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7
제2장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실태 조사 18
제1절 국내설문조사 19
1. 조사의 개요 19
가. 조사 설계 19
나. 조사 내용 20
다. 응답자 구성 21
2. 영업비밀 관리 현황 22
가. 영업비밀 보유 여부 22
나.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및 중요 정도 24
다. 영업비밀 관련 예산 배정 27
1)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매년 별도 예산 배정 여부 27
2) 영업비밀 관리 예산의 주 사용 용도 29
3) 영업비밀 관리 예산 배정하지 않은 이유 31
라. 영업비밀을 특허출원 하지 않은 이유 33
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내 규정 36
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마련 여부 36
2) 영업비밀 관련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에 포함된 내용 38
3)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 40
바. 영업비밀 보호 계약 체결 42
1) 임직원, 거래처, 협력기업체와 영업비밀 보호 계약 체결 여부 42
2) 영업비밀 보호 관련 각서나 서약 체결 대상자 44
3) 임직원, 거래처, 협력기업체와 영업비밀 보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 46
사. 퇴직자 대상 영업비밀 보호 조치 48
아.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임직원 교육 여부 및 빈도 50
자. 실행 중인 영업비밀 관리 방법과 향후 필요한 관리 방법 53
차. 업무관련 파일 외부 반출 제한 범위 56
카. 영업비밀 보호 관리 수준 58
타.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 60
3. 영업비밀 침해 경험 현황 62
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 및 유출 횟수 62
나. 유출된 영업비밀 종류 65
다. 영업비밀 유출 관련 67
1) 영업비밀 유출자 67
2) 영업비밀 유출경로 69
3) 영업비밀 유출 추정 피해액 71
라.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관련 72
1)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법 72
2) 영업비밀 유출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74
마. 영업비밀 유출 시 소송 관련 75
1) 영업비밀 유출 시 취한 소송 종류 및 처리기간 75
2) 영업비밀 유출 시 민ㆍ형사 소송 결과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76
바. 거래 상대방이었던 대기업 혹은 도급인 의한 영업비밀 유출 및 도용 경험 여부 77
사. 대기업, 도급인과 계약 시 비밀유지조항 포함 여부 및 불포함 이유 79
4. 영업비밀 보호 관리 시 애로사항 및 정책의견 81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지도 81
나.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시의 애로사항 83
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85
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 87
마. 하도급기업체의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 89
제2절 해외설문조사 91
1. 조사의 개요 91
가. 분석 대상선정 기준 및 방법 91
나. 본 조사의 분석 대상 93
2. 영업비밀 관리 현황 94
가. 영업비밀 보유 여부 94
나. 영업비밀의 내용 96
1)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 96
2)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비밀 98
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내규정 100
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마련 여부 100
2) 영업비밀 관련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에 포함된 내용 102
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계약 체결 104
1) 임직원, 거래처, 협력업체와 영업비밀 보호 계약 체결 여부 104
2) 영업비밀 보호 관련 보안각서나 비밀유지 서약 체결 대상 106
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시행여부 109
바. 영업비밀 관리 방법 실행 및 필요에 대한 인식 111
사. 업무관련 파일 외부 반출 제한 수준 114
아. 영업비밀 보호 관리 수준 116
자.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 118
3. 영업비밀 침해 경험 현황 120
가. 영업비밀 유출 경험 및 유출 횟수 120
나. 유출된 영업비밀 종류 122
다. 영업비밀 유출 관련 사항 123
1) 영업비밀 유출자 123
2) 영업비밀 유출경로 124
