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Ⅰ. 업무상 사고 17
1. 아파트 순찰 중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엉덩방아를 찧는 재해를 입고 “제5번 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경우의 업무상 재해 여부 18
2. 청소를 실시하던 중 상부 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는 사고로 발생한 상병 중 “출혈성 쇼크, 좌측 요골 신경마비”에 대해 일부 불승인한 경우 23
3. 허리를 숙여 공박스(약 3.8kg)를 드는 순간 통증이 발생한 재해로 신청한 상병명 “제3-4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불승인 처분한 경우 28
4. 틀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2미터 밑으로 떨어져 쓰러진 사고로 발생한 상병 중 “출혈성 뇌좌상”은 승인하고, “뇌경막하출혈(외상성), 뇌경색(외상성)”은 불승인한 경우 34
5. 장롱을 계단에서 운반하는 과정에 1명은 위에서 잡고 청구인과 나머지 1명은 밑에서 들어 올려 밀다가 허리를 삐끗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증”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승인하고 “급성 요추 염좌”로 변경 승인한 경우 40
6. 병원의 환자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내직원식당에서 넘어져서 재해를 입었으나,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사적행위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승인 처분한 경우 45
7. 차량지붕 위에서 작업한 후 내려오던 중 오른쪽 슬리퍼 앞이 터지면서 왼쪽 다리 뒷꿈치로만 착지가 되어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행위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51
8. 재해발생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하였고 재해 후 16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과 최초 의료기관에서 진술한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57
9. 사장을 포함한 전직원과 회식하고 계단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재해로 “치아의 파절(상악 좌, 우 측절치), 양안 6번뇌신경마비, 다발성 안면부 열상, 뇌좌상”의 상병을 입은 경우 62
10. 동료직원들과 족구 중 왼쪽 무릎을 접질리는 재해를 당하였고, 그 후 크레인으로 T/BASE를 이송하던 중 발판에 무릎을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진단된 경우의 업무상 재해 여부 67
11. 요양보호 대상자의 심부름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이동 중에 재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는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에서 종료되었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한 경우 73
12. A병원 직원이 B병원과 친선 축구경기 도중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79
13. 오토바이 배달원의 재해가 거래처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배달한 후 거래처 사업주의 사적 심부름을 위하여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84
14. 동료근로자 소유의 차량으로 이동 중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이용전속권이 개인 소유인 차량에 탑승한 사고로 보아 불승인한 경우 91
15. 축구단 행사가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경우 96
Ⅱ. 업무상 질병 103
16. 생산직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제품 정리를 하다가 두통 및 우상지 마비 증세가 있어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안의 업무상 재해여부 104
17.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재채기를 한 후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출혈”의 상병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112
18. 택시운전 중 오른쪽 어깨와 팔에 통증을 느끼면서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짐을 느끼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뇌경색’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123
19. 아파트 경비원이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시점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쓰러져 진찰한 결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129
20. 6시그마운동을 담당하는 사내 컨설턴트가 팀장 주관 회의를 마치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져 상병명 “심실세동, 무산소성 뇌손상, 심장정지”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140
21. 증권회사 ELS 운용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환영회 겸 부서회식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상병명 “좌측 편마비, 고혈압성 대뇌 기저핵의 뇌내출혈”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152
22. 작업장에서 타이어(60kg)를 들어 차량에 싣다가 허리를 다친 재해경위로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진단된 사안에서 요추부 MRI상 제4-5번 좌측에 추간판이 밀려 내려온 만성적인 소견이 있는 등… 163
23. 90kg가량의 레일을 들고 계단을 이동하던 중 레일이 손에서 미끄러지려고 하여 놓치지 않기 위해 잡고 버티다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한 재해로 상병명 “요추염좌, 요추 제1-2번 추간판내장증”을 진단받은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169
24. 동료직원과 함께 20~40kg의 제품박스를 들다가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176
25. 석공으로 25년간 근무한 자가 상병명 “진폐증”으로 진폐 요양신청을 하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진폐심사회의의 판정결과에 따라 진폐 요양 불승인을 받은 경우 182
26. 약 2년 7개월간 광산 선산부(채굴)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상병명 “상세불명의 진폐증, 호흡곤란,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186
27. 파손차량의 부품을 분해, 탈거, 조립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주관절 및 견관절에 무리가 누적되면서 상병명 ‘양측어깨 봉우리빗장의 관절염, 우측 팔꿈치의 골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사안의 업무상 재해 여부 191
Ⅲ. 추가상병, 진료계획 198
