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연구의 개요 13
제1절 연구의 개요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범위 15
제2절 혼합형 민자사업 개요 17
1. 혼합형 방식의 개념 17
2. 혼합형 방식의 주요 특징 19
3. 혼합형 방식의 유형 24
4. 혼합형 방식과 결합형 방식의 구분 25
5. 혼합형 방식 도입대상 및 선정기준 27
제3절 혼합형 방식의 절차 30
1. 혼합형 방식의 절차 일반 30
2. 국회 한도액 의결 절차 33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판단 기준 36
4. 관리운영권의 등록방법 36
5. 기타 고려사항 38
제4절 세부요령 작성 시 쟁점사항 39
1. 자기자본비율 39
2. 해지시지급금 42
3. VfM분석시 할인율의 설정 46
4. VfM분석시 PFI 재무조건 재조정 49
5. 환수 51
제Ⅱ장 혼합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53
제1절 혼합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세부요령 개요 53
제2절 혼합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수행체계 53
1. 타당성분석의 개념 53
2. 타당성분석의 흐름도 54
3. 혼합형사업의 타당성분석 57
제3절 혼합형 방식의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방법 57
1. 적격성 판단 개요 57
2. 정부실행대안(PSC₁)과 민간투자대안(PFI₁)의 설정 59
3. 민자 적격성 판단 64
제4절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71
1. 실행대안 작성 기준 71
2. 민간투자 실행대안 분석 71
제Ⅲ장 혼합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73
제1절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의의, 성격 및 구성 73
1. 의의 73
2. 법적 성격 74
3. 구성 75
제2절 혼합형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 76
1. 표준안 작성의 주요 쟁점 76
2. 주요 내용 78
제Ⅳ장 혼합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100
제1절 실시협약의 의의, 성격 및 구성 100
1. 의의 100
2. 법적 성격 101
3. 구성 102
제2절 표준실시협약안 102
1. 표준실시협약안 수립의 의의 102
2. 혼합형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 103
제Ⅴ장 혼합형 사업의 표준재무모델 131
제1절 혼합형 방식 주요 쟁점사항 및 기본전제 131
1. 혼합형 방식 주요 쟁점 사항 131
제2절 표준재무모델 작성의 기본전제 및 작성구조(Flow) 136
1. 표준재무모델 작성의 기본전제 136
2. 재무모델의 작성구조(Flow) 140
제3절 혼합형 방식 표준재무모델 145
1. 혼합형 방식 표준재무모델 시트구성 및 주요 내용 145
2. 표준재무모델의 세부작성과 이해 146
참고문헌 169
[부록] 혼합형 민자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170
제Ⅰ장 혼합형 민자사업 세부요령의 개요 171
제Ⅱ장 혼합형 민자사업의 추진절차 179
제Ⅲ장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184
제Ⅳ장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표준안 201
제Ⅴ장 실시협약 표준안 211
〈표 Ⅰ-1〉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15
〈표 Ⅰ-2〉 기존 방식과 혼합형 방식의 수입구조 비교 19
〈표 Ⅰ-3〉 사업 유형별 건설보조금 비율 20
〈표 Ⅰ-4〉 수익형 및 임대형 부분의 수익률 산정식 24
〈표 Ⅰ-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결합형 방식의 정의 25
〈표 Ⅰ-6〉 혼합형 방식과 결합형 방식의 구분 26
〈표 Ⅰ-7〉 정부고시 혼합형 민자사업 추진절차(기본계획 [별표 1]) 31
〈표 Ⅰ-8〉 민간제안 혼합형 민자사업 추진절차(기본계획 [별표 1]) 32
〈표 Ⅰ-9〉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35
〈표 Ⅰ-10〉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부 37
〈표 Ⅰ-11〉 혼합형 민자사업 관리운영권 등록부 표제부 양식(예시) 38
〈표 Ⅰ-12〉 민간기본계획 제25조(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39
〈표 Ⅰ-13〉 민간기본계획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수익형 민자사업) 43
〈표 Ⅰ-14〉 민간기본계획 [별표 4] 해지시지급금 산정(임대형 민자사업) 44
〈표 Ⅰ-15〉 VfM 분석시의 임대형 부분과 관련된 재무 조건의 변경〈예시〉 51
〈표 Ⅱ-1〉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주요 내용 55
〈표 Ⅱ-2〉 대안별 정부부담액 항목 58
〈표 Ⅱ-3〉 PSC₁대안 설정 및 산출방법 60
〈표 Ⅱ-4〉 정부고시사업의 PFI의 수익률 설정시 참고 사항 62
