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4
초대의 말씀 : 국민참여개헌 제2차 국민토론회 5
축사 / 최인호 8
축사 : 국민중심 국민참여 개헌의 방향 / 연성수 10
발제문 : 국민중심개헌의 의의와 내용 / 김종철 19
87년 체제란? 21
87년 체제의 현실 - 독과점체제 22
원인진단 : 권위주의의 유산인 정치억압제도와 문화 23
소결 24
대안 - 견제적 민주주의 강화 24
견제적 민주주의의 과제 25
견제적 민주주의의 수단 25
개헌의 국민주도 필요성 26
국민중심개헌의 내용 1 - 기본방향 26
국민중심개헌의 내용 2 - 영역별내용 27
전문 및 총강 27
기본적 인권 28
정부형태:견제·균형형 대통령 4년중임 29
대안적 정부형태 비판 30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승자독식)제왕적 내각제' 혹은 '(갈라먹기식)식물정부제' 30
내각제 31
국회 32
정부(견제·균형형 대통령4년 중임제 기준) 33
사법개혁 33
지방분권 34
토론문 36
지정토론 37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 이준일 37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 장용근 40
I.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에 대한 검토 40
1. 직접민주제의 검토 40
2.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의 찬반론의 검토 42
3. 직접민주주의의 운용의 실태분석 48
II. 헌법개정안의 검토 54
1. 헌법 개정 발의권 54
2. 국민발안권 55
3. 국민투표권 55
4. 국민소환권 56
5. 입권권의 주체 56
권력구조와 국민주권주의 -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 조정찬 58
1.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쟁취 및 제도 운영상 분권형 논의의 대두배경 58
2.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론과 분권형 정부형태 주장의 허실 62
3. 분권형의 의미 66
4. 분권형 국가의 헌정운영과 시사점 69
5. 분권형과 국민주권주의와의 관계 70
6. 우리나라 상황에서 분권형에 대한 검토 77
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해소와 분권형 77
나. 집행권의 분점과 혼란 78
다. 그 밖의 논의 사항 80
7. 맺는 말 82
부록 : 권력구조 부분 시안 83
국민주도개헌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토론문 - 사법분야 개헌을 중심으로 / 정태호 106
I. (제목없음) 106
II. 국민주도형 개헌의 방식과 수준 106
III. 사법분야 개헌의 주요 쟁점 및 개헌의 방향 109
1. 헌법적 문제상황과 개헌의 기본원칙 109
2. 법원제도, 특히 (대)법관인사제도 관련 개헌제안 110
2.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대안: 사법평의회를 통한 법관인사 113
3.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대안 115
4.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개헌제안 116
5. 기타 사법분야 개헌의 논점 119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 이창용 120
I.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120
1.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권력 집중에서 찾아야 한다. 120
2.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1
3.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121
4. 지방분권 개헌으로 남북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123
5.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123
II.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 126
1.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126
2.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도입 126
3.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 126
4. 보충성의 원칙 도입 126
5. 지방의회에 법률제정권 부여 127
6. 지방정부에 과세권 부여 128
7. 지방정부에 행정권과 조직권 부여 129
8.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 129
9.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129
10.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130
자유토론 131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현황과 개헌 방향 / 김동국 131
1. 들어가며 131
2. 아직도 법외노조.. 132
3. SNS에서 '좋아요' 클릭으로 검찰 기소 133
4.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본권 강화의 개헌안으로 136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 강화로 부터 / 이태기 137
"권력구조와 국민주권주의-정부형태를 중심으로" 발제문에 대하여 / 박석운 144
1. 발제자의 발제취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144
2. 적폐청산, 즉 인적청산과 개혁입법 처리가 개헌논의의 선결조건입니다. 144
3. 촛불항쟁의 정신을 반영하는 개헌논의여야 합니다. 144
4. 분권적 정부형태 논의에 대한 의견 145
5. 그 밖의 각 개정 항목에 대한 의견 146
사법부정은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부패를 만든다. / 연도흠 148
지방분권 개헌론에 대한 몇 가지 제언 / 김재용 151
1. 9/8, 2차 개헌토론회, 자치분권 강화 개헌, 발제문(이창용 대표)에 대한 의견 151
2. 지방분권 개헌의 목표와 원칙에 대하여 152
3.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조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153
4.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 점에 대하여 153
5. 맺는 말 154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주거권,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개정 기초제안 / 이호승 155
국민참여개헌운동에 대한 제언 : 기본권으로서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할 데 대하여 / 노세극 158
1.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58
2. 촛불 헌법에 4.16의 가치와 정신을 담자 159
3. 기본권으로서 생명권과 국민 안전권 조항의 신설 160
기타_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 활동 보고 163