28. “전기 화상 20%(양측 족부, 좌측 수부, 체간부) 3도 화상”을 승인받고 요양 중 “양측 아래다리 부위에서 종강뼈 및 종아리, 기타 신경의 손상”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우 199
29.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승인 후 “뇌동맥류의 성장 및 뇌동맥류내 삽입물의 응축에 대한 치료”의 진료계획 인정 여부 205
30. “신이식후 상태, 고지혈증”을 승인받고 요양 중 “림프종”의 추가상병 인정 여부 210
31. “우측 수근부 절단상태”로 우측 제1수지 건손실로 인한 건박리술 및 삽입술을 시행 후 건이식술의 필요성에 대한 진료계획 인정 여부 216
32. 리켓차 감염에 의한 “쯔쯔가무시병”으로 요양 중 “말초신경병증”이 추가로 진단된 경우의 추가상병 인정 여부 220
Ⅳ. 재요양 226
33. “좌측 대퇴부 후면부 관통창”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족부 진구성봉와직염 및 궤양, 족부 괴저, 좌측 대퇴골 좌골 신경손상”을 추가 상병으로 하여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227
34. “좌안 외상성 백내장.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로 요양 후 안검내반 및 첩모난생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위하여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234
35. “우측 제3,4수지 굴곡근 힘줄 파열, 우측 제3,4수지 심부 열상”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우측 제4수지 굴곡건에 대한 유리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재요양 신청한 사안의 인정 여부 239
36. “우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 견관절 염좌”로 요양한 후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위한 재요양의 인정 여부 245
Ⅴ. 간병료, 요양비 249
37. “상악 중절치 치아파절(#11, 21)”로 요양 후 보철치료비 320,000원을 요양비로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임시레진관 보철치료수가(카-14)를 적용하여 43,760원을 지급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250
38. “좌측 대퇴골 간부 및 원위부 양과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병명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골반보조기가 부착된 긴다리보조기를 구입하고 요양비를 청구한 경우 254
39.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면서 1등급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2등급의 간병료를 지급한 경우 259
40. “흉추12번 파열골절, 다발성늑골골절우측 제5ㆍ6ㆍ7ㆍ8ㆍ9ㆍ10번, 뇌좌상, 뇌부종, 우두부 두피열상, 두개골 골절, 폐좌상, 우측 측두 엽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염좌 및 복부좌상, 요추부 염좌, 패혈증”으로… 264
41. “흉추골절(1~11번),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저골절”로 요양하면서 철야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일반간병료로 지급한 경우 270
Ⅵ. 평균임금, 휴업급여 275
42.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해일 이후 요양기간 중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통원 요양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 경우 276
43. “치아파절(#11, 21, 22, 31)” 등의 상병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정상적인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한 경우 281
44. 진폐 소견에 대한 최초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분실하여 동일 병원, 동일 내용의 진단서를 재발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286
45. 평균임금 산정시 재해일 이전 12개월 중에 실제로 지급받은 상여금(기본급의 380%)만 포함하여 산정하고, 상여금 지급시기를 일부 조정한 부분(기본급의 70%)을 산정범위에서 제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291
46.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수술 후 석고고정 및 보조기 장착이 요구되는 수술 후 12주간의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여부 295
47. 고정술 요양기간 중 실통원일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 여부 299
48.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 확인됨에도 진폐증 재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처분의 타당성 305
49. 회사가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급여내역과 실제 망인에게 지급되던 급여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평균임금 결정처분 311
50.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보조금(매월 20만원)과 식대(매월 10만원)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317
Ⅶ. 장해급여 321
51. 기존장해로 재해 이전에 2개 결손된 치아를 보철을 행한 상태에서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2개 결손된 치아를 보철한 경우의 장해등급 322
52. 우측 눈 실명 및 우측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327
53. 하악골 정중부 및 양측 과두경부 골절로 인한 수술 후 상태로서 양측 턱관절부위의 잡음과 개폐구시 동통 및 최후방 구치만 교합되고 전방부 개방교합 등 하악 과두경부 골절로 인한 후유증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332
54. 편측(왼쪽) 다리 노출면에 100%의 흉터가 남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장해등급 338
55.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 좌측 제1, 2족지관절 운동제한, 두부외상에 따른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344
56. 좌측 고관절, 좌측 족관절, 좌측 슬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352
57. 좌측 제1, 2, 3족지 폐용 장해와 제4, 5족지 상실 장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좌측 발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에는 미치지 않은 경우의 장해등급 362
58. 뇌경색증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로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정도만 남은 상태의 장해등급 368
59. 일부 좌측 전두엽의 뇌실질이 손상되었고, 좌측 뇌에 타박상이 있는 상태의 장해등급 374
60. “좌측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3도 화상,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381
