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소관 부처 회부 예산안 4
Ⅱ. 심사경과 5
Ⅲ. 예산안 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6
Ⅳ. 대체토론의 요지 6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6
Ⅵ. 심사결과 9
Ⅶ. 부대의견 11
Ⅷ. 소수의견의 요지 14
Ⅸ. 찬반토론의 요지 14
Ⅹ. 기타사항 15
[붙임 1] 16
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6
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9
Ⅲ. 부대의견 53
Ⅳ. 특이사항 58
[붙임 2]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59
기획재정부 소관 67
1.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68
가. 개요 68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68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70
나.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72
(1) 국세 세입예산안 개요(국세수입, 세제실) 72
(2) 세입예산안 편성 시 활용된 거시경제변수 전망의 적정성 검토 및 세입재추계 기준 마련 필요성(국세수입, 세제실) 85
(3) 주요 세수추계모형 개선사항의 적절성(국세수입, 세제실) 91
(4) 국가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세지출에 대한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100
다.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08
(1) 「국가재정법」상 강화된 성과관리 신설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의 「1 프로그램 1성과지표」 재검토 필요(총괄, 재정관리국) 108
(2)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의 활용도 제고 필요(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미래전략국) 121
(3) 국가경쟁력 지수결과의 보도자료 배포 관행 지양 및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시스템의 시범사업 필요(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경제정책국) 125
(4) 과다 편성된 국외여비 적정소요 편성 필요(원스톱 수출ㆍ수주지원단 운영, 원스톱 수출ㆍ수주 지원단) 138
(5) 납세자의 날 행사 관련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국내조세협력,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세제실), 세제실) 141
(6)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유지보수비 및 추가구축비 등에 관한 충분한 고려 필요(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 국고국) 145
(7) 국유재산 사업 관리 철저 필요(국유재산관리, 국고국) 149
(8)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 유휴행정재산 현황보고 의무 이행 강화 방안 마련 필요(국유재산관리, 국고국) 153
(9) '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 사업의 차별화 필요(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156
(10) 국가결산보고서 인쇄 최소화를 통한 예산 및 자원 절감 필요(국가회계제도운영, 재정관리국) 161
(11) 민간투자제도 국제협력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 재정관리국) 167
(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용역의 착수 시기를 앞당기는 등 사업추진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재정정책국) 171
(13) 연도별 집행률 및 집행금액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일반용역비 조정 필요(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재정정책국) 175
(14) 국가회계법 개정여부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 필요(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재정정책국) 179
(15)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지원 시 다른 나라도 원화로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검토(역내 금융협력사업, 국제금융국) 183
(16) 녹색기후기금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논의 및 과다계상된 국고채무부담행위명세서 수정 필요(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국고채무부담행위)ㆍ녹색기후기금... 187
(17) 국제금융기구와의 MOU 약정액 대비 과다 편성된 예산안 검토(국제금융기구 출연(ODA), 개발금융국) 193
(18) 금융투자지원단 법령상 근거 보완 필요(금융투자지원단 운영(신규), 대외경제국) 197
(19) 비ODA 국가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추진 필요(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ODA), 대외경제국) 200
(20) 고위험국 인프라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 대외경제국) 204
2.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0
가. 개요 210
3.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213
1) 공공자금관리기금 213
가. 개요 213
2) 국유재산관리기금 216
가. 개요 216
나. 검토의견 219
(1) 국회 승인 없이 신축한 위탁개발청사의 임차료 절감 방안 마련 필요(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8개 사업, 국고국) 219
(2) 사업계획에 비해 과다 편성된 설계비ㆍ공사비 등 조정 필요(공용재산취득사업, 국고국) 224
3) 대외경제협력기금 228
가. 개요 228
나. 검토의견 231
(1)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미승인 사업ㆍ프로그램 차관 사업관리 및 '협조융자' 방식 급증에 대한 타당성 검토(대개도국차관(단위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231
(2)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 등의 지적을 받은 동 사업의 체계적 관리 필요(사업진행컨설팅(ODA), 대외경제협력기금) 246
(3)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협조융자 사업관리」 별도사업으로 편성 및 협약상 수수료보다 증액된 금액 및 54% 증액된 「기술전문가고용」 내역사업 적정성... 250
4) 복권기금 257
가. 개요 257
나. 검토의견 259
(1)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 완화 필요(총괄, 복권위원회) 259
(2) 복권법 및 영화발전기금 취지에 부합하도록 복권기금 전출을 활용한 영화발전기금 사업의 관리 필요(영화발전기금, 복권위원회) 266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271
가. 개요 271
나. 검토의견 273
(1) 기본재산 확충 및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273
6) 외국환평형기금 277
가. 개요 277
나. 검토의견 279
(1)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ㆍ시기 등 면밀한 계획 필요(국공채수입ㆍ공자기금 예수원금상환, 외국환평형기금) 279
7) 기후대응기금 291
가. 개요 291
나. 검토의견 293
(1) 배출권 예상단가 현실화 등 수입계획 정확도 제고 필요(기타 재산이자외 수입, 총괄) 293
