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교개발 5년동안 ‘11번의 개발계획 변경’, 개발목적 상실 4
2. 소비자중심의 후분양보다는 개발업자를 위한 선분양제 특혜 유지 6
3. 강남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을 속인 건교부’ 7
4. 불투명한 사업비 책정과 개발이익을 ‘건교부 입맛대로 사용’ 8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감리자도 선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분양승인’ 9
6. 공기업(주공, 도시개발공사 등)에게 공사 감리를 받지 않도록 특혜 부여 10
[표 1]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5
[표 2] 판교분양가 변동현황 7
[표 3] 판교사업비 변경 현황 8
[표 4] 성남시가 공고한 감리자모집 현황(2006년 9월7일 현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