61. “모야모야병(고혈압과 병행치료), 뇌실질내 출혈(좌기저핵), 우측 상하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두피 괴사”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386
62. 간질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복용이 필요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 393
63. “좌측 신파열, 신손상, 비장파열, 좌측 제9,10번 늑골골절”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400
64.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머리둥근천장의 골절, 경추ㆍ요추 염좌, 골반부 좌상, 뇌좌상, 적응장애”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406
65. “제12흉추 분쇄골절 및 척수절단, 제12흉추 탈구골절, 늑골 골절(우측 5-9번, 좌측 5-11번), 뇌진탕, 복부 타박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414
66. 뇌경색증으로 인한 편마비 상태로서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1/2정도만 남은 상태의 장해등급 420
67. “경추골절, 경추부 척수좌상, 좌측 반신마비상태, 급성 경추부염좌 및 타박상, 뇌진탕”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426
68. “요추 제2번 추체부 압박골절”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431
69.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파열)”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435
70.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골절, 우측 제5수지 신전건파열”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442
71. “좌측 전완부 및 완관절 심부열창, 좌측 완관절 수술 후 강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447
72. “양측 수부수근관증후군”(불승인 상병명 : 경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의증)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452
73. “만성 경막하출혈, 좌측 5,6,7번 늑골골절, 경추염좌, 뇌진탕, 안면부 열상”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457
74. “후복막혈종 및 출혈, 복강내출혈, 좌측 다발성늑골골절, 좌측 골반 탈구, 출혈성 뇌좌상(양 전두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신경인성방광), 기질성원인의 발기불능(발기장애)”으로 요양 후 치료종결한 경우의 장해등급 462
Ⅷ. 유족급여 468
75. 버스운전기사가 휴무일에 출근하여 정비과장의 작업을 도와주다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469
76. 사업주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하여 물놀이 중 익사한 경우 476
77. 회사 소유의 선박을 타고 출항하였다가 연락이 두절된 후 다음 날 해안가에 좌초되어 있는 선박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488
78. 석공(조각가)이 광업분진 종사경력이 없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496
79.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도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4일간 요양 중 사망한 경우 506
80. 프로젝트 총괄책임자가 중국 출장 중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516
81. 출장업무를 완료하고 숙소에서 거래처 직원과 음주 후 다음날 객실에서 “졸사”로 사망한 경우 526
82. 병원 미화반장이 병원 내 폐기물을 창고로 옮기고 지하 1층 휴게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534
83.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13급의 판정을 받은 후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폐기종,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543
84. 회사에서 주최한 등반대회에 참석하여 등산 도중 쓰러져 사망한 경우 550
85. 베트남 출장기간 중 숙소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우 558
86. 근무 중 신체에 가려운 과민증상이 나타나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치료중 “급성 심내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565
Ⅸ. 근로자 여부 582
87. 수의제작사업단에 근무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로 등재된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583
88. 사업주인 아들과 함께 사업을 경영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589
89. 동료와 함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596
90. 회사 대표와 친구인 자가 공사를 도와주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의 근로자성 여부 602
Ⅹ. 기타 (보험적용, 보험급여 조정, 소멸시효, 부당이득) 609
91. 현수막 써치등 설치공사를 별도의 건설공사라 볼 것인지, 기존에 성립된 소속 회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할 것인지 여부 610
92. 양계장 환기시설 개선공사를 함에 있어 관련된 일괄공사를 총 공사로 볼 것인지, 부분으로 진행된 개별공사를 독립적으로 볼 것인지 여부 616
93. 집진기 휠타의 교환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공정을 건설공사로 볼 것인지, A/S작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623
94.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사업주의 진술과 실제 급여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628
95. 보험급여를 대체지급 후 대위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633
96. 최초요양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는지 여부 640
97.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 후 소송확정일까지의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에도 미치는지 여부 644
98. 가해자가 공탁을 했지만 청구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상태가 아니고, 공탁금의 명목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원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51
99. 사업주 명의대여자로 등재된 자에 대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656
100. 취업기간 중 휴업급여의 부당지급을 이유로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의 적정성 여부 662
101. 요양보호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 668
판권기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