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원유철 5
축사 / 정몽준 7
축사 / 안상수 9
축사 / 조진형 11
축사 / 이달곤 13
발제문 15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관리기반 조성 및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방안 / 김근영 15
Ⅰ. 기본이념 및 배경 17
1. 법률안의 기본이념 17
2. 법률안 제정의 배경 17
3.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18
Ⅱ. 안전의 개념과 사회적 수요 19
1. 안전의 개념 19
2. 안전·재난관리에 대한 구분 20
3.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요 20
Ⅲ. 법률안의 구성 2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문제점 21
2. (가칭)국민 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안) 구성 21
3. 제2장의 주요내용 22
3. 제3장의 주요내용 22
5. 제4장의 주요내용 23
6. 제5장의 주요내용 24
7. 제6장의 주요내용 24
8. 제7장 및 제8장의 주요내용 25
Ⅳ. 법령제정시 고려사항 25
Ⅴ. 결론 26
토론문 27
국민 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방향 및 고려사항 / 김찬오 27
1. 우리나라 안전관리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8
(1) 우리나라 안전관리 정책의 현황 28
(2) 국민 생활과 관련한 사고 사례 28
(3) 우리나라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29
2. 국민 생활안전 관련 법률의 필요성 30
(1) 헌법 정신의 추구 30
(2) 국민 위주의 안전 법률의 필요 31
(3)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 31
3. 법률(안) 제정의 타당성 32
(1)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 32
4. 법률(안)의 주요내용 33
(1) 국가 및 국민 등의 책무(법 제3조) 33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법 제5조 및 제6조) 33
(3) 이행평가 및 국민여론 수렴(법 제7조 및 제9조) 33
(4) 생활안전 정보체계 구축·공동이용(법 제10조 및 제11조) 33
(5) 사고통계의 작성·보급 등(법 제12조) 33
(6) 생활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법 제13조) 33
(7) 위험요인 및 사고 신고제도 운영(법 제15조 및 제27조) 33
(8) 사고 위험시설·지역의 지정·관리(법 제17조) 33
(9) 안전도시의 조성·평가(법 제19조 및 제20조) 33
(10) 안전디자인 사업의 지원(법 제21조) 33
(11) 생활안전 체험 연구·교육시설의 설치(법 제21조) 34
(12) 안전지수의 개발 및 활용(법 제21조) 34
(13) 안전조치 및 사고 대응조치·조사(법 제26조 및 제28조) 34
(14) 안전문화선진화 및 안전문화진흥원(법 제29조 및 제32조) 34
(15) 생활안전 교육 및 안전지도자 육성(법 제31조 및 제32조) 34
(16) 안전증진 유공자 포상(법 제35조) 34
(17) 손실보상의 면책 및 치료·보상(법 제38조) 34
(18) 생활안전 관련 보험의 개발(법 제40조) 34
5. 법률(안)에 대한 검토 34
(1) 제2조(정의) 34
(2) 제5조(국민 생활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35
(3) 제9조(국민여론 수렴) 35
(4) 제15조(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 36
(5) 제34조(안전문화진흥원 설립 등) 36
(6) 제38조(손실보상의 면책) 36
(7) 제40조(생활안전 관련 보험 등의 개발·보급) 37
6. 결론 37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 신창섭 39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관련공청회 토론자료 / 정용준 43
1. 우리나라 안전실태 및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 44
2. 재난관리 법령의 한계 45
3. (가칭)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 45
4. 법 제정의 필요 및 각오 47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의견 / 예창근 48
Ⅰ. 수원시 현황 및 재난안전관련 주요사업 49
Ⅱ. 수원시의 안전도시 시책사업 소개 50
Ⅲ.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52
Ⅳ. 맺음말 58
국민 생활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안) 검토 - 민간 역량과 참여의 강화 방안 / 정동남 59
1. 서론 60
2. 민간활동의 현황 61
3. 결론 63
이제는 생활안전이다, 안전운동의 새지평을 기대하며 / 윤선화 64
안전운동의 새지평-생활안전운동의 방향 68
법안 당초안 당초안/ 의견안 조문 대비표 70
부록 75
「국민생활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