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행사개요 3
인사말 4
개회사 / 이용호 4
개회사 / 김윤덕 6
축사 / 홍익표 8
축사 / 박보균 10
축사 / 박기용 12
발제문 14
발제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방안 / 황승흠 14
I. 법개정의 필요성 16
II. OTT 자율등급분류제도와 영상콘텐츠 산업 16
III.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정의의 재구성 방안 17
IV. 등급분류 체계/사업자의 개정방안 20
V. 영비법의 전면개정 방향 21
VI. 영화와 비디오물 통합 전면개정의 의의 21
발제2. 영화 정의 관련 해외 법제 사례 / 노철환 22
I. 프랑스 법제상 영화 정의 24
1. 영화 주무기관 CNC 약사 24
2. 프랑스 법적 영화 정의 25
3. 영화 정의 변화 의의 25
4. 영화상영비자 면제 기준 26
5. TV 서비스 측면에서 영화 27
6. 시청각 작품 법적 정의 28
7. 지원제도 기준 시청각 작품 28
8. 저작권 측면에서 영화 29
9. 시청각 작품의 저작권자 29
10. 프랑스 법제 관련 소결론 30
II. 영국, 호주 싱가폴 사례 30
1. 영국 영화법에서 '영화' 31
2. 영국 방송과 저작권에서 영화 31
3. 호주 법제상 '영화' 32
4. 싱가폴 법제상 '영화' 32
III. 캐나다, 독일, 베트남 사례 33
1. 캐나다 연방 영화법상 '영화' 33
2. 퀘벡주 영화법상 영화의 범위 34
3. 독일 영화법제상 영화 정의 34
4. 독일의 영화관 영화 35
5. 베트남 영화법상 영화 정의 35
나가는 말 : 해외법제 영화 정의 시사점 36
토론문 37
토론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 김은주 38
토론2. / 이은 41
1. 개념과 용어 41
2. 등급심의 41
3. 전면개정 41
토론3. / 최정화 42
토론4. 콘텐츠중심, 창작자중심, 자율과 종다양성의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 고영재 45
토론5. 지금까지의 영화, 지금부터의 영화 / 오기환 48
토론6. 영비법 개정 시 '영화관 영화'('극장용 영화')에 대한 명확한 명시 / 김진선 49
[뒷표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