3) 영업비밀 유출 추정 피해액 125
라.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법 126
마. 영업비밀 유출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127
4.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관리 시 애로사항 및 정책의견 128
가. 영업비밀 유출 소송 진행 시 외국 기업으로서 어려웠던 점 128
나.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법적 구제수단 인지 정도 129
다. 영업비밀 유출 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및 구제수단 필요성 131
라.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보유기술, 정보보호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 133
제3절 심층면접조사 및 표준관리 진단체크 리스트를 활용한 조사 135
1. 심층면접 조사 135
가. 조사의 목적 135
나. 조사대상 및 방법 135
다. 조사 결과 136
1) 영업비밀 유출 경로 136
2) 영업비밀 유출 원인 136
3) 영업비밀 유출 후 대응 방법 등 137
가) 침해 사실 인지 직후 대응 방법 137
나) 대응과정에서 느낀 어려움 138
다) 수사결과나 재판결과에 대한 만족도 139
4)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후 조치사항 140
가) 영업비밀 침해 사건 이후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 140
나) 침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140
2. 표준관리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조사 143
가. 조사의 목적 143
나. 조사대상 및 방법 143
다. 조사항목 144
1) 정책 관리 144
2) 취급 관리 146
3) 인적 관리 147
4) 물리적 관리 148
5) 기술적 관리 149
3. 종합 및 시사점 150
제4절 국내 및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및 관리실태 비교 152
1. 영업비밀 관리 현황 152
2. 영업비밀 침해 경험 및 대응 현황 155
제5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57
1. 국내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및 관리실태 157
가. 영업비밀 관리 현황 157
나. 영업비밀 유출 경험 및 대응 현황 159
다.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관련 기업 인식 수준 160
2.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및 관리실태 161
가. 영업비밀 관리 현황 161
나. 영업비밀 유출 경험 및 대응 현황 163
다.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관련 기업 인식 수준 164
제3장 영업비밀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실태조사 165
제1절 조사의 개요 166
1. 분석 대상선정 기준 및 방법 166
2. 분석 대상 167
제2절 영업비밀 관련 민사 판례 분석 168
1. 영업비밀 관련 민사사건의 일반 현황 168
가. 영업비밀 관련 민사 사건 가처분/본안 비율 168
나. 전직금지 청구 169
다. 손해배상 170
2. 민사 사건의 산업분야별 분포 172
3. 민사 사건의 지역별 분포 173
4. 민사 사건의 처리기간 174
5. 민사 사건의 확정기간 175
6. 민사 사건의 당사자 유형별 분포 176
7. 민사 사건에서의 유출 및 침해 대상 영업비밀 177
8. 비밀관리성 180
가. 제도적 관리 - 영업비밀 관련 사내규정 존재 181
나. 인적관리 182
다. 물리적 관리 183
9. 침해행위 태양별 사건 분포 184
제3절 영업비밀 관련 형사 판례 분석 185
1.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일반 현황 185
가.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유죄/무죄 185
나. 유죄 사건의 양형 186
다. 영업비밀 침해와 배임죄 187
2. 형사 사건의 산업분야별 분포 188
3. 형사 사건의 지역별 분포 189
4. 형사 사건의 처리기간 190
5. 형사 사건의 확정기간 191
6. 형사 사건의 당사자 유형별 분포 192
7. 형사 사건에서의 유출 및 침해 대상 영업비밀 193
8. 비밀관리성 196
가. 제도적 관리(영업비밀 관련 사내 규정 존재) 197
나. 인적 관리 198
다. 물리적 관리 199
9. 침해행위 태양별 사건 분포 200
제4장 현행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201
제1절 서설 202
제2절 영업비밀 교육 대상자에 따른 교육 내용의 현실화 203
1. 경영자 대상 교육의 확대 203
가. 경영자 대상 교육의 필요성 203
나. 경영자 대상 교육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 204
1) 영업비밀 보호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204
2) 영업비밀 침해 시 대처 방안 204
2. 직원 대상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205
