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분석개요 5
Ⅱ. 부실징후 기업집단 추정 6
Ⅲ. 결합재무비율(결합부채비율과 결합이자보상배율) 9
1. 결합부채비율 9
2. 이자보상배율 14
Ⅳ. 주요 기업집단별 특징 14
1. 2021년 및 2022년 부실징후기업집단 : 7개 기업집단 16
2. 2019년 및 2020년 부실징후기업집단이었으나 벗어난 기업집단 : 5개 기업집단 19
3. 부채비율은 양호하나 일시적 이자보상배율의 문제가 있는 기업집단 : 5개 기업집단 21
4. 기업집단의 영업 특성에 따라 부채비율 등이 높은 경우 23
5. 기타 24
6.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영향(Ⅳ.에 기술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27
Ⅴ/Ⅳ. 결론 28
[표 1] 2021년~2022년 부실징후기업집단의 재무비율 6
[표 2] 각 연도별 결합부채비율 200%를 초과하고 결합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집단 7
[표 3] 최근 4년간 부실징후가 확인된 기업집단 및 제외 사유 8
[표 4] 2021년 및 2022년 중 한번이라도 개별 또는 결합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9
[표 5] 결합부채비율 상위 10개이거나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기업집단 10
[표 6] 2021년 결합부채비율의 변화(직전연도 대비)가 큰 기업집단 11
[표 7] 2022년 결합부채비율의 변화(직전연도 대비)가 큰 기업집단 12
[표 8] 2022년과 2020년 결합부채비율의 변화가 큰 기업집단 12
[표 9] "결합부채비율 - 개별부채비율"의 차이 상위 기업집단 13
[표 10] 결합부채비율이 개별부채비율 보다 낮은 기업집단 13
[표 11] 2021년 및 2022년 중 한번이라도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집단의 이자보상배율 14
[표 12] 2019년~2022년 중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인 기업집단 15
[표 13]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계산한 경우 결합부채비율 비교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