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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1
(1)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11
(2)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ㆍ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를 규정(국기령 §18⑤ 신설) 12
(3)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국기령 §48의2③) 13
(4) 재조사 결정시 원처분 유지 가능 사유 규정(국기령 §52의3 신설) 13
(5)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국기령 §53②,④) 14
(6) 국세심사위원 제척ㆍ회피 기준 합리화(국기령 §53⑮) 15
(7)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관련 세부사항 규정(국기령 §63의2 신설) 16
(8)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국기령 §63의6) 17
(9)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국기령 §63의17) 18
(10)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국기령 §66) 19
(11)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 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국기령 별표 1) 20
2. 국세징수법 시행령 21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국징령 §12) 21
(2)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국징령 §53의2 신설) 22
(3) 공매 전 약식감정 수행 근거 명문화(국징령 §66) 22
(4) 양도담보권에 의한 물적납세의무 관련 인적책임 제한(국징령 §94, 98, 101, 105) 23
(5) 미납국세 열람 요건 등 규정(국징령 §97) 24
3. 소득세법 시행령 25
(1)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등(소득령 §17의2, §19) 25
(2)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소득령 §40의2) 26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27
(4)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설정(소득령 §81) 28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6) 29
(6)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수입금액 조정(소득령 §143) 30
(7)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정비(소득령 §208의2, §211) 31
(8)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소득령 §212의4, 법인령 §164의2 신설) 32
(9)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소득령 §214) 33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소득령 §216의3) 33
(1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별표2) 34
(12)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소득령 별표 3의2) 34
(1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35
(14)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령§117의2ㆍ§189의2, 법인령제32418호§94의2ㆍ§111) 36
(15)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중 집합투자기구이익의 범위 정비(소득령 제31442호 §178의13①, 법인령 제31443호 §131의3①) 38
(16)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보완(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39
(17)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정비(소득령 §179의5, 법인령 §132의5) 40
(18)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국외공모투자기구를 통한 국채등 투자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소득령 §179의6, 법인령 §132의6) 41
(19)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소득령 §211) 42
금융세제 43
(20)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등 주식 거래ㆍ평가손익 비과세(소득령 §26의2) 43
(21)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22, §165④) 44
(22)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일원화에 따른 계산방식 정비(소득령 §26의2ㆍ150조의7ㆍ150조의8ㆍ150조의17ㆍ150조의18ㆍ150조의26) 45
(23) 국외금융투자소득 납세의무자 확대 및 소득범위 명확화(소득령 §150의6ㆍ150의12ㆍ150의15) 47
(24) 채권등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50의13) 48
(25)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소득령 §150의17①) 48
(26) 상장집합투자증권(ETF) 등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17) 49
(27) 상장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취득가액 평가방법 명확화(소득령 §150의17⑦, §150의19⑥) 50
(28)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합리화(소득령 §150의18①(2)) 51
(29) 국외 상장지수증권(ETN)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19④(1), §150의20) 52
(30) 차액결제거래(CFD) 소득금액 계산방식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0의21) 53
(31) 차액결제거래(CFD) 배당금 상당액 수입시기 합리화(소득령 부칙) 54
(32) 공모국내주식형펀드 판단기준 구체화(소득령 §150의26) 55
(33) 원천징수 관련 제도 개선(소득령 §203의2, §203의4) 56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57
(3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57
(35)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의3) 58
(36)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 합리화(소득령 §158④) 59
(37) 부담부증여 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령 §159) 60
(3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1년 연장(§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61
4. 법인세법 시행령 62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법인령 §3) 62
(2) 신탁재산의 위탁자 납세의무 요건 합리화(법인령 §3의2, 소득령 §4의2) 63
(3)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법인령 §11) 63
(4)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 인정 확대(법인령 §19의2⑥) 64
(5)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세부규정 65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변동금액을 수익ㆍ손비에 명확화(법인령 §11ㆍ§19) 65
② 보험회사의 손익귀속시기 변경(법인령 §70) 66
③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및 제출서류 규정(법인령 §59 신설) 67
④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법인령 §78의3 신설) 68
(6)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법인령 §39⑥) 69
(7)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9) 70
(8)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법인령 §89①) 71
(9)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 세부사항 규정 72
①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법인령 §2⑥ 신설) 72
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법인령 §120의17) 73
(10)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법인령 §163의3 신설) 74
(11)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법인령 §164) 74
(1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75
①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등 규정(법인령 §17의4, 상증령 §56④) 75
②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법인령 §72) 76
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법인령 §94⑨) 77
(13)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94⑮, 소득령 §117⑩) 78
