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대법원ㆍ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양형위원회 8
1.1.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대처를 하고, 재조사를 통하여 의혹을 해소할 것 8
1.2.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에 관하여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재판을 진행할 것 9
1.3. 법원 전산 해킹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확인 및 보안강화대책을 수립할 것 10
1.4. 사법부 독립을 위하여 현직 부장판사가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되는 식의 인사를 자제할 것 11
1.5. 국회와 대법원의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위하여 신임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대법원 개혁계획을 표명할 것 12
1.6. 소년범죄에 대한 사법부 나름의 양형기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 14
1.7. 판결문 인터넷 검색시스템 및 법원도서관의 판결문 열람환경을 개선하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할 것 15
1.8. 대법원 판결이 사회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위한 노력할 것 16
1.9. 전관예우 근절 및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노력할 것 17
1.10. 다수 노동사건에서 지나친 재판 지연 해소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 18
1.11. 매년 반복되는 법관 결원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소 노력을 할 것 20
1.12. 비위 법관에 대하여 행정부의 징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확립된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 22
1.1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법관 다양성 확보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23
1.14. 집행관 임명시 일반직 고위직에게 편중되는 임명절차를 개선할 것 24
1.15. 과도한 인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5
1.16.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를 통하여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6
1.17. 대법관회의의 실질화를 통하여 사법정책 및 현안과 관련된 논의를 활성화할 것 28
1.18. 영장전담판사의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시정 및 보완할 것 29
1.19. 대법원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30
1.20. 등기 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편의 증진을 모색할 것 32
1.21. 코트넷 익명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할 것 33
1.22. 일반 국선변호인 일감몰아주기 의혹 해소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4
1.23. 사법비리 해소의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던 외부통화 녹음, 법조윤리신고센터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5
1.24. 판사의 실수 또는 오류로 발생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6
1.25.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통해 변경된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도록 개선할 것 37
1.26. 소송구조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38
1.27. 각급법원에 대한 집행관 직무집행감사를 적시에 실시할 것 40
1.28.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뇌물죄,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을 제고할 것 41
1.29.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3
1.30. 법정녹음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부실변론조서 및 조서 조작을 예방할 것 44
1.31. 전자문서 파일 교부ㆍ전송제 도입 등 소송기록 등사제도를 개선할 것 46
1.32. 대등재판부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7
1.33. 노동분쟁의 특수성과 공정성을 감안하여 노동법원 설치에 대하여 검토할 것 48
1.34.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50
2. 서울고등법원ㆍ서울중앙지방법원ㆍ서울가정법원ㆍ서울행정법원ㆍ서울동부지방법원ㆍ서울남부지방법원ㆍ서울북부지방법원ㆍ서울서부지방법원ㆍ의정부지방법원ㆍ인천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ㆍ춘천지방법원 52
2.1.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 52
2.2.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 54
2.3. 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언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55
2.4.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것 56
2.5. 통상임금사건에서의 예측 가능한 신의칙 적용기준을 마련할 것 57
2.6.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 59
2.7. 노동사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폭넓은 관심을 가질 것 60
2.8. 성폭행범 전자장치 청구사건의 기각률이 높은 점에 대하여 점검할 것 62
2.9. 아동 성폭력범죄 실형선고율이 40%에 불과한 점에 대하여 점검할 것 64
2.10.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등의 법리를 통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할 것 66
2.11.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재판절차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할 것 67
2.12.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형사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 69
2.13. 원전사건 등 증거의 구조적 편재가 존재하는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71
2.14.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전국법관회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73
2.15. 영장실질심사제도와 영장전담판사제도의 취지 및 부작용,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할 것 74
2.16.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없는 법관을 보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검토할 것 75
2.17. 중요사건에 대한 영장재판은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객관적ㆍ구체적인 영장발부기준을 마련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76
2.18. 법관 사무분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77
2.19. 유사한 기수로 재판부를 대등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 및 대등재판부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8
2.20. 평생법관제와 관련하여,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에 복귀한 법관이 일정기간 근무 후 다시 법원장 등에 보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것 80
2.21. 법원 내 학술연구모임으로서 통일법 연구회 운용에 대하여 검토할 것 81
2.22. 사설 경비용역의 폭력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행관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것 83
2.23.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이 약 0.81% 로 다른 고등법원에 비해 저조하다는 점에 대하여 검토할 것 85
2.24. 신설된 친생부인 허가청구제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86
2.25. 성년후견제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발굴할 것 87
2.26.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89
2.27. 전직 대법관의 의견서 제출 등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90
2.28. 평균 4개월이 소요되는 민사소액사건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 방안을 검토할 것 91
2.29. 법원 내 위급한 순간에 대비한 응급구조체계를 마련할 것 92
2.30. 증인 영상신문제도의 활용도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성폭력 피해자 증언시 의무적 활용 등의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 93
2.31.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시 증거기록을 검찰로 반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94
2.32.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인지대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 95
2.33. 여성가족부의 성추행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일 것 96
2.34.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있는 법관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 97
2.35.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소할 것"이라는 등의 법관의 언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98
3. 부산고등법원ㆍ부산지방법원ㆍ부산가정법원ㆍ울산지방법원ㆍ창원지방법원ㆍ대구고등법원ㆍ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99
3.1.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99
3.2. 잔혹해진 청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연구할 것 100
3.3. 과도한 집행유예판결 등을 지양하고 엄정하게 재판할 것 102
3.4. 음주운전 사건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 103
3.5. 임금청구사건은 보다 신속하게 재판하고 산재사건은 보다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 104
3.6. 노동사건에서 불법적, 폭력적 파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단호한 재판을 진행할 것 105
3.7. 훈민정음 해례본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6
3.8. 원전사건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재판할 것 107
3.9.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할 것 108
3.10.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을 제고할 것 109
3.11. 대구법원 신청사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0
3.12. 법관 및 직원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안식년제 시행을 검토하고, e-자가심리검사 활용도를 제고할 것 111
3.13. 2018년도 울산가정법원이 원활하게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13
3.14. 국선변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 114
3.15. 공정한 법관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질이 부족한 법관에 대한 재임용 심사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115
3.16. 미수령 공탁금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 117
3.17. 전문심리위원 활용도를 제고할 것 118
3.18. 연고관계에 따른 형사사건 재배당 제도에 대하여 검토할 것 120
3.19. 성범죄 재판에서는 영상증언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121
3.20. 법원 내 위급 상황에 대비한 응급구조체계를 마련할 것 122
4. 대전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ㆍ청주지방법원ㆍ광주고등법원ㆍ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ㆍ전주지방법원ㆍ제주지방법원 123
4.1. 제주 4ㆍ3사건 당시 불법구금에 대한 재심재판을 신속한 진행할 것 123
4.2. 국민참여재판 평결과 판결이 10년간 100% 일치하거나 일치율이 낮게 나오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것 125
4.3. 전주지법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 및 지역업체의 공사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126
4.4. 청주지방법원 고등부장판사 충원 등 업무 과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8
4.5.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9
4.6. 관할 위반 등 판사의 실수로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1
4.7. 압수수색영장 비공식 회수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132
4.8. 특허법원 출범 20주년을 계기로 실용신안제도의 실효성, 특허출원심사ㆍ심판ㆍ재판제도의 개선방안을 점검할 것 133
4.9. 유성기관 사건 등에 대하여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 것 135
4.10.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것 136
4.11. IP 허브코트 추진을 위한 국제 재판부 도입을 위한 적극적 공감대를 마련할 것 138
4.12.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신속한 재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9
4.13. 응급처치장비 구입 및 직원 응급교육 이수 등 응급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