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6
제Ⅰ장 서론 93
제1절 연구의 개요 9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5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분석 97
1. 「운영형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편방안 연구」(KDI, 2017) 97
2. 「실시협약 종료 민간투자사업의 관리방안 연구」(KDI, 2013) 98
3. 「서비스 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KDI, 2015) 99
4. 「공공 서비스 영역에 SIB방식 도입방안 연구」(KDI, 2015) 99
제Ⅱ장 운영형 민자사업의 필요성과 장애 요인 101
제1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개념 및 필요성 101
1. 운영형 민자사업 도입의 필요성 101
2. 운영형 민자사업의 개념과 대상 104
3. 운영형 민자사업의 대상 영역 106
제2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장애 요인 114
1. 사업 추진 모델의 부재 114
2. 관련 법령 조항의 부재 116
3. 재정사업의 운영형 민자사업 전환 시 문제 121
제3절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의 운영형 민자사업 도입 시 고려사항 122
1. 관리이행계획의 수립 122
2. 운영형 민자사업의 투자비용 130
3. 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기간 134
제Ⅲ장 해외 사례 분석 136
제1절 일본의 공공시설 등 운영권 136
1. 공공시설 등 운영권의 개요 136
2.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제도 142
3. 공공시설 등 운영권 사업 사례 163
4. 사회복지 서비스에 공공시설 등 운영권 적용 175
5. 공공시설 등 운영권 사업의 시사점 176
제2절 영국의 관리운영기간 종료 민자사업 177
1. 관리운영기간의 종료 177
2. 관리운영기간 종료 후 PFI 사업의 추진 가능성 189
3.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례 : 브렌트(Brent) 가로등 PFI 사업 191
4. 컨세션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195
5. 영국 관리운영기간 종료 민자사업의 시사점 197
제3절 호주의 브라운필드 PPP 사업 198
1. 호주의 PPP 사업 198
2. 브라운필드 PPP 사업 199
3. 브라운필드 PPP 사업 사례 204
4. 호주 브라운필드 PPP 사업의 시사점 218
제4절 미국의 운영형 민자사업 220
1. 미국의 인프라 현황 220
2. 운영형 민자사업 사례 226
3. 미국 운영형 민자사업의 시사점 234
제Ⅳ장 사업 추진 모델의 설정 237
제1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개요 237
1. 적용 대상 시설 237
2. 운영의 범위 239
3. 운영기간 240
4. 추진 절차 242
제2절 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구조 246
1. 운영형 민자사업 관리운영권 개념의 특수성과 고려사항 246
2. 운영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 산식 248
3. 관리운영권 매도 시 관리운영권 가액의 산정 253
4. 운영형 민자사업 구조 265
제3절 정부의 관리감독 및 지원 270
1.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270
2. 정부의 지원 272
제Ⅴ장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278
제1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278
1. 개정의 기본 방향 278
2. 개념 및 체계의 수정 279
제2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315
1. 개정의 기본 방향 315
2. 구체적인 개정 내용 315
제Ⅵ장 운영형 민자사업의 추진 가능성 분석 347
제1절 도로부문 사업의 분석 347
1. 도로부문 사업의 개요 347
2. 분석을 위한 주요 가정 348
