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공청회 진행순서=0,2,1
개회사/이호웅=0,3,2
축사/김용덕=0,5,2
회의진행 내용=0,7,1
차례=i,8,3
제1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환경생태계획/한봉호;신근창=1,11,2
제1장 환경생태계획 필요성=3,13,1
1. 도시화에 따른 환경생태적 문제점=3,13,6
2. 기존 도시개발 한계=8,18,2
3. 기존 도시계획제도에서 환경친화적 개발계획내용 및 한계=9,19,6
제2장 환경생태계획 개념=15,25,1
1. 생태도시=15,25,2
2. 비오톱(Biotope)=16,26,1
3. 환경생태계획=17,27,2
제3장 환경생태계획과 공간계획 관계=19,29,1
1. 우리나라 공간계획과 환경관련계획 체계 현황=19,29,1
2. 독일 공간계획과 환경관련계획 관계=19,29,2
3.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 관계체계 설정=20,30,5
제4장 환경생태계획 내용=25,35,1
1. 환경생태기본계획:도시기본계획 적용=25,35,19
2. 환경생태계획:지구단위계획 적용=44,54,1
1) 환경생태현황 조사분석=44,54,17
2) 환경생태평가 및 종합=61,71,7
3) 환경생태계획 수립=68,78,11
제5장 환경생태계획 효과 및 의의=79,89,2
제2부 독일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을 위한 Landschaftsplanung/최인태;김현수=81,91,3
차례=83,93,1
I. Landschaftsplanung 개념=84,94,1
II. Landschaftsplanung 법적근거=85,95,2
III. Landschaftsplanung과 공간계획 연계=87,97,2
IV. Landschaftsplanung 목표 및 내용=88,98,2
V. Landschaftsplanung 실행과 발전=90,100,2
VI. Landschaftsplanung 사례=91,101,10
제3부 환경생태계획 법제화를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오충현;최일홍=101,111,2
제1장 환경생태계획 법제화 목적 및 방향=103,113,1
1. 법제화 목적=103,113,1
2. 법제화 방향=103,113,1
3. 공간계획과 환경생태계획 적용 체계=103,113,2
제2장 기존 법 내용 중 환경생태계획관련 근거=105,115,1
1. 국토기본법 중 환경생태계획 관련내용=105,115,1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중 환경생태계획 관련내용=106,116,1
제3장 환경친화적인 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107,117,1
1. 환경정책기본법=107,117,1
2. 자연환경보전법=108,118,1
3.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108,118,2
4. 토지적성평가=109,119,1
5. 사전환경성검토=110,120,1
6. 환경영향평가=110,120,1
제4장 환경생태계획 법제화를 위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111,121,1
1. 총칙=111,121,1
2. 도시기본계획=112,122,2
3. 도시관리계획=114,124,2
4. 지구단위계획=116,126,3
참조: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안)=119,129,2
도시개발에 의한 도심지역 지표면 온도상승을 보여주는 인공위성영상사진(인천광역시)=4,14,1
대기층변화를 유발하는 도심분의 고밀화=5,15,1
도시먼지층 형성의 원인이 되는 근교 공장지=5,15,1
도심 고밀개발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정체=5,15,1
하천 복개에 따른 물 순환체계 훼손=7,17,1
우수 투수가 불가능한 도심지 고밀도 개발=7,17,1
지하개발에 따른 물순화체계 훼손=7,17,1
과도한 불투수 포장으로 우수투수 불가능=7,17,1
도로개발에 의한 도심외곽 대규모 산지형녹지의 훼손=8,18,1
도로개발에 의한 자연녹지 단절로 생물이동 불가능=8,18,1
택지개발지역 전체 대상지 정지작업에 의한 자연생태계 훼손=8,18,1
주거단지 개발로 인한 산지형 녹지의 고립화,사막화=8,18,1
택지개발시 양호한 자연림의 무분별한 훼손발생(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9,19,1
택지개발에 따른 전지역 토양정지작업으로 자연생태계 훼손(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9,19,1
사업성만을 고려한 일괄적 토양정지작업으로 훼손된 택지개발지구내 논경작지(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9,19,1
사업성만을 고려한 일괄적 토양정지로 인해 훼손된 택지개발지구내 버드나무습지(용인 죽전택지개발지구)=9,19,1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온도분포 현황도 작성사례(인천광역시)=27,37,1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바람길 흐름도 작성사례(인천광역시)=28,38,1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계현황도 작성사례(의정부시)=29,39,1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전가치 주요 초본식물 분포도 작성사례(강남구)=30,40,1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야생조류 출현 현황도 작성사례(강남구)=31,41,1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현황도 작성사례(의정부시)=32,42,1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양피복유형도 작성사례(의정부시)=33,43,1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존식생유형도 작성사례(의정부시)=34,44,1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오톱유형도 작성사례(의정부시)=35,45,1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생태현황종합도 작성사례(의정부시)=36,46,1
환경생태기본계획 중 자연보존계획 수립사례(의정부시)=40,50,1
환경생태기본계획 중 생태계 네트워크계획 수립사례(의정부시)=41,51,1
환경생태기본계획 중 생물서식처 보존 및 복원계획 수립사례(의정부시)=41,51,1
