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토론회 개요 3
토론회 진행순서 4
좌장 및 패널 구성 5
개회사 / 이용빈 6
환영사 / 김영집 7
환영사 / 임청원 8
축사 / 강기정 9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가능 정기사업법 개정 / 이동일 10
I. 그린 ESS 활용 전력거래기능 법률개정 경과 10
II. 그린 ESS 활용 전력거래가능 전기사업법개정 배경 11
III. 그린 ESS 활용 전력거래기능 개정 전기사업법 내용 13
1.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재생에너지저장전기판매사업 추가 13
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정의 규정신설 14
3.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추가 14
4. 전기공급의무대상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추가 15
5.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관련내용 추가 16
6.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 16
IV. 그린 ESS 활용 전력거래가능 전기사업법 개정효과 17
1.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 보완 17
2. 계통안정에 기여 18
3. 출력제어 감소 18
4.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 19
5. 재생에너지슈퍼스테이션 등 다양한 사업모델 파생 19
재생에너지 기반 ESS 발전 전력거래를 위한 법제 방안 21
I. 재생에너지 발전전기의 전기저장장치(ESS) 저장·판매 사업의 규제 현황 21
1. 전기저장장치(ESS)의 발전설비 21
2. ESS 저장전기의 판매 규제 21
Ⅱ. 전기신사업 등록을 통한 ESS저장 전기의 자유 판매 필요 22
1. 전기신사업 제도 22
2. 전기신사업에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포함 22
3. 현행 전기신사업의 종류와 재생에너지기반 ESS 저장전기판매사업 23
4. 전기신사업과 전기판매사업과 구별 24
Ⅲ. 저장전기의 판매와 관련된 전기사업법의 개정사항 25
1. 전기판매사업에서 저장전기판매사업을 제외 필요 25
2. 전기신사업의 포함 25
3. 재생에너지저장판매사업의 정의규정 필요 26
4. 재생에너지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의무 26
5. 전기신사업자의 약관 신고 27
6. 재생에너지저장판매사업자의 직접PPA 허용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뒷표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