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최영희 4
발제 6
입양체제에서의 인권침해 : 무엇이 문제인가?(HUMAN RIGHTS ABUSES IN THE NAME OF ADOPTION : WHY WE HAVE TO FIX THE SYSTEM?) / Jane Jeong Trenka 7
남용 사례 기록 8
정부 감독으로 불충분합니다. 감독기관이 필요합니다. 9
태아는 자궁 속에서도 양도될 수 있으나 산모들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10
가족 보존이 "입양 촉진"보다 좋습니다. 10
입양인들과 가족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합니다. 11
대리입양은 양부모에게 편리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11
입양인의 한국 시민권을 박탈해서는 안됩니다. 11
출생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11
아동들은 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입양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파양이 너무 많습니다. 12
국내 및 해외 입양법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12
한국 입양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12
요약 13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문 / 소라미 22
I.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입양정책 전환; 입양 '촉진'에서 친생가정 양육 보호로! '요보호아동' 대상에서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일반 아동으로! 22
II. 법원의 개입을 통한 아동의 권익 보호 26
III.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입양절차 정비 28
IV. 비밀 입양 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 33
V. 중앙입양감독원의 설립을 통한 입양제도 선진화 35
〈참고〉(제목없음) 39
토론 57
(제목없음) / 최형숙 58
(제목없음) / 양정자(내용없음) 60
입양인 권익 증진방안 제도개선권고내용을 중심으로 / 오상석 61
제도개선권고(2009. 10. 26.) 61
관련기관 의견(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61
개선방안 62
조치사항 66
(제목없음) / 은성호(내용없음) 67
[뒷표지]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