환경생태기본계획 중 공원녹지확보계획 수립사례(의정부시)=42,52,1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사례(의정부시)=43,53,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공기흐름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46,56,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지 및 주변지역 온도분포도 작성사례(성남시 대장동지구)=47,57,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경사분석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49,59,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향분석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49,59,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지질구조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50,60,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수계현황동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51,61,1
자연형 호안을 유지하고 있는 하천지역(은평지구 뉴타운)=52,62,1
투수가 가능한 메쌓기 사면으로 조성된 하천 지역(은평지구 뉴타운)=52,62,1
경작지변 자연형수로(은평지구 뉴타운)=52,62,1
도시개발로 인해 복개된 하천(은평지구 뉴타운)=52,62,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분석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53,63,1
내부산림 및 외곽산림으로 둘러싸인 계획대상지의 양호한 전경(은평지구 뉴타운)=53,63,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보호가치수목현황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54,64,1
느티나무 보호수(은평지구 뉴타운)=54,64,1
은행나무 노거수(은평지구 뉴타운)=54,64,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야생조류 출현현황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55,65,1
고사목의 딱다구리 두지(은평지구 뉴타운)=55,65,1
수목 수간층에서 먹이를 찾은 동고비(은평지구 뉴타운)=55,65,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양서ㆍ파충류 출현현황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56,66,1
잔존습지내 산개구리 성체(은평지구 뉴타운)=56,66,1
산림 계곡부 도룡뇽 알더미(은평지구 뉴타운)=56,66,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현황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57,67,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토양피복현황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57,67,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현존식생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58,68,1
계획대상지내 양호한 자연식생인 신갈낙무군집 내부구조(은평지구 뉴타운)=58,68,1
계획대상지내 개선이 필요한 인공식생인 아까시나무림 내부구조(은평지구 뉴타운)=58,68,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비오톱유형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59,69,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생태기반계수 현황도 작성사례(은평지구 뉴타운)=60,70,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비오톱유형평가도 작성사례(성남시 대장동지구)=64,74,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야생동물서식처평가도 작성사례(성남시 대장동지구)=65,75,1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수계평가도 작성사례(성남시 대장동지구)=67,77,1
환경생태계획 중 보전 및 발전지역 구분사례(성남시 대장동지구)=70,80,1
환경생태계획 중 야생동물서식처 보전지역 설정사례(은평지구 뉴타운)=71,81,1
환경생태계획 중 산림지역 자연성 증진계획 수립사례(은평지구 뉴타운)=72,82,1
환경생태계획 중 생태계네트워크계획 수립사례(은평지구 뉴타운)=72,82,1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의 저밀도 주거단지 개발을 통한 자연축 조성=73,83,1
독일 베를린시 주거단지내 중앙 계류 조성을 통한 녹지축 조성사례=73,83,1
환경생태계획 중 공원 및 녹지조성계획 수립사례(은평지구 뉴타운)=74,84,1
일본 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생태공원)=74,84,1
일본 도쿄 미즈모토공원(물주제공원)=74,84,1
환경생태계획 중 바람길계획 수립사례(인천광역시 서창2지구)=75,85,1
독일 Stuttgart시 바람이 흐르는 방향을 분석한 도면=76,86,1
학교건물 및 포장지역 우수 집수 및 활용=76,86,1
독일 Stuttgart시 바람길 조성을 위해 도로의 지하화=76,86,1
태양에너지 및 풍력을 이용한 물순환시스템=76,86,1
자연에너지(풍차)를 활용한 우수 순환=76,86,1
환경생태계획 수립사례(은평지구 뉴타운)=77,87,1
3. 독일 공간계획 및 Landschaftsplanung 체계 관련성=88,98,1
1. 베를린 Landschaftsplanung과 공간계획과의 관계=91,101,1
2. 베를린 Landschaftsprogramm=92,102,1
도시전체를 고려한 균형조치구상=92,102,1
비오톱 및 종보존=93,103,1
보호지역=93,103,1
베를린 보호지역 현황=94,104,1
유럽연합 야생동식물 보호지역=94,104,1
경관미=95,105,1
휴양 및 오픈스페이스 이용=95,105,1
20개 주용 간선도로에 의한 녹지연결=96,106,1
자연생태계균형 기능/환경보호=96,106,1
베를린시 토지이용계획=97,107,1
베를린시 Landschaftsplan=97,107,1
Landschaftplan 확정도면=98,108,1
베를린시의 생태기반지수 - Landschaftplan=98,108,1
현황도=99,109,1
생태기반 조성계획=99,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