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표문 1 : 전관예우 - 그 폐해와 혁파방안 / 한상희 3
1. 전관예우 혹은 "전관박대"? - 겉과 속 3
1) 겉으로는… 3
2) 속으로는… 4
2. 전관예우 - 그 문제점 5
1) 법의 왜곡 5
2) 사법판단 및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 야기 5
3) 법률시장의 왜곡 5
4) 사법부·검찰 내부에서의 인사체계 왜곡 5
3. 혁파방안 6
1) 전관에 대한 일정기간 개업지 제한 혹은 일정 경우 개업 자체의 제한 6
2) 법관 종신제 6
3) 법관·검찰의 대폭적인 증원 7
4) 양형기준, 가처분·가집행등의 판단기준, 구속기준, 구형기준 등 사법과정의 객관화 작업 7
5) 판결이나 처분 등 모든 사법결정의 공개 7
6) 종국적으로는 폭넓은 법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구조적으로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7
발표문 2 : '전관출신 변호사의 형사 사건 수임제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 / 민경한 8
1. 글머리에 8
2. 전관예우의 근절방안 9
가. 변호사법 개정 전관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 제한 9
나. 법원, 검찰의 전관예우 불식을 위한 적극적 홍보 9
다. 양형 기준표 마련, 판결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10
라. 법원, 검찰의 규정의 철저한 준수 10
마. 공직자 윤리법 개정 10
바/마. 국민들과 변호사들의 의식개혁의 필요성 11
사/바. 전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세무 조사. 12
아/사. 법조 윤리협의회에서 전관출신 변호사의 사건 관리 12
자/아. 변호사법 개정안의 적극 찬성 12
3. 변호사법 개정안의 규정과 제안이유 13
가. 변호사법 개정안의 규정 13
나. 제안이유 13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89 헌가 102)의 요지 13
가. 과거 변호사법 관계조항의 입법취지 13
나.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 13
5. 형사사건 수임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 14
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규정 14
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일반 법규정 14
다.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근거 15
라.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16
6. 결어 18
발표문 3 : 형사사건 수임제한 입법에 관한 메모 / 차병직 19
1. 전관예우 문제의 현재적 의미 19
2. 전관예우의 현재적 폐해 19
3. 법원과 검찰의 전관예우 비교 20
4. 광의의 전관예우 풍토 20
5. 입법 기술상의 문제 20
자료 : [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전 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21
조사 취지 및 목적 23
조사 방법 및 특징 23
조사 결과 및 분석 24
[조사결과 1]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수두룩해 24
[조사결과 2] 퇴직한 지 한 달도 안돼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하기도 해 26
[조사결과 3] 최단기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 1위 김진기(퇴직 3일 만에 수임) 2위 박행용(퇴직 6일 만에 수임] 27
[조사결과 4] 퇴직 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끼어들기)한 사례도 수두룩해 29
[조사결과 5]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 중 대다수가 형사재판 사건 29
[보론] '퇴직 판검사 최종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 제한' 변호사법 개정에 대해 31
[뒷표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