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38명의 여성 비정형노동자 인터뷰 사례발표: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노동을 몰라서야" / 정슬아 4
Ⅰ. 들어가며 7
Ⅱ. 조사방법 및 인터뷰 개요 9
1. 조사방법 9
2. 인터뷰 개요 9
Ⅲ. 근로기준법이 인정하지 않아도 명백히 '노동'하는 사람들 15
1. 일의 시작 : 채용공고, 지인소개 16
2. 일의 방식, 결코 '프리'하지 않은 : 매뉴얼, 업무지시, 교육수강 등 17
3. 일의 추진 : 노동으로 채워지는 시간 20
4.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요구되는 추가적 노력, 늘어나는 노동시간 22
5.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내용 24
6. 기업의 수익에 기여하는 나의 노동 27
7. '노동'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제적 종속관계 27
Ⅳ. 일터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보여주는 노동자성 29
1. 차별 혹은 부당한 대우 29
1) 채용성차별, 성별임금격차 등 : (이젠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지만) 남성들이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빨리 승진한다 29
2) 성희롱, 괴롭힘, 사이버불링, 폭언 등 : (언제까지 이럴 건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일임에도 보호조치가 없다 30
3) 부당해고 : (합당한 이유도, 설명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지만) 갑자기 계약해지가 되어도 따를 수밖에 없다 33
4) 기타 : (말하기도 정말 치사스럽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 각종기기 사용, 명절선물 등에도 차별이 있다 34
2. 저임금, 비정기적 임금, 임금체불 35
1) 생계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함 : "반찬값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 (물론, 반찬값 버는 건 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35
2) 최저임금 없는 단가/ 인상협상의 어려움 :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36
3) 불안정한 임금 :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는 것이 주는 불안, 내가 얼마 받을지 알 수가 없다 38
4) 임금체불 및 제대로 된 가산수당이 없다 41
5) 일을 했지만 돈을 못(덜)받거나, 일하려고 시간을 비워뒀어도 취소되면 끝이다 42
6) 1년 넘게 일해도, 20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이 없다 43
3. 노동시간 44
1) 과도한 노동 : 생활을 유지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하지만 내 건강은 악화된다 44
2) 휴게시간, 연차휴가 : 프리랜서는 언제 쉴 수 있을까 46
3) 언제 일이 끝날지 알 수 없음 : 다음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46
4)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없음 : 출산할 예정이라면 경력단절은 당연하다고 여긴다 47
4. 4대보험 가입 48
1) 고용보험 :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를 대비하기가 어렵다 49
2) 산재보험 : 일하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다치고 있다 50
3)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 소득이 없어 카드발급은 어렵다면서 소득이 많으니 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한다 (feat. 해촉증명서) 52
5. 기타 54
1) 대기시간, 이동시간, 교통비, 기름값, 물품 등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 54
2) 대출, 카드발급의 어려움 :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다 55
3) 일방적 해고는 가능하면서 퇴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55
4) 필요에 따라 어떨 때는 조직의 소속 구성원으로 어떨 때는 '프리랜서' 55
Ⅴ. 나가며 57
[발제 2] 여성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근로자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구미영 59
1. 들어가며 61
2. 현행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인정 현황 61
3. 근로자성 판단의 관점: '독립사업자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질문하기 63
가.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원칙 63
나. 경제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해야 64
다. 관점의 전환: 전통적인 근로자와 비슷한가 vs 독립사업자에 유사한가 66
4. 판단징표의 검토 - 경제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67
가. 사업에의 편입 여부 및 정도 67
나.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는가 71
1)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2
2)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의 소유: 자신의 사업을 위한 위험, 이익을 감수했는가라는 관점에서 77
3) 보수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수익 배분 성격인지 78
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79
라. 고객이나 업무량,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80
5. 마무리: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 82
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개념의 개정 필요성 82
나. 취약성, 보호필요성을 고려한 신속ㆍ간이한 구제절차 82
다. 근로자성이 불명확한 시대에 걸맞는 근로계약 체결 관련 법령 지침 정비 필요 83
라.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개선 83
마.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의 강화 84
바. 근로시간 및 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석 필요 84
[토론 1] (제목없음) / 정홍준 86
1. 발제문에 대한 소감 86
2. 토론자의 제안 87
3.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 중 여성노동자가 많은 직종 87
[토론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필요성 / 강경희 89
Ⅰ. 발제에 관한 의견 89
Ⅱ. 가짜 3.3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91
1. 가짜 3.3이 무엇인가? 91
2. 가짜 3.3은 왜 발생하는가? 91
3. 가짜 3.3은 어떻게 양산되는가? 92
4. 가짜 3.3 규모 추산 93
5. 가짜 3.3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95
6. 결론: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96
Ⅲ.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97
1. 입법취지 97
2. 가짜 3.3과 근로기준법 2조 98
3. 개정안 내용 99
[토론 3] 근로자성 확대를 위한 노동운동의 과제 - 방과후학교 강사 사례를 중심으로 / 강은희 102
1. 근로기준법이 일하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된다는 것 102
2. 학교 시간제 강사 현황 비교 103
3. 노동법상 근로자성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105
[토론 4] (제목없음) / 배진경 107
1. A씨의 이야기 107
2. 노동자성과 함께 박탈당한 시민으로서의 자격 108
3. 근본적인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 109
4. 현행 법ㆍ제도의 변화 방향 110
[발제 2] 여성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근로자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구미영 62
〈표 1〉 근로자성 판단징표 62
〈표 2〉 직종별 근로자성 인정 여부 63
[표 1]/[표 19] 계약관계(고용형태)별 코로나19전후 월수입 비교 102
[발제 2] 여성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근로자 판단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구미영 66
그림 1. 출처: 정흥준 외(2018),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66
[그림 1]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수입변화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