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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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1. 군인 인권법의 정신 / 이재승 5
I. 전통주의[파오손면;p.5-6] 7
II. 개혁적 규제적 이념 10
1. 새로운 출발 10
2. 민주적·시민적 지휘[파오손면;p.8] 12
3. 제복입은 시민[파오손면;p.11] 15
III. 시민으로서 군인 17
1. 시민으로서 군인의 권리 18
2. 시민으로서 군인의 의무 24
IV. 법의 지배와 의회의 통제 28
1. 법의 지배 장치로서 법원[파오손면;p.26] 28
2. 의회주의적 통제장치로서 국방감독관 31
3. 군대의 민주적 공동결정제[파오손면;p.29] 33
V. 대한민국 군대 어떤가요? 34
주제발표 2. 군 인권침해 진정 및 병영문화개선 관련 권고사례 유형분석 / 한병일 37
1. 군 관련 진정사건 현황 (2007년 이후) 39
1)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유형별 접수현황[파오손면;p.36] 39
2) 유형별 분석[파오손면;p.37-38] 40
2. 군 관련 주요 침해 사례 44
가. 폭행·가혹행위 사례 44
나. 언어폭력 사례 46
다. 생명권 침해 사례 47
3. 군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이행 현황 49
가. 관련된 헌법상 기본권별 분류 49
나. 침해유형별 분류 49
다. 권고 내용별 분류 50
라. 권고 이행의 정도 50
4. 유형별 정책·제도 개선 권고 현황 분석 50
가. 평등권 침해 50
나. 생명권 침해 51
다. 폭행 및 가혹행위 52
라.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파오손면;p.50] 53
마. 의료조치 미흡 54
바. 사생활 침해 55
사. 종교의 자유 침해 56
5. 국방부의 이행현황 및 평가 57
가. 전부 수용의 경우 57
나. 일부 수용의 경우 58
다. 검토 중인 경우 58
주제발표 3. 국방부 병영문화 개선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 / 성주목 59
I. 서언 61
II. 병영문화 개선 및 장병 인권 정책 추진 경과 62
1. 군 기강 확립과 사고예방 노력 : 1990~2004[파오손면;p.59] 62
2. 병영문화 개선 과업의 본격화 : 2005년 이후[파오손면;p.60,62] 64
3. 군 인권정책의 추진 경과[파오손면;p.65] 68
III. 병영문화 개선 추진 성과 평가 69
1. 병영 실태 : 사망사고 및 인권 상황 변화 추이[파오손면;p.67] 69
2. 병영문화 개선 활동 및 장병 인권정책 평가[파오손면;p.69-70] 72
IV. 토론 : 대안의 모색[파오손면;p.70] 74
1. 병영내 악성사고에 대한 관점의 전환[파오손면;p.71] 74
2. 병영문화 개선, 장병 인권 증진을 위한 제언 77
V. 결언 79
[부록]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고 예방 시스템 80
종합토론 : 지정토론문 83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지정토론문 / 홍태영[파오손면;p.82-84] 85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지정토론문 / 김방호 89
I. 불온서적 관련 전직 법무관 UN 인권이사회 청원[파오손면;p.85,87] 89
II.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관련[파오손면;p.88] 91
III. 군내 동성애자 관련 96
IV. 군형법상 추행죄 관련[파오손면;p.95] 99
V. 군복무중 자살자 관련[파오손면;p.98] 100
군인의 존엄성(Dignity) 보장을 위한 병영문화 개선 / 임태훈 105
1. 들어가며 105
2. 이등병과 대장의 월급차이 279배[파오손면;p.102] 106
3. 낮은 포복중에도 학자금이자는 불어나[파오손면;p.103] 107
4. 진료권[파오손면;p.103] 107
5. 고 이재연, 고 정희택, 고 노우빈 훈련병[파오손면;p.104] 108
6. 훈련병들이 죽어나가도 장군은 영전하는 나라 108
7. 미 국무부, 군대 내 학대 행위, 동성애 차별,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109
8. 군대 내 표현의 자유[파오손면;p.106] 110
9. 군대는 더 이상 헌법위에 군림하지 말아야[파오손면;p.107] 111
군인권센터 : 대한민국 국제연합(United Nations) 보편적정례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제출자료 112
가. 배경정보 113
나. 국제인권의무의 실행 113
ㄱ. 평등과 비차별 113
ㄴ. 생명, 자유 그리고 개인의 안보에 관한 권리 114
ㄷ. 신념,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그리고 공적이고 정치적인 삶에 참여할 권리 115
ㄹ. 사법집행 및 법률의 시행 118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지정토론문 / 조진훈(내용없음)[파오손면;p.117] 121
판권기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