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안건 3
진술인 3
진행순서 3
진술요지 4
「형법총칙 개정안에 대한 소견」 / 김일수 4
Ⅰ. 형사실체법 개정의 기본 방향 5
Ⅱ. 형법총칙 개정 기본방향 7
1. 발전된 형법이론이 수용된 현행 규정 정비 7
2. 형벌제도의 합리화 7
3. 사회내 제재수단의 확충 도모 8
4. 양형의 투명성 제고 9
5. 책임형법과 예방형법의 조화 방안 마련 9
Ⅲ. 형법 총칙 개정안의 구체적 검토 11
1. 죄형법정주의 모두 선언 11
2. 죄형법정주의 선언에 따른 표제 수정 11
3. 보호주의 조문 수정 12
4. 세계주의 조문 신설 13
5. 고의ㆍ과실 규정의 재고 14
6. 사실의 착오 16
7. 결과적 가중범의 재고 17
8. 부작위범 규정의 보완 18
9. 긴급피난 규정의 재고 19
10. 농아자 규정 삭제 20
11. 책임능력ㆍ한정책임능력 규정의 재고 21
12. 법률의 착오 규정의 재고 22
13 불능범 규정의 재고 23
14. 정범 규정의 신설 24
15. 특수한 교사ㆍ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규정 삭제 25
16. 공범과 신분 규정의 재고 26
17. 형벌제도 합리화 27
18. 양형의 원칙 선언 29
19.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32
20. 몰수의 재고 34
21. 작량감경 규정의 재고 37
22. 보안처분의 형법 도입 40
Ⅳ. 제언 44
정부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의견 / 이호종 45
Ⅰ. 서론 46
Ⅱ . 보안처분, 특히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 문제(안 제83조 내지 제83조의25) 48
1. 보안처분에 관한 장의 신설에 대하여 48
2. 개정안의 보호수용 제도와 (구)「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의 비교 49
3. 보호수용 도입에 대한 의견 - 도입반대 50
가. 보호수용의 목적과 기능 50
나. 보호수용은 형벌과 차별화될 수 있는가 54
다.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 56
라. 보호감호 폐지의 역사적 경험이 갖는 의미 59
마.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의 모호함과 남용의 우려 60
4. 독일 형법의 보호감호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의 시사점 61
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61
나. 시사점 65
Ⅲ. 사형의 폐지 문제(안 제40조) 66
1. 형법개정안의 사형제 존치에 대한 문제제기 66
2. 사형제 폐지 필요성 67
가. 외국의 사형제 폐지 현황 67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67
다. 사형은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배 68
라. 사형은 범죄예방효과가 있는가 69
Ⅵ. 징역형 상한의 재조정 문제(안 제41조) 73
1. 문제제기 73
2. 징역형 상한의 재조정 필요성 73
3. 대안에 관한 논의 및 결론 76
Ⅴ. 구류형의 존치 문제(안 제40조, 제44조) 77
1. 문제제기 77
2. 구류형 폐지의 타당성 77
Ⅵ. 자격상실ㆍ자격정지로서 선거권 제한의 문제(안 제42조) 79
1. 문제제기 79
2. 국가인권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79
3. 검토 의견 - 선거권은 자동박탈 권리에서 제외 81
Ⅶ. 작량감경제도의 개정 문제(안 제49조) 84
1. 형법개정안의 정상감경제도 84
2. 검토 의견 - 반대 84
가. 높은 법정형과 작량감경제도 84
나. 양형기준제 시행과 작량감경사유의 구체화 86
다. 정부의 개정이유에 대한 비판점 87
라.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적 열거의 문제점 88
마. 특히 제4호(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의 위헌성 89
3. 소결 90
형법 개정안 검토의견 / 김주덕 91
Ⅰ. 첫머리에 92
Ⅱ. 개정안에 대한 총평 93
1. 범죄론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조문 구성 93
2. 학설과 판례가 대립된 부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제시 93
