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결사항 2
2. 의결요청 사유 2
3. 주요 심의사항 2
4. 관계법령 2
[붙임 1]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개시여부 의견결정 검토보고서 (조사번호 : 구제 23-2011-4호 ) 3
Ⅰ. 재심사요청 개요 및 국내산업현황 5
1. 재심사요청 취지 5
2. 재심사 이해관계인 5
가. 재심사 요청인 5
3. 그 동안의 조치경과 6
4. 재심사요청물품과 국내생산품 7
가. 재심사요청물품 7
나. 국내생산품 9
다. 재심사요청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동종물품 비교 9
5. 국내산업현황 10
가. 국내생산자 10
나. 수입자 10
다. 수요자 10
라. 수급현황 11
Ⅱ.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인이 재심사요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12
1. 재심사요청인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12
2. 재심사 요청기간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였는지 여부 12
Ⅲ.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13
1.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 여부 13
가.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함 13
나.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의 증빙자료에 대한 조사실 검토 15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 여부 17
가. 국내산업피해의 지속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17
나.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28
Ⅳ. 무역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30
1.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30
2. 재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32
[붙임 2]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의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개시 의견 결정 (조사번호 : 구제 23-2011-4호) 33
주문 35
이유 37
1. 재심사 요청자격과 요건 충족여부 검토 38
2. 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에 관한 증빙자료 적정여부 검토 38
3. 결론 41
적용법규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