사업주의 의무 조항 (a) 67
[표 4-6]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내 사업주의 의무 조항 (b) 68
[표 4-7] 영국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 70
[표 4-8] 영국: 위험성평가 관련 벌칙 규정 70
[표 4-9] 독일의 노동보호법 주요 내용 81
[표 4-10] 독일의 산업안전법 주요 내용 82
[표 4-11] 독일의 감독체계: 감독의 권한과 책임분야 84
[표 4-12] 영국의 감독체계: 감독의 권한과 책임분야 88
[표 4-13] 네덜란드 감독체계: 감독의 권한과 책임분야 96
[표 4-14] 덴마크 감독체계: 감독기관 구성 101
[표 4-15] 덴마크 감독체계: 감독의 권한과 책임분야 101
[표 4-16] 국외 감독체계 요약: 감독관직 수행을 위한 행동과정 105
[표 4-17]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체계 요약 106
[표 4-18] 방문조사 기관 108
[표 4-19] 위험성평가 제도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112
[표 4-20] 독일의 위험성평가 제도 관련규정 113
[표 4-21] 종업원 수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비율: 독일 사례 119
[표 4-22]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지도형식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비율: 독일사례 119
[표 4-23] 이행능력 점검을 위한 항목 137
[표 4-24] 독일의 위험성평가 전담감독관 교육내용 139
[표 5-1] 감독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제안사항 요약 144
[표 5-2] 감독관 직무범위 확대 방안 146
[표 5-3] 감독관의 역량 149
[표 5-4] 감독관 교육 방안 150
[표 5-5] 중앙기관 감독관 조직의 직무 확대 방안 152
[표 5-6] 감독체계 개선방안 요약 153
[표 5-7]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위험성평가 요구사항 파악 159
[표 5-8] 감독내용 (1): 사업장의 일반현황 159
[표 5-9] 감독내용 (2):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파악 159
[그림 1-1] 연구의 목적 17
[그림 2-1] 위험성평가의 이행단계: 2005년도 연구과제 21
[그림 2-2] 연구 진행방향 24
[그림 3-1] 국내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진행과정 26
[그림 3-2] 국내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과정 사례 37
[그림 3-3] 국내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과정 사례 39
[그림 3-4] 재해율 감소추이: 국내사례 40
[그림 3-5] 위험성평가 수준 실태조사 (1): 독일, 2001 45
[그림 3-6] 위험성평가 수준 실태조사 (2): 독일, 2001 46
[그림 3-7] 종업원 11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46
[그림 3-8] 종업원 2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47
[그림 3-9] 종업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47
[그림 3-10] 위험성평가 단계별 기대효과 49
[그림 3-11]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 50
[그림 4-1]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51
[그림 4-2] 노동부 조직도 53
[그림 4-3] 지방노동청 및 지청 구성 58
[그림 4-4] 독일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분담 74
[그림 4-5] 독일: 산업안전관리의 기본요소로서의 위험성평가 75
[그림 4-6] 유럽연합과 회원국(독일)에서의 “위험성평가” 제도 변천 110
[그림 4-7] 각국의 위험성평가보고서에 나타난 이행수준 (2004년, 독일: StAfA-DO 자료) 114
[그림 4-8] 대상사업장 업종별 분포: 독일 브란덴부르크 주 118
[그림 4-9] 외부 도움 및 참고자료 분포: 독일 사례 121
[그림 4-10] 조치기록의 기준 (긍정적 평가) 125
[그림 4-11] 기업측면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유용성 126
[그림 4-12] 독일의 위험성평가 감독기준 131
[그림 5-1]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추진방안 142
[그림 5-2]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 방안의 세 가지 추진요소 143
[그림 5-3] 감독관 자격에 대한 개선방안 요약 145
[그림 5-4] 감독조직 개선방안 요약 153
[그림 5-5] 위험성평가 제도 이행방안 157
[그림 5-6] 위험성평가 이행수준평가 방안 160
[그림 5-7] 위험성평가 전담자의 조치 행동과정(안) 163
[그림 5-8] PSM제도와 위험성평가제도 이행절차 비교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