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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목차
발제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 촛불시민에 대한 법적용을 중심으로 / 서선영 18
1. 들어가며 18
2.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실태 20
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현황 20
나. 6문단의 공소장. '적극 합세'와 '공모' 22
다. 몇 개의 무죄판결, 여전히 남는 문제점 25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9노1941 판결 25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노3175 판결 26
3. 일반교통방해죄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27
가. 구성요건의 징표적 기능이 사라진 행위태양 27
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규정체계 34
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 필요성 및 외국 입법례 37
(1) 독일의 경우 38
(2) 일본의 경우 39
(3) 프랑스의 경우 39
(4) 중국의 경우 40
4. 맺음말 40
발제 2. 형법 제185조의 법리적 문제점 및 올바른 개정방향 / 하태훈 43
Ⅰ. 들어가며 43
1. 촛불집회와 공권력 남용의 서막 43
2. 과거로 회귀하는 공권력 44
3.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 45
4. 과잉형사범죄화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일반교통방해죄 45
Ⅱ. 일반교통방해죄 규정의 개정 필요성 46
1. 규정의 위헌성 46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경과와 쟁점 47
(2)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48
(3) 형법 제185조의 ‘기타 방법‘의 입법형식과 명확성의 원칙 52
(4)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59
2. 남용 및 확대적용 위험성 61
Ⅲ.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및 외국의 입법례 61
1.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61
2. 외국의 입법례 63
Ⅳ. 개정방향 : 행위유형의 구체화와 법정형 상한의 하향조정 64
토론 1 / 이상훈 66
1. 총론 66
2.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많은 시민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집회 및 시위일수록 중하게 처벌되는 불합리함 66
3. 공모공동정범 이론까지 가세하여 급증하는 불합리함 68
4. 집회시위는 필연적으로 교통방해의 결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어 양 기본권의 충돌문제가 발행함 69
5. 더 이상 검찰의 편의적ㆍ자의적인 법운용에 맡길 수 없음 69
6.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70
7. 소결 71
토론 2 / 임지봉 72
Ⅰ. 일반교통방해죄 규정과 명확성의 원칙 72
Ⅱ. 헌법재판소의 일반교통방해죄 사건 결정(헌재 2010. 3. 25. 2009 헌가2) 74
1. 심판대상 74
2. 사실관계의 요지 75
3. 주문 75
4. 결정 이유의 주요 논점 및 요지 75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75
(2)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형벌을 규정한 것이 아님 76
5. 이 결정에 대한 비판 77
Ⅲ. 해결방안의 모색 79
토론 3 / 이호중 80
1. 문제상황과 쟁점 80
2. 명확성원칙 위배여부와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의 쟁점화가 갖는 한계 81
가. ‘기타 방법’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를 쟁점화 하는 문제제기의 한계 81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의 쟁점화의 한계 82
3. 일반교통방해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위한 문제제기 83
가. ‘교통의 안전’이라는 보호법익 83
나.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보장을 위한 해석 및 입법론 87
4. 일반교통방해죄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90
가. 문제의식 90
나. ‘기타 방법’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하는 개정방안 91
1) 비교법적 예 91
2) 검토의견 91
다.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이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있음을 분명히 부각시키는 개정방안 92
1) 비교법적인 예 92
2) 검토의견 92
토론 4 / 민선 94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그게 궁금하다 94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하는 속내 95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적용은 그 자체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98
발제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 촛불시민에 대한 법적용을 중심으로 / 서선영 21
[표] 촛불 정식재판 사건의 죄명과 벌금액 평균 21
토론 4 / 민선 96
[표1] 불법시위로 인한 구속자 및 구속률 96
[표2] 불법시위 관련 사법 처리 현황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