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8
제I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14
제2절 최근 연구 동향 17
제3절 연구의 목적 19
제4절 연구의 내용 21
제II장 재정지출 행위에 관련된 법률 및 주요원리 해설 23
제1절 재정민주주의 원칙 24
제2절 예산법률과 일반법률의 근본적인 차이점 26
제3절 지출근거법과 예산과의 관계 27
제4절 현행제도상 지출지원규정의 검토 28
1. 국가재정법조항의 규정사항 28
2. 개별법규정의 검토 28
제5절 법률유보의 본질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검토 30
1. 문제의 소재 30
2. 학설과 판례의 검토 30
제6절 출연금의 일반원리 32
1. 개관 32
2. 비례원칙(과소보호금지 원칙) 32
3. 평등의 원칙-선별적 복지정책의 정립의 필요성 33
제III장 주요국의 재정지출 관련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34
제1절 시작하며 35
제2절 유럽연합(EU) 37
1. 개요 37
2. 경제 거버넌스 6법(Six-pack) 37
3. 재정협정(Fiscal Compact) 39
4. 경제 거버넌스 2법(Two-pack) 41
5. 소결 42
제3절 프랑스 44
1. 개요 44
2. 2008년 헌법개정과 2001년 LOLF 45
3. 소결 53
제4절 미국 54
1. 개요 54
2. 미국의 재정민주주의 55
3. 미국 재정민주주의 내용 56
4. 소결 60
제5절 일본 62
1. 개요 62
2. 현상 65
3. 일본의 예산제도 67
4. 소결 71
제6절 맺음말 72
제IV장 재정지출 관련 주요 법률 논점 및 입안기준 착안점 73
제1절 〈헌법〉의 재정지출 관련 규정 검토 74
1. 헌법 제54조 예산안 확정 규정 74
2. 헌법 제54조 제3항 예산안 의결 절차 파행 시 잠정 조치 규정 75
3. 헌법 제55조 제2항 예비비 총액 국회 의결 규정 76
4. 헌법 제56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정 76
5. 헌법 제97조 감사원 회계감사 규정 77
6. 헌법 제61조 국회의 국정조사감사 규정 77
7. 헌법의 재정지출 근거 형식 77
8. 소결 78
제2절 재정지출 관련 주요 관계법률 분화 체계 80
제3절 〈국회법〉의 재정지출 관련 규정 검토 82
1. 보조, 투융자, 출연, 출자 규정 신설에 대한 입법심사 엄격화 필요 82
2. 보조, 투융자, 출연, 출자 규정 입법심사시 정부의견 의무제시제도 필요 83
제4절 〈국가재정법〉의 재정지출 관련 규정 검토 85
1. 보조, 투자, 융자, 출연, 출자 관련 〈국가재정법〉 주요 규정 일별 85
2. 국가재정법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 규정 개선 검토 93
3.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재정사업 평가' 규정 개선 검토 96
4. 국가재정법 제54조 '보조금' 규정 개선 검토 97
5. 국가재정법 제12조 '출연금' 규정 개선 검토 98
6.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규정 개선 검토 99
7.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규정의 법령입안기준 반영 검토 100
8. 국가재정법 제87조 등의 '재정지출' 표현 개선 검토 102
9. 국가재정법 제10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규정 개선 검토 103
제5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재정지출 관련 규정 검토 104
제6절 〈국가회계법〉의 재정지출 관련 규정 검토 110
제7절 〈감사원법〉의 재정지출 관련 규정 검토 112
제8절 〈지방자치법〉의 재정지출 관련 규정 검토 116
제9절 〈지방재정법〉의 재정지출 관련 규정 검토 120
제V장 재정지출 관련 입안기준의 구체적 개선 방향 127
제1절 보조금과 출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념 128
1. 논의의 방향 128
2. 법령상 구분개념 130
3. 국고보조금과 출연금의 구별 130
제2절 보조금과 출연금제도의 재정법적 개선방안 검토 134
1. 보조금의 개선방안 134
2. 출연금에 대한 개선방안 138
제3절 '출자' 재정지출 행위에 대한 법적 성질과 입법례 검토 144
1. 출자 제도의 기본 이해 144
2. 기본 조문 입안 방식 149
3. 현행 입안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 실무상의 유의 사항 151
4. 출자 관련 입안기준 개선 검토 151