가. 직원 대상 교육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205
나. 직원 대상 교육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05
제3절 영업비밀 보호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206
1. 제도적 관리- 사내 규정 마련 권장 등 206
2. 물리적 관리 206
가. 컴퓨터나 사내 망 접속에 대한 암호 설정 206
나. 문서 분류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207
다. 영업비밀의 비밀표시 방법에 대한 교육 207
라. 퇴직자 대상 보호조치에 대한 교육 208
3. 인적 관리 208
4. 기타 구체적인 사항 209
가. 기업의 경영상 필요한 영업정보와 관련된 교육 209
나. 협력 및 경쟁업체 종사자에 대한 주의 사항에 대한 교육 209
다. 업종별/ 기업 규모별 교육의 진행 210
제4절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및 재정지원 확대 211
1.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지원 및 관련 교육 211
2.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211
제5절 해외 주재 기업에 대한 지원의 구체화 및 확대 212
1. 외국 영업비밀 법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212
2. 현지 협력업체나 채용 직원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계약 샘플 및 가이드라인 제공 213
[부록] 214
영업 비밀에 대한 인식 및 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 (국내) 215
영업비밀 표준관리 진단 체크리스트 231
〈표 Ⅱ-1〉 영업비밀 보유 여부 23
〈표 Ⅱ-2〉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 25
〈표 Ⅱ-3〉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비밀 26
〈표 Ⅱ-4〉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매년 별도 예산 배정 여부 28
〈표 Ⅱ-5〉 영업비밀 관리 예산의 주 사용 용도(1+2순위) 30
〈표 Ⅱ-6〉 영업비밀 관리 예산 배정하지 않은 이유 32
〈표 Ⅱ-7〉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 보유여부 34
〈표 Ⅱ-8〉 영업비밀을 특허출원 하지 않은 이유 35
〈표 Ⅱ-9〉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마련 여부 37
〈표 Ⅱ-10〉 영업비밀 관련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에 포함된 내용 39
〈표 Ⅱ-1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 41
〈표 Ⅱ-12〉 임직원, 거래처, 협력기업체와 영업비밀 보호 계약 체결 여부 43
〈표 Ⅱ-13〉 영업비밀 보호 관련 각서나 서약 체결 대상자 45
〈표 Ⅱ-14〉 임직원, 거래처, 협력기업체와 영업비밀 보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 47
〈표 Ⅱ-15〉 퇴직자 대상 영업비밀 보호 조치 49
〈표 Ⅱ-16〉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임직원 교육 여부 51
〈표 Ⅱ-17〉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임직원 교육 여부 및 빈도 52
〈표 Ⅱ-18〉 실행 중인 영업비밀 관리 방법 54
〈표 Ⅱ-19〉 향후 필요한 관리 방법 55
〈표 Ⅱ-20〉 업무관련 파일 외부 반출 제한 범위 57
〈표 Ⅱ-21〉 영업비밀 보호 관리 수준 59
〈표 Ⅱ-22〉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 61
〈표 Ⅱ-23〉 영업비밀 유출 경험 여부 63
〈표 Ⅱ-24〉 영업비밀 유출 횟수 64
〈표 Ⅱ-25〉 유출된 영업비밀 종류 66
〈표 Ⅱ-26〉 유출된 영업비밀 별 유출자 68
〈표 Ⅱ-27〉 영업비밀 유출경로 70
〈표 Ⅱ-28〉 영업비밀 유출 추정 피해액 71
〈표 Ⅱ-29〉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법 73
〈표 Ⅱ-30〉 거래 상대방이었던 대기업 혹은 도급인 의한 영업비밀 유출 및 도용 경험 여부 78
〈표 Ⅱ-31〉 대기업 혹은 도급인과의 계약 시 비밀유지조항 포함 여부 80
〈표 Ⅱ-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지도 82
〈표 Ⅱ-33〉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시의 애로사항 84
〈표 Ⅱ-34〉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86
〈표 Ⅱ-35〉 영업비밀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 88
〈표 Ⅱ-36〉 하도급기업체의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 90
〈표 Ⅱ-37〉 영업비밀 보유 여부 95
〈표 Ⅱ-38〉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 97
