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공청회 진행 개요
목차
개회사 / 이은재 4
축사 / 성윤환 6
축사 / 현병철 8
[주제발표]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검토 / 허종렬 11
I. 상황 판단 및 논급범위 12
II. 인권교육의 현실 및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13
1. 인권교육의 현실과 사회적 비용 13
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14
가. 현실적 차원 14
나. 인권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 차원 14
다. 선진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 지원 14
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제고 차원 15
마. 범국가적, 범지역적 차원, 평생교육적 차원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15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계성 15
3.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의의 15
가. 선진화 과제의 역사적 구현 16
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부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 16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공무원의 진정한 봉사로서의 자리매김 19
III.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과정과 기대 효과 19
1. 제정 추진 과정 19
가. 정부입법을 통한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과정 19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인권교육 강화 의원 입법 추진 사례 20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추진 20
라. 의원입법에 의한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20
마. 법안 내용 21
2. 기대 효과 21
가.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과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으로 국민의 인권보장 21
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상존하는 고문 등 인권침해 예방 21
다. 국제사회에서의 '인권교육법 제정' 과제 이행을 통한 신뢰도 제고 21
IV. 교육지원법 관련 국내외 유사 입법례 21
1. 국내 유사 입법사례 21
가. 입법례 개관 21
나. 시사점 23
2. 인권교육 관련 외국의 입법례 23
가. 유럽 및 미국 등의 경우 23
나. 일본, 페루의 사례 및 필리핀 사례 23
다. 시사점 24
V. 인권교육지원법안의 구성과 주요 내용 검토 25
1. 개요의 검토 25
가. 개요 25
나. 검토 의견 26
2. 주요내용 26
가. 법안 명칭 26
나. 인권교육, 공공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 26
다. 인권교육의 기본 원칙 27
라. 인권교육에 관한 권리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28
마. 인권교육 지원 및 실행체계 29
바. 인권교육 모니터링 및 지원 시스템 구축 31
VI. 인권교육지원법 제정 과정에서의 예상 쟁점 32
1. 국가인권위원법 개정 대 인권교육지원법의 제정 32
2. 인권교육지원법안의 소관 기관의 문제 : 국가인권위원회 대 법무부 33
가. 2006년도 법무부와의 협의 과정 및 결과 33
나. 법제처의 의견 34
다. 청와대의 관여와 조정 36
라. 판단 36
VII. 결론 39
〈참고문헌〉 39
붙임 40
【붙임 1】 일본 인권교육및인권계발의추진에관한법률(2000. 12. 법률 제147호) 40
【붙임 2】 페루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2002. 5. 9. 법률 제 27741 호) 43
【붙임 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45
[지정토론] 51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및 주요내용에 관한 토론문 / 원재천 51
1. 서(序) 52
2. 인권교육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52
3.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53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문 / 김용기 57
1.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관하여 58
2. 법률안의 소관 기관, 입법 방법, 법률안 명칭에 관하여 58
3. 기타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58
가. 기본이념, 인권교육의 개념·기본원칙(방법)·교육대상 및 시기·교육내용 규정의 추가·구체화 필요성에 관하여 58
나. 인권교육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60
4. 기타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60
가. 인권교육의 개념에 대하여 60
나. 기본이념의 규정 추가·구체화 필요성 61
다. 인권교육의 기본원칙(방법) 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61
라. 교육대상 및 시기 규정의 추가·구체화 필요성 61
마. 교육내용 규정의 필요성 61
바. 인권교육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62
사. 인권교육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62
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실시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63
자. 실태조사에 대하여 63
차. 인권전담 부서 설치 규정의 필요성 64
카. 내부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의 필요성 64
인권교육지원 법(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 / 장신중 65
I. 들어가며 66
II. 경찰 인권교육의 중요성 및 교육현황 67
III. 인권교육지원법(안)에 대한 경찰 의견 69
1. 법률 소관 기관에 대한 경찰 의견 69
2. 인권교육 지원·평가 등 판단에서의 객관성 담보 규정 필요 70
3. 국가기관별 인권교육 전담 조직·인력 확충 의무조항 보강 71
4. 기관별 인력확충에 있어서 개방형 임용제도 규정 72
IV. 맺는 말 72
붙임[1] 최근 3개월간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업무 사례 소개 74
1. 업무추진의 두가지 관점 선정 배경 74
2. 치안현장에서의 인권관행 정착을 위한 인권교육 현황 75
3. 인권경찰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절차의 개선 추진 사항 78
IV. 그 밖의 인권보호 노력 82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토론문 / 노기호 84
I.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85
II.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체제 및 내용상의 문제점 85
1. 인권교육 소관 부처 및 법령의 명칭 85
2. 입법목적과 법명의 불분명성 85
3. 인권교육주체와 대상의 모호성 및 확대 필요성 86
4. 조문의 개정과 삭제 고려 86
5. 인권교육전담 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명시 및 국가 개념의 명확한 표시 87
6.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권한의 중복, 조정 필요 87
7. 인권교육협의회의 업무 명시 필요 87
III.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방안 87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검토에 대한 토론 / 김택천 89
1. 인권교육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규정되어야 한다. 91
2. 국가인권위원회 중심의 인권교육 지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92
3. 맺으며 93
참고 문헌 93
인권교육지원법(가칭) 제정에 대한 검토 / 김재천 94
1. 인권교육지원법의 필요성 95
2.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에 고려해야 할 사항 95
[부록]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96
제안이유 97
주요내용 98
[주제발표]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검토 17
〈표 1〉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 17
〈표 2〉 인권교육 관련 주요 국제협약 18
〈표 3〉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공동 발의 의원 21
〈표 4〉 통일·문화·법·경제·환경 등 교육지원(진흥)에 관한 법률 비교 22
〈표 5〉 일본, 페루, 필리핀의 인권교육법 입법사례 24
〈표 6〉 인권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의 구성 25
〈표 7〉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국무조정실의 대립된 의견의 내용 34
〈표 7〉 법률안 변경 삭제 및 수정 내용 36
인권교육지원 법(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 67
〈표1〉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유형별 처리현황 (01.11.26~11.4.30) 67
〈표2〉 지방경찰청별 『인권강사 양성과정』 이수자 현황 68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내벽 색·디자인 연구, 유치인 정서 순화 및 폭력성 연관 분석 자료 활용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