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권은희 3
발제 : 마케팅 활용 목적 빅데이터 활용과 판매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의 탐욕과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 이은우 5
1. 서론 7
가. 빅데이터 활용의 이익과 위험 7
나. 각국의 빅데이터 정책 7
다. 미국의 빅데이터 정책 8
라.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정책 9
2.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활용 고도화의 위험 9
가.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과 개인정보 기반 사업이 불러오는 우려 9
나. 개인정보 활용 고도화에 따른 위험 10
다.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이용 고도화의 위험에 대한 대응 11
3.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들 - 개인정보의 잠재적인 판매자 12
가. 개요 12
나. 통신, 인터넷 접속서비스, IP TV, 케이블 TV 12
다.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13
라. 유통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카드사, 로열티 프로그램(캐쉬백) 13
4. 우리나라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들의 빅데이터 전략 - 고객정보를 고도화하여 판매하려는 전략 13
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두 가지 유형 13
나.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들이 제시하는 주된 목적과 효과 14
5.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에 의한 고객정보의 마케팅을 위한 활용과 그 득실 16
가. 고객정보를 분석하는 마케팅은 고객 후생감소 16
나.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으로의 독점 심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도태 16
다.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로 보기 어려움 16
라. 공정경쟁,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의 개입 필요 16
6. 비식별조치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법률용어이고,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제처 법령안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16
가. 중요한 법률용어일수록 명확성이 생명 16
나. 개념정의도 명확하지 않고, 조문의 구조도 갖추지 못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제처 법령안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17
다. 비식별은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정의 17
라.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의 익명정보,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익명가공정보 18
마. 미국의 사정-미국의 제한적 보호와 식별자 제거 조치 19
바. 익명화가 아닌 비식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혼동을 유도하는 것 20
7.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위법함 20
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법하다 20
나. 19대 국회의 비식별정보 포함 개정안 21
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유린하는 가이드라인 21
라. 개인정보주체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21
8.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비식별처리가이드라인-해석론을 통한 법개정 시도 21
가. 왜 개인정보의 개념이 중요한가 21
나. 출발부터 부당한 개인정보 개념 22
다. 개인정보의 개념을 좁힌 이유 -재식별 가능성의 판단 기준도 좁히기 위해 23
라. 당연히 '누구든지'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3
9.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조치와 재식별 가능성 24
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조치는 익명화가 아닌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조치일 뿐 24
나. 익명화 기술은 재식별의 위험이 있음 24
다. '비식별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지 않은 정도면 된다'는 가이드라인 26
라. 비식별 정보는 개인정보 침해를 막을 수 없음 26
10. 여러 유형별 정보의 빅데이터 활용과 재식별 위험 27
가. 소셜 미디어 정보의 재식별 위험 28
나. 위치정보의 재식별 위험성 33
다. 카드 구매내역 정보의 재식별 위험성 35
라. 전화 통화기록의 재식별위험성 38
11.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평가는 불완전하고 부적정하다 39
가. 적정성 평가 39
나.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 평가는 불완전하다 42
다. K-익명성은 매우 위험하다 43
라. 미국 교육부 프라이버시 보호기술지원센터의 안전도 기준은 엉터리다 43
12.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분야별 전문기관 구조는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고, 혼란만 야기할 것임 44
가. 분야별 전문기관은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음 44
나. 기준을 알기 어려운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를 위임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 44
다. 분야별 전문기관의 기능 44
13.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화를 하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44
가. 비식별화 조치로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 44
나. 비식별화 조치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라도 달라질 것은 없음 45
다. 개인정보 주체의 입증은 불가능할 것임 45
14.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정보집합물 결합지원의 문제점 45
가. 가이드라인의 규정 45
나. 결합의 사례 46
다. 결합의 위험 47
15. 가이드라인의 해외 사례 왜곡 47
가. 비식별 정보가 사실상 유럽연합의 익명화된 정보와 동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47
나. 일본의 사례 48
16.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정보 동의 면제 규정이 없으면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는가 48
가.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빅데이터 활용의 걸림돌이 아니다 48
나. 빅데이터 사업 발주 현황을 통한 분석 48
다.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정적이다 50
17. 결론 50
토론 51
토론문 1.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 - 최근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 / 좌혜선 52
[1] 홈플러스 형사소송 진행경과 53
[2] 위법행위 1 - 경품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 취득 54
[3] 위법행위 2 - 사전필터링 55
[4] 항소심 검토 56
[5] 홈플러스 형사재판의 문제점 67
토론문 2. 마케팅 활용 목적 빅데이터 판매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의 탐욕과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 강장묵 72
1. 서론 73
2. 개인정보의 위기 74
3. 결어 78
토론문 3.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의견 / 박상우 79
1. 빅데이터 활용 현황 80
2.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80
3. 제언 81
토론문 4. (내용없음)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