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12
제2장. 지식경제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14
제1절.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현황 14
1.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 14
2.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15
제2절. 지식경제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15
1. 지식경제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실태 15
2. 지식경제부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기관 현황 16
3. 지식경제부 안전관리계획 운영 실태 17
제3절. 지식경제부 안전관리계획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제3장. 국가안전관리계획 선진사례 19
제1절. 미국의 국가재난관리계획 19
1. 미국의 국가재난관리체계 19
2. 국가재난대응체계(NRF)의 구성체계 20
3. 국가재난대응체계(NRF)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구성 비교 22
4. 긴급사태처리계획(EOP)의 구성체계 23
제2절. 일본의 국가재난관리계획 27
1.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27
2. 일본의 방재기본계획 28
제4장. 국가안전관리계획의 개선방향 31
제1절. 국가 안전관리계획의 개선추진 31
제2절. 대응중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32
1. 자연재난 대책과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비교 32
2. 인적재난 대책과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비교 35
3.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와의 비교 분석 결과 37
제5장. 지식경제부 안전관리계획 수립 39
제1절. 지식경제부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안) 42
제2절. 지식경제부의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안) 47
1. 지식경제부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구성 47
2. 지식경제부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지침(안) 48
3. 지식경제부 긴급지원체계 지원기관 역할 55
4. 지식경제부 시도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 긴급에너지 수급 계획 수립(안) 64
제3절. 2차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전망 67
1. 국가안전관리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 67
2. 국가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개정 68
3.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일정 69
4. 새로운 국가안전관리계획 적용시점 69
제6장. 재난대비 훈련 효율화 방안 73
제1절. 재난대비 훈련 개요 73
제2절. 재난대비 훈련 선진사례 75
제3절. 지식경제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개선(안) 78
제7장.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효율화 방안 80
제1절. 지식경제부 종합상황실 조직구성 및 업무 내역 80
제2절. 지식경제부 종합상황실 기능 개선 81
1. 현장정보수집단계 81
2. 정보 분석 및 예측단계 81
3. 상황판단단계 82
4. 대응활동 및 전파단계 82
제3절. 지식경제부 종합상황실 구축 방안 84
1. 지식경제부 종합상황실 구성 84
2. 지식경제부 종합상황실 정보연계 89
제8장. 시설물관리 효율화 방안 91
제1절.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91
1. 국가기반시설 지정 91
2. 국가기반시설 관리 92
제2절.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관리 94
1.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해제 94
2.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96
3.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97
4.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카드 개선 98
제3절. 상설안전점검 개선(안) 100
1. 정기점검, 수시점검 100
2. 자체점검의 개선 102
3. 상설안전점검의 단계별 개선, 강화방안 103
4.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 방안 105
제9장. 결론 107
[별첨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안) 108
[별첨 2]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카드 127
[표 1]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14
[표 2] 지식경제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 현황 16
[표 3] 지식경제분야 세부집행계획 수립기관 현황 16
[표 4] 지식경제분야 세부집행계획 수립대상기관 17
[표 5] 국가재난대응체계(NRF) 구성 20
[표 6] 국가재난대응체계(NRF) 구성 내용 21
[표 7] 전통적 기능상 긴급사태처리계획(EOP) 수립 구성 내용 24
[표 8] 긴급사태처리계획(EOP)에서의 긴급지원기능(ESF) 구성 내용 25
[표 9] 일본 방재기본계획 구성 내용 28
[표 10] 개별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조사 대상 현황 32
[표 1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내용 35
[표 12] 안전관리계획 조사 대상 현황 38
[표 1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재난유형 39
[표 14] 해외 재난유형 분류 40
[표 15]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재난유형 재분류 41
[표 16]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재난관리대책 수립(안) 41
[표 17]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구성(안) 42
[표 18] 지식경제부 안전관리집행계획 구성 47
[표 19] 긴급에너지 수급 대응ㆍ보고 부서 64
[표 20] 국가안전관리계획 시범 수립 과제 추진일정 68
[표 21] 국가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일정 69
[표 2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수립 추진일정 69
[표 23] 소방방재청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황 73
[표 24] ‘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합 현장훈련 현황 74
[표 25] ‘08년 지식경제분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내용 74
[표 26] HESSP의 구성요소 75
[표 27] HSEEP의 훈련유형 77
[표 28] 국내 5단계 훈련 프로그램 78
[표 29] 종합상황실 조직별 주요 업무 80
[표 30] 종합상황실 화면 구성 규격 85
[표 31] 종합상황실 음향시스템 구성 규격 86
[표 32] 종합상황실 감시시스템 구성 규격 87
[표 33] 종합상황실 음성통보시스템 구성 규격 88
[표 34] 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성 규격 88
[표 35] 종합상황실 부대시설 구성 규격 89
[표 36] 산하기관 재난 관련 정보현황 89
[표 37] 분야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기준 91
[표 38]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기준 등 92
[표 39] 에너지 분야 국가기반시설 지정대상 92
[표 40]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 95
[표 41]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지정 기준(안) 96
[표 42] 지식경제부 관련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2008년 현황) 97
[표 43]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97
[표 44]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관리카드 구성 98
[표 45] 계절별 중점점검계획 100
[표 46] 합동점검반 편성요령 102
[표 47] 안전점검의 날 행사 진행 방안 106
[그림 1]/[그림 2]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15
[그림 2]/[그림 3] 국가안전관리계획과 NRF 및 EOP 비교 19
[그림 3]/[그림 4] 미국 NRF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내용 비교 22
[그림 4]/[그림 5] 미국 주(State) 단위의 EOP 수립 사례 26
[그림 5]/[그림 6] 중앙방재회의 조직 구성 27
[그림 6]/[그림 7] 시정촌 방재회의 조직 28
[그림 7]/[그림 8] 한국전력 피해복구 표준절차서 구성 31
[그림 8]/[그림 9] 풍수해대책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내용 비교 33
[그림 9]/[그림 10] 설해대책과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수립 내용 비교 34
[그림 10]/[그림 11] 방사능방재대책과 방사능폐기물관리계획 수립 내용 비교 37
[그림 11]/[그림 12]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세부집행계획 재난 유형별 수립현황 38
[그림 12]/[그림 13] 2차 국가안전관리계획 추진 일정 70
[그림 13]/[그림 14] 지식경제부 훈련 조직 74
[그림 14]/[그림 15] HSEEP 벽돌쌓기 방법의 중장기 연습 및 훈련계획 76
[그림 15]/[그림 16] 국내외 훈련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비교 78
[그림 16]/[그림 17] 종합상황실 조직 구성(안) 80
[그림 17]/[그림 18] 지식경제부 종합상황실 운영 개념도 83
[그림 18]/[그림 19] 지식경제부 종합상황실과 국가위기상황센터 연계 84
[그림 19]/[그림 20] 지식경제부 종합상황실 화면 84
[그림 20]/[그림 21] 지식경제부 종합상황실 음향시스템 구성 85
[그림 21]/[그림 22] 지식경제부 종합상황실 감시시스템 구성 86
[그림 22]/[그림 23] 지식경제부 종합상황실 부대시설 구성 88
[그림 23]/[그림 24] 지식경제부의 국가기반시설 관리체계도 93
[그림 24]/[그림 25] 특정관리대상시설 조사 절차 94
[그림 25]/[그림 26]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98
[그림 26]/[그림 27]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카드 개선(안) 99
[그림 27]/[그림 28] 지식경제부 안전점검 시기 101
[그림 28]/[그림 29] 안전점검의 날 추진방향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