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순서=0,2,1
목차=1,3,1
I.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개선=2,4,1
1. 제도 개선의 취지=2,4,1
2. 주요 내용=2,4,2
3. 개정 조문=3,5,4
4. 개정 조문별 해설=6,8,1
가. 제107조 제1항 본문(개정)=6,8,2
나. 제107조 제1항 제3호(개정)=7,9,8
다. 제107조 제1항 제4호(개정)=14,16,1
라. 제107조 제1항 제5호(신설)=15,17,1
마. 단순한 용어 변경이나 절차 변경을 위한 개정=15,17,3
바. 기타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17,19,1
II.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의 도입=18,20,1
1. 제안 이유=18,20,1
2. 배경 설명=18,20,2
가. TRIPS 협정의 관련 규정=19,21,1
나. 도하 각료선언문=19,21,2
다. 2003년 8월 30일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문=20,22,4
3. 주요 내용=23,25,1
가. 당사자=23,25,1
나. 요건=23,25,2
다. 절차=25,27,1
라. 심리 방식 및 심결=25,27,2
마. 대가=26,28,2
바. 강제실시권자의 의무와 강제실시권의 취소=27,29,1
사. 특허청장의 통지의무 및 강제실시권의 등록과 표시변경=27,29,1
4. 신설 조문=27,29,5
5. 외국의 입법례=31,33,1
가. 캐나다=31,33,1
나. 노르웨이(첨부 4 참조)=31,33,1
6. 국제사회의 평가 및 동향=31,33,9
III.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일반론=40,42,1
1. 의의 및 역사적 배경=40,42,1
(1) 특허권의 성격=40,42,1
(2) 특허권 제한의 범리와 강제실시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과=40,42,3
(3) 강제실시 제도의 유형=42,44,1
(4)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의 기능과 역할=42,44,1
2. 외국의 입법례=43,45,1
가. 일본=43,45,1
나. 미국=44,46,8
참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52,54,2
다. 영국=53,55,7
라./다. 중국=59,61,3
마./라. 남아프리카공화국=61,63,2
바./마. 노르웨이=62,64,2
사./바. 독일 특허법=64,66,2
아./사. 브라질=65,67,3
3.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사례=67,69,1
(1) 미국=67,69,2
(2) 캐나다=68,70,2
(3) 유럽=69,71,3
첨부1. WTO 일반이사회 결정문=72,74,7
첨부2. 도하 각료선언문=79,81,2
첨부3. 캐나다 개정법 및 번역문=81,83,35
첨부4. 노르웨이 개정법 번역문=116,118,2
토론자 의견진술=118,120,1
특허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권택수=119,121,1
1.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119,121,3
2.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122,124,3
3. 기타=124,126,1
강제실시제도 개선 특허법 개정안에 관한 몇 가지 의견:강제실시권의 허여,취소 및 이에 대한 불복의 절차적 측면에 관하여/이재환=125,127,1
1. 서언=125,127,2
2. 강제실시권 허여 방식에 관하여=126,128,2
3. 강제실시권 허여심판과 강제실시권 취소심판과의 관계에 대하여=127,129,2
4. 분쟁관할 법원의 변경효과에 관하여=128,130,1
5.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 제도와 법 107조와의 관계에 대하여=129,131,1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 도입에 대한 보건학적 검토/이진석=130,132,3
특허법 개정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한국제약협회=133,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