제4절 '재정투융자' 재정지출 행위에 대한 법적 성질과 입법례 검토 172
1. 개요 172
2. 일본의 재정투융자제도 현상과 문제점 173
3. 한국의 재정투융자제도 180
제5절 재정 지출 관련 기타규정 입안방식 개선 : '국가의 책무' 등의 규정 입안방식 개선 188
1.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병렬 규정의 구분 필요성 188
2.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의 총칙 규정과 본문 규정 호환 문제 188
제VI장/제IV장 결론 191
참고문헌 195
[표 1] 보건복지부 분야별 총지출 규모 16
[표 2] 예산법률과 일반법률의 차이점 26
[표 3] 2008년 개정헌법 조항 45
[표 4] 프랑스헌법 제43조 신구비교 50
[표 5] 프랑스헌법 제42조 신구비교 51
[표 6] 일본국헌법과 대한민국헌법의 재정조항 비교 62
[표 7] 한국과 일본의 국가재정법 예산총계주의 규정 비교 65
[표 8] 재정의 투명성 국제비교 68
[표 9] 일본 재정법과 한국 국가재정법의 균형예산 규정 비교 69
[표 10] 국가 예산 및 재정 관련 주요 법률 80
[표 11] 지방 예산 및 재정 관련 주요 법률 81
[표 12] 재정지출 관련 국회법 주요 규정과 착안점 등 84
[표 13] 재정지출 관련 「국가재정법」 주요 규정과 착안점 등 88
[표 14] 재정지출(출연금) 강행규정 형식이면서도 의무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예시 94
[표 15] 국가재정법의 보조금 관련 보조사업평가단 운영 규정 97
[표 16] 국가재정법의 보조금 관리 규정 98
[표 17] 국가재정법의 출연 재량 규정 99
[표 18] 출연, 융자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100
[표 19] 예산의 원칙 101
[표 20] 재정부담 수반 법령의 제ㆍ개정 103
[표 21] 예산과 기금에 대한 국민감시 103
[표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조문과 착안점 등 105
[표 23] 재정지출 관련 국가회계법 주요 규정과 착안점 110
[표 24] 재정지출 관련 감사원법 주요 규정과 착안점 등 114
[표 25] 재정지출 관련 지방자치법 주요 규정과 착안점 등 117
[표 26] 재정지출 관련 지방재정법 주요 조문과 착안점 등 121
[표 27] 출연-보조-출자 비교 145
[표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출자 통제 기준 146
[표 29] 지방재정법 147
[표 3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48
[표 31] 정부의 출자액을 명시한 경우 150
[표 32] 주식회사 형태의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150
[표 3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물품 출자 제한 규정 151
[표 34] 출자 시 사전 심의 절차 규정 관련 참고 입법례 152
[표 35] 출자 시 사전 타당성 검토 규정 관련 참고 입법례 153
[표 36] 출자 가능 총액의 제한 관련 유사구조 참고 입법례 154
[표 37] 과반액 및 단서 형식의 정부 출자 규정 참고 입법례 156
[표 38] 정부 출자 의무화 규정 참고 입법례 156
[표 39] '예산의 범위' 출자 규정 관련 참고 입법례 160
[표 40] 출자와 출연 병행 선택 규정 관련 참고 입법례 161
[표 41] 출자 관련 상급기관 등에 대한 보고의 참고 입법례 163
[표 42] 지방공기업법 164
[표 43] 공단 등의 출자 관련 참고 입법례 165
[표 44] 재정 지원 시 보조금과 출자금의 선택 관련 참고 입법례 166
[표 45] 출자의 기속 또는 재량의 문제 관련 참고 입법례 167
[표 46]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2조(정의) 172
[표 47] 일본의 재정투융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규정 177
[표 48] 일본국헌법의 재정규정 178
[표 49]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 이유문 180
[표 50] 국가재정법의 국회통제 규정 182
[표 51] 국공채수입(81항) 185
[표 52]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 총괄표 186
[표 53] 국가 책무 규정 등에서 재정지출을 명시한 경우 189
[표 54] 기타 개별 조문에서 재정지출을 명시한 경우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