(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위해 기후대응기금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총괄, 기후대응기금) 298
(3)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업 이관 기준 마련 필요(기후대응기금 총괄, 미래전략국) 302
(4) 펀드조성 규모의 적절성 및 차별화 고려 필요(국토교통 기후대응 지원펀드, 국토교통부) 307
(5)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감축목표 미달성업체의 감축 이행 강화방안 마련 필요(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환경부) 314
(6)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예산편성 시 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집행내역과의 괴리 최소화 필요(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국토교통부) 317
(7) 집행관리 강화를 통한 실집행률 제고 필요(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환경부) 324
(8) 사업성 개선을 통한 일반경쟁 활성화 및 성과지표 변경 필요(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 환경부) 328
(9) 대규모 불용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의 계획액 편성 필요(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산업부) 332
(10) 특구산업전환 지원 예산의 감액 필요(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산업부) 335
(11)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관련 예산 감액 필요(산업ㆍ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 고용노동부) 339
국세청 소관 343
가. 개요 344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4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45
나. 검토의견 346
(1) 가산금 등 체납정리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세외수입, 징세법무국) 346
(2)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비의 효율적 집행 필요(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개인납세국) 350
(3)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평가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자산과세국) 354
(4) 시스템운영비 배부기준 마련 필요 및 보조금관리법을 준수하는 예산 편성 필요(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개인납세국) 359
(5) 청원심의회 개최 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364
(6)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예산 이관 조정 필요(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367
(7)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필요(근로ㆍ자녀장려세제 운영, 복지세정관리단) 370
(8) 학자금 상환 관련 의무상환비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복지세정관리단실) 375
(9) 정보화 전략계획 사업 제외 가능여부 검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정보화관리관실) 378
(10) ODA 사업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ODA), 국제조세관리관실) 381
(11) 국세상담센터 책임운영기관 해제 요청 검토 필요(국세상담센터 인건비ㆍ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인건비)ㆍ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ㆍ홈택스상담센터 운영, 국세상담센터) 385
(12) 홈택스상담센터 상담사 급여수준 인상 등 처우개선 필요(홈택스상담센터 운영, 국세상담센터) 393
관세청 소관 397
가. 개요 398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98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00
나. 검토의견 402
(1) 관세인재개발원 연수사업과 중복되는 지식재산권 교육사업 예산 삭감(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통관국) 402
(2) 보세운송 중 발생하는 밀수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통관국) 405
(3) 유사 계약사례를 고려한 가상자산 추적ㆍ분석 시스템 사용료 예산 삭감(밀수단속, 조사국) 410
(4) 압수물품 보관창고 관리위탁을 임차료가 아닌 관리용역비로 편성할 필요(밀수단속, 조사국) 412
(5) 현장의 단속수요를 반영한 마약단속장비의 조속한 도입 추진 필요(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정보데이터정책관) 417
(6) 통관감시 사각지대의 감시 강화를 위한 신규 드론 도입에 대한 면밀한 방안 마련 필요(통관감시장비 운영관리, 정보데이터정책관) 423
(7) 공무직 상용임금의 예산편성 현실화 필요(관세행정인력지원, 운영지원과) 428
조달청 소관 432
가. 개요 433
(1) 조달특별회계 일반 433
(2)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34
(3)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35
(4)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36
나. 검토의견 437
(1) 포상금 예산비목의 적정 편성 필요(총괄) 437
(2)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적기 개통을 위한 노력과 원활한 개통을 위한 준비체계 재점검 필요(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444
(3)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중복지원 가능성 고려 필요(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기획조정관) 450
(4) 신규 편성 사업의 차별성 명확화 및 성과 분석ㆍ검토 필요(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기획조정관) 455
(5) 이음장터 상품 확대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기술서비스국) 459
(6) 비축목표량에 미달하는 비철금속의 추가비축 자금 및 비축공간 확보를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회전자금 전출금, 공공물자국) 463
통계청 소관 469
가. 개요 470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70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71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472
나. 검토의견 473
(1) 신규 통계분류 제정 추진시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정책국) 473
(2) 통계청 제주수련원의 교육 기능 강화 필요(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통계교육원) 476
(3) 사회통계 연간 조사 대국민 홍보의 효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사회통계작성, 사회통계국) 482
(4) 만족도 높은 청년인턴 제도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활용 노력 필요(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기획조정관) 487
(5) 면밀한 국제기구 공조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기획조정관)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