(14)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절차 보완(법인령 §138의4) 7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0
(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상증령 §12) 80
(2)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81
① 피상속인 지분요건 합리화(상증령 §15③) 81
② 가업상속공제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상증령 §15⑫) 82
③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문 정비(상증령 §15⑮) 83
④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합리화(상증령 별표) 83
(3)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84
① 피상속인 요건 강화(상증령 §16②) 84
②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상증령 §16⑧) 85
(4)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신설(상증령 §18) 86
(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명확화(상증령 §24①) 86
(6)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요건 등 신설(상증령 §34의3) 87
(7)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확대(상증령 §34의3⑧) 88
(8) 일감몰아주기 중간배당 이중과세 합리화(상증령 §34의3⑬) 89
(9)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상증령 §37①) 90
(10)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91
(11) 상속 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상증령 §53) 92
(12)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합리화(상증령 §68③) 93
(13) 상속 증여세 연부연납제도 합리화 94
① 일부 상속인 체납 시 연부연납 변경 허가(상증령 §68⑧) 94
②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상증령 §69) 95
(14)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96
①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상증령 §69의2) 96
② 납부유예 적용 요건 등(상증령 §69의3①ㆍ②) 97
③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상증령 §69의3③) 98
④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상증령 §69의3④ㆍ⑤) 99
⑤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상증령 §69의3⑧) 100
(15)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101
① 물납 대상 문화재 등 정의(상증령 §75의2①) 101
② 물납 신청 절차 등(상증령 §75의2②ㆍ③, §75의3①) 102
③ 물납 허가 절차 등(상증령 §75의3②~⑧) 103
④ 물납 불허 사유 및 물납신청 한도 등(상증령 §75의4~6) 104
(16)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제출 서류 신설(상증령 §76) 105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06
(1)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종부세령 §4①1) 106
(2)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 완화(종부세령 §4의2①) 106
(3) 종부세 주택 수 특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세령 §4의2③2) 107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종부세령 §4의4①) 108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
(1) 재화 공급의 예외사유에 도시정비법 에 따른 매도청구 추가(부가령 §18) 109
(2)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강화(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110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부가령 §71①9) 111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부가령 §71의2) 112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화(부가령 §72) 113
(6)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114
(7)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에 매입자발행계산서 합계표 추가(부가령 §84⑤) 115
(8)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부가령 §101①(10)) 115
(9)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시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116
(10) 판매ㆍ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 확대(부가령 §121) 117
(11) 판매ㆍ결제 대행자료 제출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부가령 별표) 118
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19
(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개소령 §8, §8의2) 119
(2) 캠핑카로 개조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개소령 §9) 120
(3)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사후관리 규정 신설(개소령 §33) 121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개소령 별표1) 122
(5)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개소령 별표2) 122
9. 주세법ㆍ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3
(1) 물가연동에 따른 탁주ㆍ맥주 주세율 결정(주세령 §7①) 123
(2) 주류 첨가재료 기준 완화 및 정비(주세령 별표1) 124
(3) 주류 판매업면허 정의 명확화(주류면허령 §8) 125
(4)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주류면허령 §8) 126
(5)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9) 126
(6) 주류 위탁제조시 주류제조자의 범위 명확화(주류면허령 §30) 127
(7) 주류하치장의 정의 추가 및 설치 주체 확대(주류면허령 §36) 128
(8)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경품 제공 기준 합리화(주류면허령 §41) 128
(9)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주류면허령 별표3) 129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1)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합리화(국조령 §25) 130
(2)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국조령 §34, §36) 131
(3) 혼성금융상품 관련 조문 정비 등(국조령 §60) 132
(4)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국조령 §70의2) 133
(5)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국조령 §146) 134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5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알뜰주유소 특례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6⑦) 135
(2)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명확화(조특령 §6의4①, 9④) 136
(3)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요건 규정(조특령 §7의2) 137
(4) R&D비용 세액공제 제외대상 비용 명확화(조특령 §9①) 138
(5)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138
(6)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139
(7)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140
(8)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사유 규정(조특령 §11의2) 141
(9) 청년 연령범위 확대(조특령 §11의2 등) 142
(10)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요건 보완(조특령 §12의3) 143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전용계좌 요건 명확화(조특령 §14의4) 144
(12) 국가전략기술ㆍ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조특령 §21⑤) 145
(13)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범위 규정 등(조특령 §22의10) 146
(14) 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가속상각특례요건규정(조특령§25의4 신설) 147
(15)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대상 임금범위 명확화(조특령 §26의4) 147
(16)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6의8) 148
