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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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5
인사말 / 장병완 5
인사말 / 최원식 7
발제문 : 비식별화, 개인정보보호법이 맞은 최대의 위기 / 이은우 9
I. 서론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프로파일링, 급박한 기본권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 11
1. 10년의 세월 - 더 큰 위기에는 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1
2. '비식별화'의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14
II. 왜 비식별화라는 용어를 고집하는가? 17
1. 표준적 용어사용 17
2. 모순 관례, 반대 관계 18
3. 비식별화하면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가변성과 회색지대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잘못된 해석이다 19
III.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익명화(anonymization), 가명화(pseudonymization) 23
1. 법률에 '익명화'에 대한 정의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23
2. 익명화 기술과 재식별화의 위험성 24
IV.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나 익명화에 대한 태도 26
1. 우리나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태도 26
2. 현행 법제의 해석상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법한가? 26
V.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위법하다 27
1. 가이드라인의 '비식별화 조치된 정보'의 식별 가능성과 재식별 가능성 27
2. 비식별화만 한다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와 이용내역 정보를 수집, 저장, 조합,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28
3.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프로파일링 즉, 새로운 정보의 생성 규정도 위법하다 28
4. 비식별화 처리된 공개된 정보와 이용내역정보의 내부적 이용과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허용도 위법한 규정이다 29
VI. 현재 제안된 법률들과 그에 대한 비판 29
가. 부좌현 의원안(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14166) 29
나. 강은희 의원안(개인정보보호법안, 의안번호 13932) 30
다. 부좌현 의원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안번호 14162) 31
라. 강길부 의원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류 개정안, 의안번호 14200) 32
VII. 결론 33
1.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즉각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3
2. 혼란을 야기하는 비식별화 용어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33
3. 현재의 비식별화 법률안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섣부르게 비식별화를 개인정보보호법에 편입시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33
토론문 35
빅데이터의 활용과 입법개선 / 심우민 36
1.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입법 36
2. 동의요건 면제 중심의 가이드라인 37
3. 입법시 고려요소 45
빅데이터 관련 이른바 '비식별화' 입법에 대한 의견 / 장여경 49
1. '비식별화' 개념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을 완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발제자 견해에 동의함 49
2. '비식별화' 개념은 행정규칙이나 시행령(예정)에 그치지 않고 다음 입법안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함 50
3. '비식별화' 개념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함 51
4. 빅데이터 시대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는 '비식별화'가 아니라 '프로파일링 규제'임 52
토론문(제목없음) / 이경규 54
토론문(제목없음) / 엄열 56
1. 서설 56
2.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관련 쟁점 57
3. 비식별화 관련 쟁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려 사항 58
판권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