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회계정산의 실제 / 박명주 3
Ⅰ. 회계분야 유의사항 4
1. 일반적 경비지출시 유의사항 4
2. 강사료, 원고료 지급시 유의사항 6
3. 회의비 지출시 유의사항 7
Ⅱ. 주요 질의 응답 사례 (Q&A) 8
1. 강사료 등 기타소득 원천 징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8
2. 강사료와 원고료를 같이 지급할 경우 세금을 합쳐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8
3. 강사료의 경우 25만원 이하일 경우에 원천징수해도 되는지요? 8
4. 강의료나 원고료 등을 어떤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9
5. 강사료를 계좌 입금하면 수령인이 영수 사인한 수령증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나요? 9
6. 10만원 미만의 회의비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10
7. 송금수수료 처리방법 10
8. 현금 지출하게 될 경우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10
9. 동일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과 자부담분 사용에 대한 지출결의서 작성 문제 10
10. 법인인 관계로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세금계산서는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세무서에 보고 시… 11
11. 항목별 예산과 결산이 소액 차이 날 때(1만원 미만) 불용처리 해야 맞나요? 아니면 다른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11
12. 간이영수증 처리에 관련해서, 회계 지침 자료에는 5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변경된 세법에 의해 3만원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11
참고 자료 12
1. 비영리단체의 납세의무 12
2. 기타 가산세 14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회계처리 지침 19
Ⅰ. 지침의 목적 20
Ⅱ. 회계처리 기본원칙 20
Ⅲ. 회계처리 세부기준 21
Ⅳ. 사항별 회계처리 방법 23
[첨부서식 1] 지출결의서 27
[첨부서식 2] 지출일자별 내역서 28
[첨부서식 3] 초빙강사 인적사항 31
[첨부서식 4] 근무일지 32
[첨부서식 5] 회의록 33
참고자료 Ⅰ. 단체질의사항 응답 34
참고자료 Ⅱ. 2008 서울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평가지표 및 공지사항 38
판권기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