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안건 4
토론회 진술인 4
진행순서 5
진술요지 6
법조인력 양성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 변리사 제도를 중심으로 - / 김성기 8
I.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제8조) 개정안 8
A. 개정안 내용 8
B. 오해 8
II. 로스쿨 시대의 변리사 제도 9
A. 미국식 2원화 제도 9
B. 현행 한국 변리사 제도 10
C. 로스쿨 이후 10
진술요지 12
국제화·다양화 추세에 맞춘 변호사업무범위의 조정 / 김차동 14
I. 변호사업무의 범위 15
II. 국제화·다양화 16
III. 변호사업무의 범위의 조정 19
진술요지 22
국제화·다양화 추세에 맞춘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방향 - 변호사와 유사 법조직역의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 / 성민섭 24
1.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 논의 배경 24
2. 논의되는 주제들 25
3. 변호사와 유사 법조직역의 통합론 26
가. 유사 법조직역의 도입배경과 현황 및 문제점 26
나. 유사 법조직역을 포함한 법률전문직의 통합에 관한 찬반론 30
다. 구체적인 통합방법 36
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36
4.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변호사와의 관계 37
5. 기타 38
진술요지 42
국제화·다양화 추세에 맞춘 변호사업무범위의 조정문제(특히 법조 인접직역 통합 또는 관계 조정의 방안) / 임덕수 44
1. 문제의 제기 : 변호사 대량배출과 인접 법률가들과의 관계 조정 44
2. 인접법률가(법조인접)직역 조정·통합의 두 유형 45
가. 일원화(프랑스, 미국) 방식 45
나. 다양화(영국, 일본) 방식 45
3. 한국에서의 인접법률가(법조인접)직역 조정·통합 방향과 논의 46
가. 제1안 (인접직역 양성중단 방식) 46
나. 제2안 (인접 직역에 변호사자격 부여 방식, 프랑스 방식) 47
다. 제3안 (한국의 현재 방식) 47
라. 제4안 (다양한 법률가 병존하면서 소송대리 조정, 영국·일본 방식) 47
4. 한국 현실에서 위 법조 직역조정 방안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8
가. 제1안 (인접직역 양성중단 방식)은 법현실과 법전통을 외면 48
나. 제2안 (변호사자격 부여하는 프랑스 방식)도 안팎의 많은 반대 48
다. 제3안 (한국의 현재 방식)은 현재 문제점을 그대로 외면 49
라. 제4안 (다양한 법률가 병존, 소송대리 분산)이 타당 (결어) 49
5. 변호사 업무범위의 조정 방향 50
가. 변호사 업무범위의 확대조정 분야 및 품질 고급화(블루오션 및 고가 법률상품 개발) 50
나. 축소 조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 (고부가가치화) 전략 50
6.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양성 비용의 일률적 고액화는 국민부담 가중) 52
가. 고비용 법학대학원 3년제 과정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부담 가중 52
나. 법학대학원에 1~2년제 저비용 "단기 법률가 과정" 신설 검토해야 (법무사 과정 등) 53
7. 법률가 업무범위 조정 등과 단계적 법조 발전방안 53
가. 제1단계 개혁과제 53
나. 제2단계 (법률가 양성기관의 일원화 및 법률서비스산업법 등 검토) 54
다. 제3단계 (법률가 통합여부 연구 검토) 55
8. 맺는 말 및 제언 (한국 법현실 바탕으로 국민편익 중심으로 신중 접근) 55
가. 적정한 법조인(법률가) 수와 인구 대비 비율 55
나. 한국의 오랜 법률 전통과 법의식 56
다.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법률가 유형'과 일본식 개혁 56
라. 변호사 업무의 조정 방향 57
진술요지 60
국제화·다양화추세에 맞춘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방향(유사직역·외국변호사 등과의 관계 포함) / 위철환 62
1. 검토배경 62
2. 변호사 직무 범위의 다양성, 전문성 63
가. 변호사 직역의 다양한 활동 영역 63
나. 변호사의 전문성 확보 64
3. 유사직역, 외국변호사와의 관계 정립 66
가. 법조 유사직역 66
나. 외국변호사 67
진술요지 72
국제화·다양화추세에 맞춘 변호사업무 범위의 조정방향 / 유지열 74
진술요지 80
국제화·다양화추세에 맞춘 변호사업무범위의 조정 / 전삼현 82
I. 문제제기 82
II. 현행 법조인력 업무범위 및 각 직역별 의견 83
1. 변호사 83
2. 변리사 83
3. 세무사 84
4. 법무사 85
5. 노무사 85
6. 외국변호사 86
III. 대법원 및 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 86
1. 대법원과 법무부의 의견 87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 88
IV.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의견 89
1. 문제제기 89
2. 논의의 기본 전제 90
3. 개선방안 제언 90
참고자료 94
변호사법 96
변리사법 127
세무사법 128
법무사법 130
공인노무사법 131
외국법자문사법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