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장. 적용대상 7
1. 예술인 정의와 문화예술용역 7
2. 적용 제외 13
1) 소득과 계약기간 기준 13
2) 경비 공제 적용 여부 18
3) 계약형태 기준(제3자 고용) 21
3. 단기예술인 적용 방안과 피보험자격관리 방안(특례) 26
2장. 적용방법 33
1. 피보험자 자격관리 방안 33
2. 신고 특례 39
3장. 보험료 산정ㆍ부과 방안 41
4장. 실업급여 지급방안 52
1. 수급요건 52
1)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인정여부 52
2)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54
2. 수준 및 기간(대기기간) 54
5장. 출산전후급여 56
〈표 1-1〉 예술인 경력 기간과 2018년 예술계약 유무별 분포 11
〈표 1-2〉 2018년 예술계약 유무별 경력단절 여부 11
〈표 1-3〉 예술인 경력 기간별 경력단절 여부 12
〈표 1-4〉 2018년 1년간 예술 관련 수입 12
〈표 1-5〉 경력단절 사유 12
〈표 1-6〉 적용 제외 소득별 적용 제외자수 추산 14
〈표 1-7〉 2018년 1년간 예술 관련 수입 분포 16
〈표 1-8〉 2018년 1년간 예술 관련 수입 16
〈표 1-9〉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 소득 17
〈표 1-10〉 2018년 체결된 계약 중 비용 평균 19
〈표 1-11〉 계약수입 대비 비용 비율 19
〈표 1-12〉 프리랜서 소득신고와 경비율(2017년 귀속) 20
〈표 1-13〉 영화, 뮤지컬, 연극 분야 계약 유형의 조작적 정의 22
〈표 1-14〉 응답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24
〈표 1-15〉 2018년 체결된 계약 중 재도급 유무 비율 25
〈표 1-16〉 지난 1년간 체결한 예술활동 계약-계약형태 27
〈표 1-17〉 지난 1년간 체결한 예술활동 계약 건수 28
〈표 1-18〉 지난 1년간 체결한 예술활동 계약-계약기간 28
〈표 2-1〉 주된 예술활동 직업의 고용형태 34
〈표 2-2〉 지난 1년간 예술활동의 활동기간, 보수 등과 관련된 계약체결 경험 34
〈표 2-3〉 지난 1년 간 예술활동 계약 건수 35
〈표 2-4〉 예술활동 계약의 계약기간 36
〈표 2-5〉 예술활동 계약시 연습기간 포함여부 36
〈표 2-6〉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상대 기관 37
〈표 2-7〉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상대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유무 37
〈표 2-8〉 2019년 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 39
〈표 3-1〉 지난 1년간 체결한 예술활동 1건당 계약 실수령액 42
〈표 3-2〉 예술활동 계약의 계약금액 지급방식 42
〈표 3-3〉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계약 및 기타 예술활동을 통한 연간 총수입(세전기준) 43
〈표 3-4〉 지난 1년간 예술활동 계약을 통한 연간 총수입(세전기준) 44
〈표 3-5〉 지난 1년간 기타 예술활동을 통한 연간 총수입(세전기준) 44
〈표 3-6〉 고용보험 적용제외 기준소득으로 적절한 소득수준 45
〈표 3-7〉 월별 소득 차이 유무 45
〈표 3-8〉 지난 1년 간 최소 월수입(세전기준) 46
〈표 3-9〉 예술활동 계약체결을 위하여 주로 하는 활동(복수응답) 48
〈표 4-1〉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월평균 예술활동 일자리 수입 감소 정도 52
〈표 4-2〉 예술활동 일자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할 만한 소득변동(월평균 수입 대비 감소) 수준 53
〈표 5-1〉 30대 이하 여성의 예술활동 소득수준 56
〈표 5-2〉 출산전후급여 비교 57
[그림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구간별 누적비율(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 경력 1년 이상) 14
[그림 1-2] 예술인의 예술활동 개인 수입(2018 예술인 실태조사) 15
[그림 1-3] 개인 수입 중 예술활동 수입(2018 예술인 실태조사) 16
[그림 1-4]/[그림 1-3] 계약유형 : 건별 계약 금액 29
[그림 3-1] 전년 동기 소득 증감여부와 정도 46
[그림 3-2] 소득감소 지속기간 47
[그림 3-3] 예술활동을 그만둘 정도의 소득감소 수준 47
[그림 3-4] 예술활동을 그만둘 정도의 소득감소 지속기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