〈표 Ⅱ-39〉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비밀 99
〈표 Ⅱ-40〉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마련 여부 101
〈표 Ⅱ-41〉 영업비밀 관련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에 포함된 내용 103
〈표 Ⅱ-42〉 임직원, 거래처, 협력업체와 영업비밀 보호 계약 체결 여부 105
〈표 Ⅱ-43〉 영업비밀 보호 관련 보안각서나 비밀유지 서약 체결 대상 107
〈표 Ⅱ-44〉 임직원, 거래처, 협력업체와 영업비밀 보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 108
〈표 Ⅱ-45〉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시행여부 110
〈표 Ⅱ-46〉 실행하고 있는 영업비밀 관리 방법 112
〈표 Ⅱ-47〉 현재 실행하고 있지 않으나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업비밀 관리 방법 113
〈표 Ⅱ-48〉 업무관련 파일 외부 반출 제한 수준 115
〈표 Ⅱ-49〉 영업비밀 보호 관리 수준 117
〈표 Ⅱ-50〉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 119
〈표 Ⅱ-51〉 영업비밀 유출 경험 여부 121
〈표 Ⅱ-52〉 영업비밀 유출자 123
〈표 Ⅱ-53〉 영업비밀 유출경로 124
〈표 Ⅱ-54〉 영업비밀 유출 추정 피해액 125
〈표 Ⅱ-55〉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법적 구제수단 인지 정도 130
〈표 Ⅱ-56〉 영업비밀 유출 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및 구제수단 필요성 132
〈표 Ⅱ-57〉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보유기술, 정보보호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 134
〈표 Ⅱ-58〉 체크리스트 - 정책 관리 145
〈표 Ⅱ-59〉 체크리스트 - 취급 관리 146
〈표 Ⅱ-60〉 체크리스트 - 인적 관리 148
〈표 Ⅱ-61〉 체크리스트 - 물리적 관리 149
〈표 Ⅱ-62〉 체크리스트 - 기술적 관리 149
〈표 Ⅱ-63〉 기업 특성별 영업비밀 보호 관리 유형 비교 154
〈표 Ⅱ-64〉 영업비밀 유출 현황 156
〈표 Ⅲ-1〉 가처분/본안 비율 168
〈그림 Ⅱ-1〉 영업비밀 보유 여부 22
〈그림 Ⅱ-2〉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및 중요 정도 24
〈그림 Ⅱ-3〉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매년 별도 예산 배정 여부 27
〈그림 Ⅱ-4〉 영업비밀 관리 예산의 주 사용 용도 29
〈그림 Ⅱ-5〉 영업비밀 관리 예산 배정하지 않은 이유 31
〈그림 Ⅱ-6〉 영업비밀을 특허출원 하지 않은 이유 33
〈그림 Ⅱ-7〉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마련 여부 36
〈그림 Ⅱ-8〉 영업비밀 관련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에 포함된 내용 38
〈그림 Ⅱ-9〉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 40
〈그림 Ⅱ-10〉 임직원, 거래처, 협력기업체와 영업비밀 보호 계약 체결 여부 42
〈그림 Ⅱ-11〉 영업비밀 보호 관련 각서나 서약 체결 대상자 44
〈그림 Ⅱ-12〉 임직원, 거래처, 협력기업체와 영업비밀 보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 46
〈그림 Ⅱ-13〉 퇴직자 대상 영업비밀 보호 조치 48
〈그림 Ⅱ-14〉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임직원 교육 여부 및 빈도 50
〈그림 Ⅱ-15〉 실행 중인 영업비밀 관리 방법과 향후 필요한 관리 방법 53
〈그림 Ⅱ-16〉 업무관련 파일 외부 반출 제한 범위 56
〈그림 Ⅱ-17〉 영업비밀 보호 관리 수준 58
〈그림 Ⅱ-18〉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 60
〈그림 Ⅱ-19〉 영업비밀 유출 경험 및 유출 횟수 62
〈그림 Ⅱ-20〉 유출된 영업비밀 종류 65
〈그림 Ⅱ-21〉 영업비밀 유출자 67
〈그림 Ⅱ-22〉 영업비밀 유출경로 69
〈그림 Ⅱ-23〉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법 72
〈그림 Ⅱ-24〉 영업비밀 유출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74
〈그림 Ⅱ-25〉 영업비밀 유출 시 취한 소송 종류 및 처리기간 75
〈그림 Ⅱ-26〉 영업비밀 유출 시 민형사 소송 결과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76
〈그림 Ⅱ-27〉 거래 상대방이었던 대기업 혹은 도급인 의한 영업비밀 유출 및 도용 경험 여부 77
〈그림 Ⅱ-28〉 대기업, 도급인과 계약 시 비밀유지조항 포함 여부 및 불포함 이유 79
〈그림 Ⅱ-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인지도 81
〈그림 Ⅱ-30〉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 시의 애로사항 83
〈그림 Ⅱ-31〉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85