〈표 Ⅱ-5〉 PFI₁의 설정(정부고시사업) 63
〈표 Ⅱ-6〉 혼합형 방식의 PSC 및 PFI 정부부담액 항목 66
〈표 Ⅱ-7〉 혼합형 사업 VfM분석 총정부부담액 항목 67
〈표 Ⅱ-8〉 혼합형 민자사업 정량적 VfM분석의 가정 68
〈표 Ⅱ-9〉 분석 시의 임대형 부분과 관련된 재무 조건의 변경 예시 69
〈표 Ⅱ-10〉 VfM 분석결과(예시) 70
〈표 Ⅲ-1〉 BTO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안의 본문 및 부록의 목차 75
〈표 Ⅲ-2〉 현행 RFP의 구성 78
〈표 Ⅲ-3〉 용어의 정의 80
〈표 Ⅲ-4〉 자기자본비율 81
〈표 Ⅲ-5〉 수익형 부분의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83
〈표 Ⅲ-6〉 임대형 부분의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84
〈표 Ⅲ-7〉 「민자사업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제도화방안 연구」(p.50) 투자위험의 분담 및 환수 관련 표준안 86
〈표 Ⅲ-8〉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환수 관련사항 87
〈표 Ⅲ-9〉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제 자 제안공고 환수 관련사항 87
〈표 Ⅲ-10〉 혼합형 민자사업의 환수 88
〈표 Ⅲ-11〉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의 지급 89
〈표 Ⅲ-12〉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90
〈표 Ⅲ-13〉 「민간투자사업 새로운 위험분담방식 제도화방연 연구」 상 개정안(BTO-a, rs) 91
〈표 Ⅲ-14〉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91
〈표 Ⅲ-15〉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92
〈표 Ⅲ-16〉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2011.3, KDI) 92
〈표 Ⅲ-17〉 시설이용가능성 평가 93
〈표 Ⅲ-18〉 혼합형 민자사업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95
〈표 Ⅲ-19〉 혼합형 민자사업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표준안 96
〈표 Ⅲ-20〉 혼합형 민자사업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관련 표준안 97
〈표 Ⅲ-21〉 사업방식별 평가 항목 98
〈표 Ⅲ-22〉 참고(최근 민자사업 가격부문 배점 비교) 98
〈표 Ⅳ-1〉 부대 및 부속사업 처리방법 110
〈표 Ⅳ-2〉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111
〈표 Ⅳ-3〉 제3조(용어의 정의) 112
〈표 Ⅳ-4〉 제7조(사업시행자의 권리) 113
〈표 Ⅳ-5〉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14
〈표 Ⅳ-6〉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115
〈표 Ⅳ-7〉 제12조의2(총민간투자비) 116
〈표 Ⅳ-8〉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117
〈표 Ⅳ-9〉 제15조(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18
〈표 Ⅳ-10〉 제37조(부대사업) 119
〈표 Ⅳ-11〉 제42조(운영비용) 119
〈표 Ⅳ-12〉 제42조의2(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120
〈표 Ⅳ-13〉 제49조(수익형 부분 사업수익률) 121
〈표 Ⅳ-14〉 임대형 및 수익형 방식의 수익률 규정방식 비교 121
〈표 Ⅳ-15〉 제54조(임대형 부분(BTL부분) 수익률 산정) 122
〈표 Ⅳ-16〉 제60조(시설이용가능성 평가, 도로시설의 경우 예시) 125
〈표 Ⅳ-17〉 제60조(시설이용가능성 평가, 철도시설의 경우 예시) 126
〈표 Ⅳ-18〉 시설이용가능성의 평가(예시) 127
〈표 Ⅳ-19〉 제53조(초과운영수입의 환수) 129
〈표 Ⅳ-20〉 제67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 130
〈표 Ⅳ-21〉 제75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130
〈표 Ⅴ-1〉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6조 134
〈표 Ⅴ-2〉 민간투자기본계획 제25조 135
〈표 Ⅴ-3〉 총민간사업비의 구분 137
〈표 Ⅴ-4〉 현금흐름의 구분 138
〈표 Ⅴ-5〉 표준재무모델 재원조달구조 139
〈표 Ⅴ-6〉 정부지급금 산정방법 143
〈표 Ⅴ-7〉 부분 사업수익률과 사용료 산정공식 144
〈표 Ⅴ-8〉 혼합형 표준재무모델 시트구성 및 주요내용 145
〈표 Ⅴ-9〉 정부지급금 산정공식 164
〈표 Ⅴ-10〉 부분 사용료 및 사업수익률 산정공식 167
〈그림 Ⅰ-1〉 혼합형 방식의 Concept 17
〈그림 Ⅰ-2〉 수요 변동에 따른 BTC사업과 혼합형 사업의 수익구조 18
〈그림 Ⅰ-3〉 혼합형(BTO+BTL) 방식의 구조 22
〈그림 Ⅰ-4〉 혼합형 방식의 선정 기준(도로, 도시철도 사업 예시) 28