3. 분석 결과 356
제2절 항만부문 사업의 분석 359
1. 항만부문 사업의 개요 359
2. 분석을 위한 주요 가정 359
3. 분석 결과 366
제3절 환경부문 사업의 분석 369
1. 환경부문 사업의 개요 369
2. 분석을 위한 주요 가정 369
3. 분석 결과 376
제4절 건축부문 사업의 분석 378
1. 건축부문 사업의 개요 378
2. 분석을 위한 주요 가정 378
3. 분석 결과 382
제Ⅶ장 결론 386
참고문헌 389
[부록] 민간투자법령 개정(안) 조문 대비표 39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조문대비표 392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조문대비표 397
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조문대비표 404
〈표 Ⅱ-1〉 기반시설관리법 9조와 10조 102
〈표 Ⅱ-2〉 2030년까지 종료되는 유형별 사업 수 107
〈표 Ⅱ-3〉 기본계획 제54조의2 108
〈표 Ⅱ-4〉 민간투자법 제4조 109
〈표 Ⅱ-5〉 기반시설 노후화 현황 및 전망 111
〈표 Ⅱ-6〉 기반시설관리법의 목적 및 민간투자법 적용 113
〈표 Ⅱ-7〉 민간투자법 25조 및 기본계획 제11조 115
〈표 Ⅱ-8〉 민간투자법의 관리운영 관련 조항 116
〈표 Ⅱ-9〉 민간투자법령 개선방향 제시안 120
〈표 Ⅱ-10〉 민간위탁 방식과 민간투자방식의 차이 129
〈표 Ⅱ-11〉 시설 유형별 기반시설물과 기전설비의 구성비 132
〈표 Ⅱ-12〉 시설 유형별 공사비 대비 운영기간 중 대수선비 비율 133
〈표 Ⅱ-13〉 시설 특성을 고려한 운영형 민자사업의 운영기간 135
〈표 Ⅲ-1〉 공공시설 등 운영권의 특징 137
〈표 Ⅲ-2〉 공공 시설 등 운영권과 다른 제도의 비교 140
〈표 Ⅲ-3〉 공공 시설 등 운영권 설정 사업(2020년 6월 시점) 141
〈표 Ⅲ-4〉 공공시설 등 운영권과 공물관리법의 관계 145
〈표 Ⅲ-5〉 PPP/PFI 추진 Action Plan의 중점 분야 146
〈표 Ⅲ-6〉 수도분야에서의 탑세일즈 대상 150
〈표 Ⅲ-7〉 리스크 분담에 관한 가이드라인 규정 153
〈표 Ⅲ-8〉 후쿠오카 공항의 실시계약서 규정(발췌) 154
〈표 Ⅲ-9〉 운영권 대가의 구조 156
〈표 Ⅲ-10〉 후쿠오카공항에 관한 운영권 대가 157
〈표 Ⅲ-11〉 오사나 나카노시마 미술관 운영사업에 관한 운영권 대가ㆍ서비스 대가 158
〈표 Ⅲ-12〉 재무추계에 필요한 자료 159
〈표 Ⅲ-13〉 할인율에 관한 가이드라인 규정 159
〈표 Ⅲ-14〉 운영권 취소 사유와 그 보상 161
〈표 Ⅲ-15〉 후쿠오카 공항에 관한 모니터링 규정 163
〈표 Ⅲ-16〉 공공시설 등 운영권 도입 사업의 개요(후쿠오카 공항) 163
〈표 Ⅲ-17〉 공공시설 등 운영권 도입 사업의 개요(하마마츠시 하수도사업) 166
〈표 Ⅲ-18〉 공공시설 등 운영권 도입 사업의 개요(아이치현 유료도로) 168
〈표 Ⅲ-19〉 공공시설 등 운영권 도입 사업의 개요(오사카 나카노시마 미술관) 171
〈표 Ⅲ-20〉 공공시설 등 운영권 도입 사업의 개요(국립여성교육회관) 173
〈표 Ⅲ-21〉 PFI 사업의 부처별 종료 준비 과정 요약 178
〈표 Ⅲ-22〉 가로등 사업의 유지관리 범위 192
〈표 Ⅲ-23〉 일반 고속도로 가로등의 유지관리 활동 193
〈표 Ⅲ-24〉 호주 브라운필드 인프라 사업 200
〈표 Ⅲ-25〉 미국의 공공인프라 지출 주체 220
〈표 Ⅲ-26〉 미국 인프라 수준 평가 223
〈표 Ⅲ-27〉 미국 인프라시설 소유 및 운영 주체 구분 234
〈표 Ⅳ-1〉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 정의 237
〈표 Ⅳ-2〉 기반시설관리법령의 기반시설 정의 238
〈표 Ⅳ-3〉 기반시설관리법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정의 239
〈표 Ⅳ-4〉 민간투자법 25조 241
〈표 Ⅳ-5〉 기본계획 제11조의 산식 249
〈표 Ⅳ-6〉 운영형 민자사업의 사용료 및 수익률 산정을 위한 산식 251
〈표 Ⅳ-7〉 유료도로법 관련 규정 255
〈표 Ⅳ-8〉 운영형 민자사업(정부지급금)의 사용료 및 수익률 산정을 위한 산식 264
〈표 Ⅳ-9〉 기본계획 23조와 24조 270
〈표 Ⅳ-10〉 기본계획 25조의 최소 자기자본비율 규제 272
〈표 Ⅳ-11〉 기본계획 별표4의 운영기간 해지시지급금 273
〈표 Ⅳ-12〉 사업 시행조건 조정 사례의 해지시지급금 274
〈표 Ⅳ-13〉 운영형 민자사업의 해지시지급금 275
〈표 Ⅳ-14〉 민간투자법 19조 277
〈표 Ⅴ-1〉 민간투자법 제2조와 시행령 279
