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1. 개요 4
2. 2019년 '실제' 최저임금과 영향 4
1) 2019년 최저임금의 '실제 인상률'은 한 자릿수, 9.8% 4
2)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해, 31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의 노동자들은 2019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수혜자에서 제외됨 5
3) 2019년 최저임금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5명 이상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소속 노동자 6
4) 2019년 최저임금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 노동자 7
3. 2019년 최저임금 수준 평가 8
1) 2019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생계비의 60%에도 못미치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 8
2) 2019년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9
4. 요약 10
[표-1] 최저임금법 개악에 따른 임금인상 삭감효과 4
[표-2] 최저임금법 개악에 따른 임금인상 삭감효과 5
[표-3] 최저임금법 개악 전과 개악 후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 6
[표-4] 최저임금법 개악 전후, 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 7
[표-5] 최저임금법 개악 후 임금계층별 영향받는 노동자 수와 비율 7
[표-6] 생계비 대비 2019년 '실제 최저임금' 수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