(1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창업 범위 확대 등(조특령 §27의5④ㆍ⑤) 150
(1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완화 등(조특령 §27의6) 151
(19)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대상이 되는 지분 감소 사유 명확화(조특령 §27의6⑦) 152
(20)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신설 153
①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조특령 §27의7) 153
② 납부유예 적용대상 등(조특령 §27의7) 154
③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조특령 §27의7) 155
④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조특령 §27의7) 156
⑤ 납부유예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조특령 §27의7) 157
(2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명확화(조특령 §35의2⑥) 157
(22)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35의3 §35의4) 158
(23)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정비(조특령 §60, §60의2) 159
(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조특령 §70①) 160
(25)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부득이한 해지 사유 추가(조특령 §80의3⑤) 161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재산 확대(조특령 §93의4) 162
(27) 청년도약계좌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조특령 §93의8) 163
(28)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조특령 §95) 164
(2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 양도세 특례 제도의 건설ㆍ양도기한 연장 사유 신설(조특령 §97의9) 164
(30)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도시지역ㆍ수도권 예외 신설(조특령 §99의4④) 165
(31) 근로ㆍ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166
①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조특령 별표11, 별표11의2) 166
② 동일가구 내 장려금 상계 규정 신설(조특령 §100의9) 166
(32) 동업기업 과세특례 수동적 동업자의 예외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조특령 §100의18, §100의24) 167
(33)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168
① 기업소득 범위 완화(조특령 §100의32④) 168
② 투자로 환류된 자산의 사후관리 예외 추가(조특령 §100의32⑳) 169
(34)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조특령 §104의2) 170
(35)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조특령 §104의7②) 171
(36)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최소공제액 신설(조특령 §104의29) 172
(37)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조특령 §104의21) 173
(38)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조특령 §106⑦) 174
(3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조정(조특령 §106⑭) 174
(40) 유류세 환급 대상 요건 규정(조특령 §112조의2) 175
(4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범위 규정(조특령 §116의21 등) 176
12. 관세법 시행령 177
(1) 공시송달로 인정하는 경우 구체화(관세령 §3의2) 177
(2)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시 세분화된 기준으로 공표 허용(관세령 §16의2) 178
(3)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대(관세령 §27⑤) 179
(4) 덤핑방지관세 조사 관련 가격약속 제의 기한 구체화(관세령 §68①) 180
(5) 품목분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처리기한ㆍ제외규정 개정(관세령 §106④) 180
(6)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181
①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구체화(관세령 §141의10①②) 181
②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 범위 및 제공방법 규정(관세령 §141의10③) 182
③ 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관세령 §41의10④) 183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까지 경정 유보 및 예외사유 규정(관세령 §143②③신설) 184
(8) 압류 수입물품의 유찰가격 규정(관세령 §222의2) 184
(9)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안 규정(관세령 §144의3 개정, §144의4 신설, §147ㆍ§148ㆍ§148의2ㆍ§149 삭제) 185
(10)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ㆍ출연 관련 규정 정비(관세령 §236의5) 186
(11)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 관련 187
① 관세청장이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관세령 §258②) 187
② 거래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관세령 §258③) 188
③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게 통관 납세 관련 안내(관세령 §258④) 188
(12)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관세령 §259의5③) 189
(13)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의 범위 확대(관세령 §261) 190
(14)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 등 추가(관세령 별표3) 191
(15) 과태료가 부과되는 탁송품* 통관목록 기재오류 사항 추가(관세령 별표5) 191
(16)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관세령 별표5) 192
(17)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관세령 별표6) 192
(18)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설치 관련 하위법령 정비 193
①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기관 구체화(관세령 §276의2➀➁) 193
②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절차 구체화(관세령 §276의2③④⑤) 194
(19) 관허사업 제한 요구 관련 체납횟수ㆍ체납합계액 산정 기준 등 신설(관세령 §276의3) 195
(20)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별표2) 196
13. 관세사법ㆍFTA관세법 시행령 197
(1) 관세사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 및 응시수수료 현실화(관세사령 §5의2, §11, 관세사칙 §3) 197
(2) 관세사 등록취소 업무 관세사회 위탁(관세사령 §30) 198
(3) 수출자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FTA관세령 §10①) 198
14. 세무사법 시행령 199
(1)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등 199
① 세무사 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및 시험 차수별 분리 징수(세무사령 §6, 세무사칙 §4, 별지 제2호서식) 199
② 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 및 청각장애인 성적 기준 완화(세무사령 §1의4③, 별표 3) 200
15. 교육세법 시행령 201
(1)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공제항목 구체화(교육령 §3의2ㆍ§5) 201
(2)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 추가(교육령 §4➀) 202
(3)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자산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 합리화(교육령 §4➀ㆍ§5(2)) 203
16. 기타 개정사항 204
(1)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위촉위원 참석자수 확대(처벌절차법 시행령 §4) 204
(2)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205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대상자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 §14) 206
(4)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207
(5)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 제한 완화(환특령 §14⑥) 208
(6)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범위 확대(환특령 §14⑦) 209
(7) 과다환급금 가산금 이율 조정 규정 신설(환특령 §30②)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