〈표 Ⅴ-2〉 민간투자법 제3조의2와 시행령 287
〈표 Ⅴ-3〉 민간투자법 제4조와 시행령 292
〈표 Ⅴ-4〉 민간투자법 제2장 제목과 시행령 295
〈표 Ⅴ-5〉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와 시행령 297
〈표 Ⅴ-6〉 민간투자법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298
〈표 Ⅴ-7〉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과 시행령 298
〈표 Ⅴ-8〉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과 시행령 299
〈표 Ⅴ-9〉 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과 시행령 300
〈표 Ⅴ-10〉 민간투자법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와 시행령 301
〈표 Ⅴ-11〉 민간투자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와 시행령 301
〈표 Ⅴ-12〉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와 시행령 302
〈표 Ⅴ-13〉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와 시행령 304
〈표 Ⅴ-14〉 민간투자법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와 시행령 305
〈표 Ⅴ-15〉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와 시행령 306
〈표 Ⅴ-16〉 민간투자법 제3절의 제목(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시행령 306
〈표 Ⅴ-17〉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와 시행령 307
〈표 Ⅴ-18〉 민간투자법 제25조(시설사용 내용)와 시행령 308
〈표 Ⅴ-19〉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와 시행령 309
〈표 Ⅴ-20〉 민간투자법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와 시행령 312
〈표 Ⅴ-21〉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와 시행령 312
〈표 Ⅴ-22〉 기본계획 제2조 316
〈표 Ⅴ-23〉 기본계획 제3조 317
〈표 Ⅴ-24〉 기본계획 제4조 317
〈표 Ⅴ-25〉 기본계획 제7조의3 318
〈표 Ⅴ-26〉 기본계획 제8조 318
〈표 Ⅴ-27〉 기본계획 제9조의2 319
〈표 Ⅴ-28〉 기본계획 제24조의6 320
〈표 Ⅴ-29〉 기본계획 제24조의7 321
〈표 Ⅴ-30〉 기본계획 제24조의8 321
〈표 Ⅴ-31〉 기본계획 제24조의9 321
〈표 Ⅴ-32〉 기본계획 제24조의10 322
〈표 Ⅴ-33〉 기본계획 제24조의11 322
〈표 Ⅴ-34〉 기본계획 제24조의12 323
〈표 Ⅴ-35〉 기본계획 제24조의13 323
〈표 Ⅴ-36〉 기본계획 제24조의14 323
〈표 Ⅴ-37〉 기본계획 제24조의15 324
〈표 Ⅴ-38〉 기본계획 제15조 324
〈표 Ⅴ-39〉 기본계획 제25조 325
〈표 Ⅴ-40〉 기본계획 제25조의2 325
〈표 Ⅴ-41〉 기본계획 제27조 326
〈표 Ⅴ-42〉 기본계획 제35조 326
〈표 Ⅴ-43〉 기본계획 제36조 327
〈표 Ⅴ-44〉 기본계획 제37조 327
〈표 Ⅴ-45〉 기본계획 제38조 327
〈표 Ⅴ-46〉 기본계획 제39조 328
〈표 Ⅴ-47〉 기본계획 제42조 328
〈표 Ⅴ-48〉 기본계획 제53조 329
〈표 Ⅴ-49〉 기본계획 제54조 330
〈표 Ⅴ-50〉 기본계획 제54조의2 331
〈표 Ⅴ-51〉 기본계획 제59조 331
〈표 Ⅴ-52〉 기본계획 제60조 332
〈표 Ⅴ-53〉 기본계획 제63조 332
〈표 Ⅴ-54〉 기본계획 제64조 제5항 333
〈표 Ⅴ-55〉 기본계획 제65조 제4항 334
〈표 Ⅴ-56〉 기본계획 제65조 제2항 336
〈표 Ⅴ-57〉 기본계획 제65조의2 337
〈표 Ⅴ-58〉 기본계획 제66조 337
〈표 Ⅴ-59〉 기본계획 제70조 338
〈표 Ⅴ-60〉 기본계획 제74조 339
〈표 Ⅴ-61〉 기본계획 제78조 339
〈표 Ⅴ-62〉 기본계획 제83조 339
〈표 Ⅴ-63〉 기본계획 제88조 340
〈표 Ⅴ-64〉 기본계획 제91조의2 340
〈표 Ⅴ-65〉 기본계획 제91조 341
