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한다 ! : 안행부, 8월부터 지자체 입찰ㆍ계약 제도개선 시행 1
1.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 1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 2
3.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2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ㆍ계약 예규 주요 개정내용 3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 평가 강화 3
2.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 5
3.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