〈그림 Ⅱ-32〉 영업비밀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 87
〈그림 Ⅱ-33〉 하도급기업체의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역할 89
〈그림 Ⅱ-34〉 영업비밀 보유 여부 94
〈그림 Ⅱ-35〉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 96
〈그림 Ⅱ-36〉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업비밀 98
〈그림 Ⅱ-37〉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마련 여부 100
〈그림 Ⅱ-38〉 영업비밀 관련 별도의 사내 규정 및 지침에 포함된 내용 102
〈그림 Ⅱ-39〉 임직원, 거래처, 협력업체와 영업비밀 보호 계약 체결 여부 104
〈그림 Ⅱ-40〉 영업비밀 보호 관련 보안각서나 비밀유지 서약 체결 대상 106
〈그림 Ⅱ-4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시행여부 109
〈그림 Ⅱ-42〉 영업비밀 관리 방법 실행 및 필요에 대한 인식 111
〈그림 Ⅱ-43〉 업무관련 파일 외부 반출 제한 수준 114
〈그림 Ⅱ-44〉 영업비밀 보호 관리 수준 116
〈그림 Ⅱ-45〉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 118
〈그림 Ⅱ-46〉 영업비밀 유출 경험 및 유출 횟수 120
〈그림 Ⅱ-47〉 유출된 영업비밀 종류 122
〈그림 Ⅱ-48〉 영업비밀 유출자 123
〈그림 Ⅱ-49〉 영업비밀 유출경로 124
〈그림 Ⅱ-50〉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 방법 126
〈그림 Ⅱ-51〉 영업비밀 유출 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127
〈그림 Ⅱ-52〉 영업비밀 유출 소송 진행 시 외국 기업으로서 어려웠던 점 128
〈그림 Ⅱ-53〉 영업비밀 유출 시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법적 구제수단 인지 정도 129
〈그림 Ⅱ-54〉 영업비밀 유출 시 국가적 차원의 대응 및 구제수단 필요성 131
〈그림 Ⅱ-55〉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보유기술, 정보보호를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 133
〈그림 Ⅱ-56〉 영업비밀 보유 여부 152
〈그림 Ⅱ-57〉 영업비밀 보호 관리 수준 153
〈그림 Ⅱ-58〉/〈그림Ⅱ-56〉 영업비밀 침해 경험 155
〈그림 Ⅲ-1〉 전직 금지청구 인용 시 전직 금지 기간 169
〈그림 Ⅲ-2〉 손해배상 청구인용 비율 170
〈그림 Ⅲ-3〉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경우의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의 분포 171
〈그림 Ⅲ-4〉 영업비밀 관련 민사 사건의 산업분야별 사건 분포 172
〈그림 Ⅲ-5〉 영업비밀 관련 민사 사건의 지역별 분포 173
〈그림 Ⅲ-6〉 영업비밀 관련 민사 사건의 처리기간 174
〈그림 Ⅲ-7〉 영업비밀 관련 민사 사건의 확정기간 분포 175
〈그림 Ⅲ-8〉 영업비밀 관련 민사 사건의 당사자별 분포 176
〈그림 Ⅲ-9〉 영업비밀 관련 민사 사건의 내용별 분포 177
〈그림 Ⅲ-10〉 영업비밀 관련 민사 사건의 유출자별 분포 178
〈그림 Ⅲ-11〉 영업비밀 관련 민사 사건의 유출 경로 별 분포 179
〈그림 Ⅲ-12〉 영업비밀 요건 별 법원의 판단 180
〈그림 Ⅲ-13〉 영업비밀 민사 사건에서 사내규정의 존재 여부 181
〈그림 Ⅲ-14〉 인적관리 항목 182
〈그림 Ⅲ-15〉 비밀관리성(물리적 관리) 183
〈그림 Ⅲ-16〉 침해행위 태양 별 사건 분포 184
〈그림 Ⅲ-17〉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의 유ㆍ무죄 185
〈그림 Ⅲ-18〉 2011년 일반 형사 사건과의 양형 비교 186
〈그림 Ⅲ-19〉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배임 판단 187
〈그림 Ⅲ-20〉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산업분야별 사건 분포 188
〈그림 Ⅲ-21〉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지역별 분포 189
〈그림 Ⅲ-22〉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처리기간 190
〈그림 Ⅲ-23〉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확정기간 191
〈그림 Ⅲ-24〉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당사자 유형별 분포 192
〈그림 Ⅲ-25〉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내용별 분포 193
〈그림 Ⅲ-26〉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유출자 분포 194
〈그림 Ⅲ-27〉 영업비밀 관련 형사 사건의 유출 경로 별 분포 195
〈그림 Ⅲ-28〉 법원의 영업비밀 요건별 판단 196
〈그림 Ⅲ-29〉 영업비밀 관련 사내 규정의 존재여부 197
〈그림 Ⅲ-30〉 비밀관리성(인적관리) 198
〈그림 Ⅲ-31〉 물리적 관리 199
〈그림 Ⅲ-32〉 침해행위 태양 별 사건 분포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