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통일부 11
1. 시정요구사항(23건) 11
1.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조선중앙 TV에 지급되는 저작권료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내 이행체계를 정비할 것 11
2. 북한정권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할 것 11
3. 탈북어민 북송 관련 사진 및 영상을 공공기록물로 등록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것 11
4. 북한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통일부 국외 주재관의 역할 제고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11
5. 통일부는 남북통합문화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참여율을 제고하고,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 12
6.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대북접촉을 하고, 북한에 자금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 및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대한 사정기관의 진상조사에 협조하고, 필요시... 12
7.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UN 제재 면제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의 소요 기간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실질적인 지원이... 13
8.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3
9.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등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것 13
10. 하나원 입소자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에도, 하나원 소속 공무원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야근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14
11. 북한이탈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 농협은행의 정착금 계좌 독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12. 주거지원금과 지방거주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5
13. 북한이탈주민에게 북한 사투리 혐오를 조장하는 언어교육교재를 개정할 것 15
14. 개성공단에 위치한 우리측 재산에 대한 침해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것 16
15.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북한의 실상을 왜곡하는 내용을 교육하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통일교육 강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
16. 청소년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바,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6
17. 학교별 통일교육 진행 현황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ㆍ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
18.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북한이해" 책자의 북한인권 부분에서 정치범 수용소 부분이 빠져 있으므로 2023년도부터 반영할 것 18
19. 통일부는 최근 3년간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
20. 최근 3년간 성추행ㆍ음주운전 등으로 통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12건 이루어진 바,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21. 통일부는 최근 3년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계속 저조한 점수를 받고 있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9
22. 통일부 및 소속기관은 장애인생산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할 것 19
23.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감독기관으로서 저작권 사용료의 보관ㆍ집행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것 19
2. 처리요구사항(40건) 20
1.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
2. 통일부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20
3. 통일부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할 것 20
4. 경원선 철도복원 수용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무단 경작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복원공사를 시작할 것 21
5.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21
6. 효과가 불분명한 대북경제제재의 대안으로, 북한을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21
7. 통일부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금강산 개별관광을 재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2
8. 구상무역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기관이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2
9.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배상소송 진행을 검토할 것 22
10.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급감에 대한 새로운 원인 분석과 다양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할 것 22
11.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하여 대북 접촉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3
12.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3
13.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의 폐지를 재검토하고, 북한 관련 허위, 왜곡, 조작정보 분류기준과 대응책을 마련할 것 23
14. 북한 등 통일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응을 강화할 것 24
15. 북한 식량난 해소, 국내 농가의 소득보장과 쌀 수급 조절 및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한반도 식량-자원 교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할 것 24
16. 제3국 참여 및 공동기획 전시 등 다양한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 25
17.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5
18. 북한주민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 인터넷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할 것 25
19.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5
20. 하나원에서의 북한인권실태조사 시 민간단체 출입을 허용할 것 26
21. 초고령 이산가족의 급증에 대응하여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6
22.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현실성 있는 상봉 및 교류 방안을 마련할 것 26
23. 제3국 출신 북한이탈주민 출생 자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할 것 26
24.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및 자살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출신 전문심리상담사를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25.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신변불명 탈북민 확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27
26.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파악할 것 27
27.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27
28. 통일부가 여명학교 이전부지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8
29.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비 경감 및 교육지원을 위한 대책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28
30. 북한이탈주민의 최초 신변보호기간(5년)을 운영여건과 당사자 의견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28
31. 효율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하나원 퇴소 이후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의 효과성ㆍ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것 29
32. 북한이탈주민 실태를 고려한 미래행복통장 가입ㆍ유지 조건 개선을 검토할 것 29
33. 북한이탈주민 고용기업 세제혜택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30
34. 통일부 정착지원제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0
35. 북한이탈주민의 공공기관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채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0
36. 제2하나원 근무직원은 85명이나 입소자가 단 1명인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ㆍ2하나원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31
37. 하나원의 취업장려금 업무를 남북하나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것 31
38. 통일교육 콘텐츠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식을 개발할 것 31
39. 통일교육원 교육과정의 성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 및 환류방안을 마련할 것 32
40. 관련 법률 규정 정비 등 재일조선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3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3
1. 처리요구사항(16건) 33
1.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에 걸맞은 취ㆍ창업 지원정책, 지역연계형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것 33
2. 재단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 등 상담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 33
3. 재단 및 적응지원센터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구직 비율이 낮으므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4
4. 지역취업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4
5. 취업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인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4
6. 낮은 평가결과를 받은 탈북청소년 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등 보완조치를 할 것 35
7.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35
8. 재단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재단 혁신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 35
9. 탈북청소년 교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5
10.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대상 선정 시 가구소득 반영비율을 조정하여,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할 것 36
11. 모범사업주 우선구매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 36
12. 고독사한 40대 탈북여성이 재단 퇴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를 겪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36
13.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것 36
14.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기부금 수입을 다시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7
15. 효율적인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적응센터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고용을 확대할 것 37
16. 지역하나센터 전문상담사의 소속과 복무관리를 남북하나재단으로 일원화할 것 37
남북교류지원협회 38
1. 처리요구사항(4건) 38
1.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컨설팅의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38
2. 미래를 대비하여 북한 내 희귀ㆍ핵심 광물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것 38
3. 남북관계 경색 상황에도 추진할 수 있는 보건의료 및 문화교류 지원 사업을 검토할 것 38
4. 새정부 '담대한 구상'의 실행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할 것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