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방향 / 여인홍 3
1. 현황 3
2.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검토 5
가. '15년 이후 관세화 의무 발생 5
나. 관세화 이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 5
1) 현상유지 가능성 5
2) 일시 의무면제 6
3. 관세화시 고려사항 7
가. 관세 수준 및 절차 7
나. 의무수입물량 외 추가 수입가능성 8
다. FTAㆍTPP 등에서 쌀 관세 감축 가능성 9
4. 향후 주요 절차 10
5.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 11
6/7. 맺음말 13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대책안 / 박형대 14
1) WTO 통보 전까지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은 안 됩니다. 20
2) 정부의 고율관세화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약속입니다. 20
3) 국회는 쌀 개방 방법에 대한 사전 동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21
4) 국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21
5) 최소시장접근물량(MMA) 부담 문제는 책임규명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과제입니다. 22
6) 통상관료 교체하고 범국민협상단을 꾸려야 합니다. 22
7) 정부의 쌀 개방에 대응한 농업대책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3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한농연 입장 / 손재범 24
1. 1995년 이후 WTO체제 하에서 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선택 24
1) UR협상 결과 24
2) 쌀에 대한 1차 특별대우(1995~2004) 24
3) 쌀에 대한 2차 특별대우(2005~2014) 25
2. 2014년 관세화 VS 관세화 유예에 대한 판단 25
1) 국내 쌀 농업 여건 상 쌀 관세화 유예의 실익 26
2) 필리핀의 사례 26
3) 관세화 전환 시 전제되어야 할 사항 27
가. 관세화 시 타 협상에서 '쌀의 양허제외' 대국민약속 27
나. 고율관세 설정 28
다. 기존 의무수입물량의 용도제한의 해소 28
3. 관세화 전환과 관련한 선결조건 29
1) 관세화로 전환하되 안전장치 마련 29
2) 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쌀산업종합대책의 협의 및 수립 30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 / 임병희 31
Ⅰ. 쌀 시장변화와 쌀전업농 31
Ⅱ. 쌀전업농이 바라보는 쌀 관세화 32
1. 2008년부터 쌀 조기 관세화를 주장 32
2.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그동안의 인식 33
Ⅲ. 쌀 관세화에 대한 쟁점 33
1. 국내적 상황 - 세가지 논점 33
2. 필리핀의 사례 34
3/2. 쌀 관세화에 대한 쌀전업농의 최근 인식 34
Ⅳ. 쌀산업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35
1. 쌀 관세율 관련 35
2. FTA 및 TPP 관련 쌀 양허제외 36
3. 수입쌀 혼곡 및 부정유통 금지 입법화, 쌀 등급 표시제 강화 37
4. 의무쌀자조금 도입을 위한 입법 38
5. 농가소득 보장 대책 마련 38
6. 특별 세이프가드 관련 39
7. 농지매입자금 평당 지원단가 현실화 39
8.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40
9. 동계 밭작물 직불금 단가 인상 40
10. 무역이득 공유제 실현 41
11. 쌀 생산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개선 41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의견 / 김유태 43
1. 쌀 관세화 유예 경과 43
2. 쌀 수급 및 가격 동향 44
3.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방안 46
4. 관세화를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50
5. 종합 의견 53
쌀 관세화, 농업인ㆍ쌀산업ㆍ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 박동규 55
1. 현재의 의무수입량도 쌀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55
2. 쌀 관세화(시장개방)은 소비자보다는 농업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장개방의 아이러니! 57
3. 대외여건이 변하면 쌀 수입이 늘어나 생산기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는 위험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58
4. 관세화 전환에 대한 의무면제(웨이버) 비용은 매우 크다. 이는 현실이며 현실은 냉혹하다. 60