3. 형벌제도의 간소화, 양형의 투명성 제고 94
4. 누범과 상습범 폐지, 보안처분제도 형법전 편입 95
Ⅲ.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 규정 97
1. 죄형법정주의의 선언 97
2.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세계주의 98
Ⅳ. 범죄론 관련 규정 99
1. 부작위범 99
2. 정신장애 및 농아자 규정 삭제 99
3. 법률의 착오 100
4. 공범 101
가. 정범규정의 신설 및 간정정범의 정범성 명시 101
나. 특수 교사 방조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삭제 102
다. 공범과 신분 103
5. 경합범 104
Ⅴ. 형벌론 105
1. 형벌종류의 간소화 105
가. 징역과 금고의 단일화 105
나. 명예형 및 과료의 폐지 105
2. 정상감경 요건의 구체화 106
3. 벌금형제도의 개선 108
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108
나. 벌금액 산정 시 경제적 사정 고려 의무화 109
4. 형의 시효 정지제도 신설 및 몰수ㆍ추징 시효 연장 109
가. 형의 시효정지제도 신설 109
나. 몰수ㆍ추징 시효 연장 110
5. 보안처분의 형법전으로의 이전 110
가. 보안처분제도의 편입 110
나. 보호수용제도의 도입 필요성 112
다/나. 비례성 원칙 선언 113
라/다. 보호수용의 요건 113
마/라. 보호수용의 내용 116
바/마. 보호수용의 집행유예 제도 도입 116
사/바. 보호수용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 117
Ⅵ. 마치며 1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에 대한 의견 / 류제성 119
1. 검토대상 주요내용 120
2. 검토의견 121
가. 보호수용의 도입 121
(1)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121
(2) 재범의 위험성 문제 122
(3) 보호감호(보호수용)의 현실적 집행의 문제 122
(4) 보호감호 폐지의 역사적 교훈 123
(5) 독일의 사례 124
나. 상습범 및 누범가중 폐지 124
다. 사형제 존치 125
라. 징역형 기간 상향 126
마. 정상감경 128
바. 선고유예 제도의 개정 129
사. 집행유예 제도의 개정 129
진술요지서(형법 공청회 관련) / 이헌 130
1. 머리 말 131
2. 형법총칙 개정취지 및 체계 변경 132
가. 형법총칙의 개정취지 132
나. 형법총칙의 체계변경 133
3. 개정안에 대한 개별조항 검토 134
가. 죄형법정주의(안 제1조) 134
나. 세계주의(안 제7조) 136
다. 정신장애(안 제22조) 138
라. 농아자 조문 삭제(현행 제11조) 139
마. 미수범(안 제27조, 제28조) 141
바. 형벌종류 축소(안 제40조) 142
사. 형의 집행력 강화(안 제76조, 제82조) 148
아. 일수벌금형제와 양형의 원칙 추가(안 제46조) 150
자. 벌금형의 집행유예(안 제58조) 153
차. 정상감경 요건 구체화(안 제49조) 155
4.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155
카. 신개념 보안처분 제도 도입(안 제83조 내지 제83조의11) 158
5/4. 맺는 말 1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하태훈 163
Ⅰ. 들어가며 164
Ⅱ. 의견서 주요내용 166
Ⅲ.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67
1.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 167
(1) 주요 내용 167
(2) 의견 168
2. 작량감경 사유의 구체화(정상감경) 171
(1) 주요 내용 171
(2) 의견 172
3. 벌금형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 172
(1) 주요 내용 172
(2) 의견 173
4. 선고유예 173
(1) 주요 내용 173
(2) 의견 174
5. 집행유예 174
(1) 주요 내용 174
(2) 의견 175
Ⅳ. 기존 형법에서 수정되어야 할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 176
1. 징역형의 상한 재조정 필요 176
(1) 주요 내용 176
(2) 의견 176
2. 사형제의 존치 179
(1) 주요 내용 179
(2) 의견 179
법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