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정의화 3
축사 / 김평우 5
주제발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개정이유 / 대한변호사협회 북탈민지원법안 연구소위원회 7
I. 경과 및 총칙규정 개정안 8
1. 경과 및 법 개정안의 초점 8
2. 총칙규정 개정안 9
가. 제4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신설 9
나. 제4조의 3(실태조사 및 평가) 신설 10
다. 제6조 12
라. 제6조의 2(기본계획의 수립) 신설 15
II. 교육 관련 조항의 개정안 16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16
2. 법 개정안 17
가.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 개정 및 신설 17
나. 제24조 제1항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19
다. 제24조의 2 신설 20
라. 제24조의 3 신설 22
마. 제24조의 4 신설 24
III. 취업 관련 조항의 개정안 25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25
2. 개정안과 개정 이유 27
가. 제16조(직업훈련) : 제1항에 노동부장관을 추가, 제16조의 2, 3 신설 27
나. 제17조(취업보호등) : 제1, 3항의 통일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개정, 제5, 6항에 '노동부장관'을 추가, 제7항을 신설, 제17조의 2의 통일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개정 32
다. 제17조의 3(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 신설 35
라. 제18조(특별임용) : 제1항 서두의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삭제 36
IV. 사회복지 관련 조항 개정안 39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39
2. 개정안과 개정이유 39
가. 제21조의 2를 신설함. 40
나. 제25조에 단서 규정 신설 42
다. 법 제20조 제1항 44
지정토론 47
지정토론 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의견 / 조정아 47
1. 개정안 검토시 고려사항 48
2. 총칙 48
3. 교육 관련 조항 49
4. 취업 관련 조항 50
지정토론 I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의견 / 유길상 52
1. 총칙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53
가. 제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신설 53
나. 제4조의3 (실태조사 및 평가) 신설 53
다. 제6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개정 54
라. 제6조의 2 (기본계획의 수립) 신설 55
2. 교육 관련 조항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55
가.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제2항 내지 제4항 개정 및 신설 55
나. 제24조 (교육지원) 제1항 개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 55
다. 제24조의 2 (민간에의 위탁 등) 신설 55
라. 제24조의 3 (개별화교육) 신설 55
마. 제24조의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기타 지원) 신설 55
3. 취업 관련 조항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55
가. 제16조 (직업훈련) : 제1항에 노동부장관을 추가; 제16조의 2 (직업지도) 신설; 제16조의 3 (민간기관에의 위탁) 신설 55
나. 제17조(취업보호 등) : 제1, 3항의 통일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개정, 제5, 6항에 노동부장관’을 추가, 제7항을 신설; 제17조의 2의 통일부장관을 '노동부장관'으로 개정 57
다. 제17조의 3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 신설 57
라. 제18조 (특별임용) : 제1항 서두의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삭제 57
4. 사회복지 관련 조항 개정안 57
가. 제21조의 2 (자금 대여 등) 신설 57
나. 제25조에 단서 규정 신설 57
다. 법 제20조 (주거비원 등) 제1항에 주거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수급품 지급 규정" 신설 57
5. 개정안의 의의 58
지정토론 III.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의견 / 서정배 59
I. 전반적 고려사항 60
II. 총론 60
II. 교육 관련 62
III. 취업 관련 63
IV. 사회복지 관련 66
〈표〉북한이탈학생 청소년 중도탈락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