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검토배경 9
Ⅱ.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개념과 특징 10
Ⅱ.1. 공공조달 개념과 현황 10
Ⅱ.2. '혁신지향 공공조달' 도입 및 의의 14
Ⅲ. 국내 혁신조달 정책 현황 23
Ⅲ.1. 혁신제품 지정제도 23
Ⅲ.2.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33
Ⅲ.3.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 36
Ⅲ.4. 소결 45
Ⅳ. 해외 정책사례 검토 (유럽사례) 46
Ⅳ.1. 유럽의 '공공혁신조달(PPI)' 개념 및 특징 46
Ⅳ.2. 유럽의 '공공혁신조달(PPI)'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PCP에 한함) 52
Ⅴ. 결론 및 시사점 55
참고문헌 60
판권기 64
[표 2-1] 공공조달의 시대적 역할과 주요 정책 12
[표 2-2] 공공조달 규모 13
[표 2-3] 기관별 공공조달 계약실적 13
[표 2-4] 사업별 공공조달 계약실적 14
[표 2-5] 혁신조달의 법상 정의(조달사업법) 15
[표 2-6] 혁신조달의 지향점과 관련 정책 분야 15
[표 2-7] 중소기업 특화 공공구매제도 16
[표 2-8] 기업규모별 공공조달 계약실적 16
[표 2-9]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조달 규모 17
[표 2-10] 주요 기술개발제품의 계약규모 상위품목 17
[표 2-11] 주요국의 혁신조달 도입 사례 22
[표 3-1] 혁신제품 유형 및 지정 현황('21.6 기준) 23
[표 3-2] 혁신제품 지정에 따른 혜택 23
[표 3-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 부처 현황 26
[표 3-4] 조달적합성 주요 검토 사항 27
[표 3-5] '22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분야(공급자제안형) 28
[표 3-6] 연도별 혁신시제품 지정 분야 연도별 비교(공급자제안형) 29
[표 3-7]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신청 대상('22년 기준) 32
[표 3-8]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Ⅲ) 신청 요건(기술분야)('22년 기준) 33
[표 3-9]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35
[표 3-10] 시범사용 결과 비공개 대상 35
[표 3-11] 부처별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 특징 비교 36
[표 3-12] 2016년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 대상 과제 38
[표 3-13] 경쟁적 대화 주요 내용('16년 사업 예) 38
[표 3-14] 우수제품제도 개요 39
[표 3-15] 2022년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ㆍ실증 사업 사전기획 대상과제 39
[표 3-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 추진현황 및 특징 40
[표 3-17] 2019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ㆍ실증 사업 사전기획 대상과제 41
[표 3-18] 공공조달혁신지원단 주요 역할 42
[표 3-19]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에 따른 연구개발비 분담 사항 43
[표 3-20] 공동투자형의 연구개발비 분담 사항 43
[표 3-21] 2020년 「조달혁신 트랙」 신설 사항 43
[표 3-2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과의 수의계약 근거 법령 44
[표 4-1] PCP와 PPI 비교 49
[표 4-2] EU에서 지원하는 PCP 종료과제 리스트(총21개 사업, '21.1 기준) 52
[표 4-3] EU에서 지원하는 PCP 진행과제 리스트(총21개 사업, '21.1 기준) 53
[표 5-1] 유럽과 한국의 혁신조달 R&D 운영방식 비교 55
[표 5-2] 부처별 「혁신조달 R&D 사업」의 경쟁형 방식 도입 방안(안) 56
[표 5-3] 혁신조달 실증 연계활용 가능 旣구축 인프라 사례(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 58
[표 5-4]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성과 실시권 관련 법령 59
[그림 2-1] 공공조달의 주요 정책 연계 분야 12
[그림 2-2] 공급기반 혁신정책과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비교 19
[그림 3-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절차(산업통상자원부 사례) 26
[그림 3-2]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 28
[그림 3-3]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추진 구조 31
[그림 3-4] 수요 기획ㆍ개발형(인큐베이팅형) 추진 절차 및 방식 32
[그림 3-5] 혁신제품 시범구매 추진 절차(공급자 제안형) 35
[그림 3-6] 혁신제품 시범구매 추진 절차(수요자 제안형) 36
[그림 3-7] 혁신조달 연계형 정부 R&D 사업 공공부문 공동 수요조사 추진절차 37
[그림 3-8] 혁신제품 제도ㆍ프로그램별 구조 45
[그림 4-1] PCP 사업의 실행 절차(단계별 경쟁 방식) 48
[그림 4-2] PPI 사업의 실행 절차(수요기관별 검증 방식) 48
[그림 4-3] PCPㆍPPI 연계 방식 49
[그림 4-4] PCPㆍPPI 사업의 예산지급 방식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