5. 관세화유예하면서 MMA도 늘리지 않는 협상을 시도도 해보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백해무익한 시도일 수 있다. 61
6. 명분보다는 농업인, 쌀산업,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관세화 이외 대안이 없다. 62
쌀시장 전면개방, 최선의 선택은? / 장경호 63
1. 쌀 시장개방 관련 주요 입장 63
1) 201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 63
2) DDA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현상유지 64
2. 관세화 전환 논리의 문제점 65
1) 고율관세 : 관세화 전환의 전제조건 65
2) WTO 농업협정문과 고율 관세 66
3) FTA/TPP와 고율 관세 68
3. 현상유지 논리의 타당성 70
1) WTO 농업협정문 의무이행 상황 70
2) WTO 농업협정문과 현상유지의 타당성 72
3) 현상유지의 선택 가능성에 관한 해석 74
4. 쌀 시장개방 문제의 바람직한 해법 76
1) 해법의 키워드 : 협상 76
2) 현상유지 : 논리 보다는 의지의 문제 79
보론 1. 필리핀 쌀협상의 시사점 82
1) 정부 : 협상 결과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 82
2) 필리핀 쌀 협상 관련 여론 호도의 몇 가지 사례 84
3) 필리핀의 쌀 협상에서 우리가 배워할 점 86
보론 2. 인도 사례의 시사점 88
정부의 일방적 쌀 수입 허가제 폐지(관세화)의 법적 문제점 / 송기호 91
1. 내년 1월 1일자로 관세화를 하면 년간 40만 8천톤의 의무수입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가?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80만톤의 의무수입쌀을 수입해야 하는가? 91
2/1. 한국은 현상유지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수 없는가? 91
3. 쌀 수입 허가제 폐지(관세화)는 그저 한국 대 외국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와 국민은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가? 92
4. 올 9월말까지는 쌀 관세율 양허표 수정표를 쌀 수출국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93
5. 사전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9월에 쌀 양허표 수정표 통보하는 것의 불법성 94
6. 쌀 양허표 수정표 통보 전에 수정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 95
가. 이유 1.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95
나. 이유 2.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 96
다. 국회 비준동의가 쌀 협상 양허표 수정표 통보 전의 '사전동의' 여야 하는 이유 96
7/5. 결론 97
보론 1. 2007년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수입이 이미 자유화되었다는 정부 주장의 부당성 98
보론 2. 정부의 관세화 방침의 문제점 101
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제 2기 규범 협상(DDA) 결과, 한국이 쌀 관세율을 내려야만 할 상황이 되면 WTO를 탈퇴할 것인가? 101
나. DDA 농업협정 협상 현황을 볼 때, 한국은 관세화를 하더라도 의무수입량을 더 늘려 주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WTO를 탈퇴할 것인가? 101
다. 쌀 수입량 급증 시 관세를 추가로 더 올릴 수 있는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102
라. 재고쌀을 북한 등에 원조할 수 있는가? 102
마. 관세화를 하면 유전자 조작 쌀 의무 검사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102
[첨부 1] PART I. MOST-FAVOURED-NATION TARIFF SECTION I Agricultural Products : SECTION I-A. Tariffs 103
[첨부 2] 쌀 관세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 119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국회 공청회 진술문 / 최원목 125
1. 쌀 시장 관세화의 불가피성 125
2. 쌀 관세화 유예 현상 유지 논리의 문제점 127
3. 필리핀 의무면제 신청 사례의 시사점 129
4. 인도의 DDA 공공비축 보조금 허용 사례와의 차이점 131
5. 쌀 시장개방 문제와 FTA(TPP, 한-중-일 FTA 등) 협상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오해 132
6. 결론 133
[첨부] WTO농업협정 주요 관련 조문 135
〈그림 1〉 수입쌀 낙찰가격과 국내 산지가격 추이 56
〈그림 2〉 중장기 국내외산 쌀 가격 전망 57
〈그림 3〉 중국 중단림종 쌀 도매가격 변동 추이 59
〈그림 4〉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가격추이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