〈표 Ⅴ-66〉 기본계획 제95조 341
〈표 Ⅴ-67〉 기본계획 제96조 342
〈표 Ⅴ-68〉 기본계획 제100조 342
〈표 Ⅴ-69〉 기본계획 제103조의2 343
〈표 Ⅴ-70〉 기본계획 제146조의2 343
〈표 Ⅴ-71〉 기본계획 제146조의3 344
〈표 Ⅴ-72〉 기본계획 제146조의4 344
〈표 Ⅴ-73〉 기본계획 제153조 344
〈표 Ⅴ-74〉 기본계획 제160조 345
〈표 Ⅴ-75〉 기본계획 제161조 345
〈표 Ⅴ-76〉 기본계획 제163조 345
〈표 Ⅴ-77〉 기본계획 제168조의3 346
〈표 Ⅴ-78〉 기본계획 제169조 346
〈표 Ⅵ-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 347
〈표 Ⅵ-2〉 시설사업비 투입 일정 350
〈표 Ⅵ-3〉 운영형 총사업비 투입계획 351
〈표 Ⅵ-4〉 연도별 재원조달 351
〈표 Ⅵ-5〉 선순위채 금리 산정 352
〈표 Ⅵ-6〉 감사보고서상 통행료 수입 실적 353
〈표 Ⅵ-7〉 연도별 운영수입 353
〈표 Ⅵ-8〉 연도별 운영비용 354
〈표 Ⅵ-9〉 도로부문 분석 가정 355
〈표 Ⅵ-10〉 사업수익률 민감도 분석결과 356
〈표 Ⅵ-11〉 운영기간 민감도 분석결과 357
〈표 Ⅵ-12〉 운영수입 민감도 분석결과 358
〈표 Ⅵ-13〉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2006년 실시협약 기준) 359
〈표 Ⅵ-14〉 연도별 운영형 총사업비 361
〈표 Ⅵ-15〉 연도별 조달 금액 362
〈표 Ⅵ-16〉 선순위채 금리 산정 363
〈표 Ⅵ-17〉 감사보고서상 운영수입 실적 363
〈표 Ⅵ-18〉 운영비용 실적비율 산정 364
〈표 Ⅵ-19〉 항만부문 분석 가정 365
〈표 Ⅵ-20〉 사업수익률 민감도 분석결과(운영기간 15년 기준) 366
〈표 Ⅵ-21〉 운영기간 민감도 분석결과(세전불변사업수익률 3.0% 기준) 367
〈표 Ⅵ-22〉 운영수입 민감도 분석결과 367
〈표 Ⅵ-23〉 영도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369
〈표 Ⅵ-24〉 연도별 조달 금액 371
〈표 Ⅵ-25〉 선순위차입금 조달금리 산정 372
〈표 Ⅵ-26〉 연도별 운영수입 373
〈표 Ⅵ-27〉 최근 3년 감사보고서상 운영비용 373
〈표 Ⅵ-28〉 연도별 운영비용 374
〈표 Ⅵ-29〉 환경부문 분석 가정 375
〈표 Ⅵ-30〉 사업수익률 민감도 분석결과(운영기간 15년) 376
〈표 Ⅵ-31〉 사업수익률 민감도 분석결과(운영기간 10년) 377
〈표 Ⅵ-32〉 부산권 국립대학 기숙사확충 민간투자사업 378
〈표 Ⅵ-33〉 연도별 조달 금액 380
〈표 Ⅵ-34〉 건축부문 분석 가정 382
〈표 Ⅵ-35〉 시설사업비 적용 수익률 민감도 분석결과 383
〈표 Ⅵ-36〉 운영기간 민감도 분석결과 384
[그림 Ⅰ-1] 운영형 민간투자사업의 구분 97
[그림 Ⅰ-2]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구조 100
[그림 Ⅱ-1] 2030년까지 종료 예정인 사업 현황 106
[그림 Ⅱ-2] MCC 방식 도입 후 사업구조 110
[그림 Ⅱ-3] 30년 이상 시설물 노후화 현황 112
[그림 Ⅱ-4] 기반시설 유지관리 소요 투자비 추정 112
[그림 Ⅱ-5] 선제적 관리 비용 효과 추정 113
[그림 Ⅲ-1] 컨세션에 관한 법제도 등 143
[그림 Ⅲ-2] 사업 추진 절차 148
[그림 Ⅲ-3] 오츠시 가스사업 법인의 구조 155
[그림 Ⅲ-4] 서부 도로 개선사업 사업 개선 제안 구조도 207
[그림 Ⅲ-5] 주ㆍ지방 정부의 GDP 대비 인프라 지출 추이(1945~2014) 221
[그림 Ⅲ-6] 미국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및 유지관리비 지출 추이 222
[그림 Ⅲ-7] 미국 인프라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및 유지관리비 비율 222
[그림 Ⅲ-8] 미국 내 PPP 관련 법률 및 PPP 프로젝트 현황 225
[그림 Ⅲ-9] 산후안 루이스 무뇨스 마린 국제공항 전경 228
[그림 Ⅲ-10] 라구아디아 공항 전경 230
[그림 Ⅲ-11] 라구아디아 공항 신규 B터미널 건설사업 231
[그림 Ⅲ-12] 시카고 스카이웨이 유료도로 233
[그림 Ⅳ-1] 운영형 정부고시사업의 예상 절차 244
[그림 Ⅳ-2] 운영형 민간제안사업의 예상 절차 245
[그림 Ⅳ-3] 운영형 민자사업의 추진 구조 예시 265
[그림 Ⅳ-4] 중도 해지 사업의 운영형 민자사업 구조 예시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