〈그림 Ⅱ-1〉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수행 흐름도 56
〈그림 Ⅱ-2〉 VfM 분석 과정 58
[그림 Ⅳ-1] 시설이용가능성 지급분(Availability)의 차등지급 세부절차도 124
[그림 Ⅴ-1] 혼합형 방식의 개념 132
[그림 Ⅴ-2] 표준재무모델의 작성구조 140
[그림 Ⅴ-3] 기본가정 147
[그림 Ⅴ-4] 재정지원금 가정입력 148
[그림 Ⅴ-5] 혼합비율 입력 149
[그림 Ⅴ-6] 재원조달구조 입력 150
[그림 Ⅴ-7] 차입금조달조건 입력 151
[그림 Ⅴ-8] 금융부대비용요율 입력 151
[그림 Ⅴ-9] 법인세율 및 기타조건의 입력 152
[그림 Ⅴ-10] BTL 부분 주요 조건입력 153
[그림 Ⅴ-11] 통행요금 및 할인면제비율 입력 154
[그림 Ⅴ-12] 차입금상환계획 입력 154
[그림 Ⅴ-13] 주요 결과치 요약 155
[그림 Ⅴ-14] 순환해결 및 목표값 찾기 156
[그림 Ⅴ-15] 총사업비 명세의 입력 157
[그림 Ⅴ-16] 분기별 총사업비 투입비율 입력 158
[그림 Ⅴ-17] 총민간사업비 투입의 부분별 구분결과 158
[그림 Ⅴ-18] BTO 부분 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결과 159
[그림 Ⅴ-19] BTO 부분 재원조달금액 산정결과 160
[그림 Ⅴ-20] 부분 신주발행비 및 금융부대비 산정결과 160
[그림 Ⅴ-21] BTL 부분 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 산정결과 161
[그림 Ⅴ-22] 통행료수입 산정결과 162
[그림 Ⅴ-23] 운영비용 산정결과 163
[그림 Ⅴ-24] 정부지급금 산정결과 164
[그림 Ⅴ-25] BTL채권 회수액과 이자수익 산정결과 165
[그림 Ⅴ-26] 차입금 상환계획 산정결과 166
[그림 Ⅴ-27] BTO 부분 불변현금흐름 산정결과 168
〈표 Ⅰ-1〉 수익률 제고형 예시 176
〈표 Ⅰ-2〉 사용료 인하형 예시 177
〈표 Ⅰ-3〉 혼합형 방식과 결합형 방식의 구분 178
〈표 Ⅱ-1〉 혼합형 민자사업 관리운영권 등록부 표제부 양식(예시) 183
〈표 Ⅲ-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제안서 검토) 관련 규정 184
〈표 Ⅲ-2〉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주요 내용 185
〈표 Ⅲ-3〉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의 수행기관 186
〈표 Ⅲ-4〉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대안 설정 188
〈표 Ⅲ-5〉 PSC₁설정 및 산출방법 189
〈표 Ⅲ-6〉 수익률 설정시 참고 사항 191
〈표 Ⅲ-7〉 PFI₁의 설정(정부고시사업) 192
〈표 Ⅲ-8〉 혼합형 방식의 PSC 및 PFI 정부부담액 항목 194
〈표 Ⅲ-9〉 혼합형 사업 VfM분석 총정부부담액 항목 195
〈표 Ⅲ-10〉 혼합형 민자사업 정량적 VfM 분석의 가정 196
〈표 Ⅲ-11〉 VfM 분석시의 임대형 부분과 관련된 재무 조건의 변경〈예시〉 197
〈표 Ⅲ-12〉 VfM 분석결과(예시) 198
〈표 Ⅳ-1〉 용어의 정의 202
〈표 Ⅳ-2〉 자기자본비율 203
〈표 Ⅳ-3〉 수익형 부분의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204
〈표 Ⅳ-4〉 임대형 부분의 재무적인 투자 및 운영조건 205
〈표 Ⅳ-5〉 혼합형 민자사업의 환수 207
〈표 Ⅳ-6〉 혼합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의 지급 208
〈표 Ⅳ-7〉 혼합형 민자사업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 표준안 208
〈표 Ⅳ-8〉 혼합형 민자사업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관련 표준안 209
〈표 Ⅴ-1〉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211
〈표 Ⅴ-2〉 제3조(용어의 정의) 212
〈표 Ⅴ-3〉 제7조(사업시행자의 권리) 213
〈표 Ⅴ-4〉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14
〈표 Ⅴ-5〉 제12조(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215
〈표 Ⅴ-6〉 제12조의2(총민간투자비) 215
〈표 Ⅴ-7〉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216
〈표 Ⅴ-8〉 제15조(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217
〈표 Ⅴ-9〉 제42조(운영비용) 218
〈표 Ⅴ-10〉 제42조의2(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219
〈표 Ⅴ-11〉 제49조(사업수익률) 219
〈표 Ⅴ-12〉 제54조(임대형 부분 수익률 산정) 220
〈표 Ⅴ-13〉 제50조(시설이용가능성 평가)ㆍ도로 사업 예시 222
〈표 Ⅴ-14〉 제53조(초과운영수입의 환수) 223
〈표 Ⅴ-15〉 제67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 224
〈표 Ⅴ-16〉 제75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224
[그림 Ⅰ-1] 혼합형 민자사업의 구조 172
[그림 Ⅲ-1] VfM 분석 과정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